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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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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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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1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1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에 조례안, 규칙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장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구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지역 사회 구성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문 분야별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안 제2조의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도 부합함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어찌 보면 같은 성격이잖아요, 지역발전위원회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19년부터 미개최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개최할 만한 그런 사항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미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역발전위원회 한 다음에 ‘15, ‘16, ‘17, ‘18 이렇게는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주로 다 위원장인 구청장이 소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정기회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정기회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연일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15년에는 4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러니까 그때 임시회에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주민자치 아니,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죠?
똑같은 이것이 있었다가 이제 이것이 없어지고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한 것인데 또 이번에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조례 연혁을 보면요.
이영복 위원
같은 비슷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97년에 제정이 됐었고요.
그 이후 2014년에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다시 정책자문위원회 쪽으로 구성이 바뀌는데 바뀌는 주요사항으로 보면 기능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명시됐기 때문에 다시 조례가 바뀌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 서면회의 때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경미라는 것을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놔야 할지 감이 안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인데요.
일단 수치적으로 그것을 계량화해서 딱 1이다, 10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 동구 입장에서 봤을 때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면회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조금 사항이 그렇게...
오수연 위원
그렇다면 이 경미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보류시켜서 같이 안건을 상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래도 가능합니다.
급한 사항이 아니면.
오수연 위원
예, 코로나19 이후에 서면회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책자문위원은 같이 대면으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서면회의가 계속적으로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서면회의를 계속 지양, 자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를 보니까 경미한 경우라고 해서 이렇다면 그 경미한 안건은 다음 기회로 미뤄서 서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면으로 갔을 때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시기적으로 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모아서 정기회의 때 안건을 처리한다든가 심의한다거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이것이 지금 보니까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가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전문지식 필요로 하는 분야, 자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위원들이 구성된다면 50명 이내의 타 구의 주민,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외부 분들이요?
윤재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일단 동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런데 동구에 직장이라든가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구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역발전위원회에 다 구성되지 않았나요?
그런 전문가들이면 지역발전위원회에 이미 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아니,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윤재실 위원
이미 지역발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단지 개최 현황이 ‘19년도에는 미개최된 것은 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그것 개최된 지가 오래됐고 해서 이 위원들의 임기가 있잖아요, 2년.
윤재실 위원
다 그러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그 임기 지난 다음에는 개최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이 안 왔기 때문에 새로 구성이 안 돼서 이렇게 지속,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지금.
윤재실 위원
아니, 임기가 다 돼서 임기가 끝났으면 다시 또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은 또 왜 안 했어요, 여태?
위원회가 있으면 임기가, 위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위원의 임기가 끝났으면 다시 또 했었어야 하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 당시에 지역발전위원회에 회의할 만한 안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구성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을 안 하고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그 위원회 기능이 조금 미비하고 사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지역발전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폐지.)
폐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윤재실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왜냐하면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폐지할 이유 없이 그냥 살짝 좀 저기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또 굳이 폐지까지 시키고.
예, 어쨌든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이 경미한 경우라고 여기 부칙에 써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을 제안을 해 주셔야죠, 저한테.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하실 것이면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수정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거기다 그것을 넣는 것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넣는다든지. 우리가 무슨 어떻게 계량하고 어떤 것이 경미하고 어떤 것이...)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저기 잠깐만요. 지역발전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잠깐만요,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뭐냐, 지역발전위원회 한 것이요.
지금 보면 2015년에는 4회, ‘16년 3회, ‘17년 2회, ‘18년에는 1회 그다음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이영복 위원
이런 저기로 한다면 굳이 이것이 만들어져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있어야 하나?
정책자문위원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름만 올려놓고 개최도 않고 미개최하고 그러면 이것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던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동구의 정책 사항이나 발전 사항,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갖고 반영해서 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삼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좋은 것인데 이것 개최도 않고 그렇게 의견 수렴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동구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책 자문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보면 많이 꼬여져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만들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것 1년에 한 번 정기회의가 있으니까요.
이영복 위원
아니, 안 했잖아요.
이것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를 위원들 연도별로 쭉 보면 미개최된 것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고개 끄덕임)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제물포구로 통합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든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해야 할 그런 안건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중구는 있습니까?
지금 확인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중구요?
이영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예, 중구도 있습니다.
중구도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지금 강화군,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6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 명칭이 바뀌면 이제 활발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면서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영복 위원
그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발히 운영하고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사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동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 사안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발전위원회가 활동을 안 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온 동네가 다 파헤쳐지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도 지역발전위원회가 거기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조기적으로 준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책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책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업무적인 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이것이 또 꼭 필요한 이유는 어차피 제물포구로 합구가 되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무진장 많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것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돼서 정말 활발하게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자문회의를 해서 제물포구 합구가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모든 사항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수연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오수연 위원
아니요, 그냥 가요.
위원장 장수진
지금 저도 이제 어쨌든 좋은 정책이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나 지역발전위원회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이제, 이것이 민선 6기 때인가요?
‘15년부터 ‘18년을 보면 민선 6기라고 해야 하나요?
민선 6기에만 이렇게 개최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또 구청장님 의지대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이것이 정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들어와서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냥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의지가 아닌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계속 운영하면서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꼭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마 저도 민선 5기 때인가 정책자문위원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로 되었다가 지금 다시 정책자문위원회로 돌아가는 형식인데요.
매번 느끼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는 별로 이 회의를 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결국 구청장님이든 담당 부서의 마인드가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체제의 개편을 앞두고 저는 갈등의 요소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 잘 구성되면 구정 운영에서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이번에 단순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을 하고 제 기능을 찾겠다는 이런 취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려면 외부 전문가들도 저는 많이 위촉돼서 그래야지 또 이 기능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 위주로만 또 구성되면 그동안 구에서 하던 이것이 주민과의 대화인지 공약이행평가단인지, 인수위원회인지 되게 모호해져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하려면 지역 주민만큼의, 어렵더라도 외부전문가들 잘 모셔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행사예산 공개 범위 및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3천만 원 이상 행사에 대하여 행사에 사용되는 총예산과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 부서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사예산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서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기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 심의 시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 공개를 통해 예산 지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공개 대상 및 내용과 실적 공개,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및 업무 효율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기획감사실장 김기욱입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도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하겠죠?
조례안의 제7조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째 줄이요.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될 수 있으면 하는...
김종호 위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보면 화도진축제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24년에 공개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5억 원에 행사를 했다, 가령.
그러면 ‘25년에는 예산 심의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조항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열려 있다고...
김종호 위원
예,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것이죠?
동일이나 유사한 행사는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유무를?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이것이 다 공개한다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지금 구에서 하는 행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반복 행사 아닙니까?
3천만 원 이상의 행사 중에 상당수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렇죠.
저희 동구에서는 새롭게 개최되는 행사보다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대부분이어서.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 궁금했던 것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화도진축제야 뭐 이렇게 기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틀이면 이틀, 올해는 뭐 3일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무슨, 일례로 여기서 보면 나눔장터나 버스킹공연이나 이런 것은 연간을 두고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연이.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예,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김종호 위원
예, 총행사비는 3천만 원이 넘겠지만 또 회당 공연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털 비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3천만 원 이상은?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렇죠, 전체 비용으로 봐야죠.
김종호 위원
전체 비용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왜냐하면 개최되는 시기가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행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저는 제7조에 대한 것은 이대로 갈 것일지 아니면 이것이 수정이 필요할 것인지 고민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하나 또 있었어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요.
아까 저희 전문위원 검토 의견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생길 소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글쎄요.
이 부분이 뭐 명확히 어구 자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나름인데 오히려 검토 의견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런데 저희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직원들이 이것 관련해서는 크게 부담 정도는 느끼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포스터 같은 경우에 제6조에 보면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상 그것 표기하는 면적에 있어서 그 부분을 딱 정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포스터 내 일부에 예산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부서 의견은 있었어요.
그런데 딱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상이면 그 면적을 준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포스터의 성격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색채의 구성도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의 구성으로 봤을 때 딱 이 면적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이것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의 제한은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제7조에 방금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구는 반복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반복 행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행사 심의가 고려된다고 하면 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러니까 이 문구의 표현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에 있어서 그 해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피치 못 하게 다음 해에는 공개를 못 할 사유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좀 열어두지 않았나 사항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안 한다 보다,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공개는 해야죠.
제목 자체가 공개하는 예산인데.
오수연 위원
그런데 방금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포괄적으로 가면 안 되고 일단 이제는 단서, 제7조에 결과의 반영을 넣어 놓으면 이것은 방금 포괄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응답 없음)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얘기하도록 해요.)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사전 의무교육 이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실비와 수당 내용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5조,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1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실비 및 수당 지급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사전 의무교육 이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수당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사전 의무교육 이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위원이 될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자칫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2조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에게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민영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개정 사항이 구민의 주민자치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사전 의무교육 이수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도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9조제1항제5호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3시간 이상 이수. 단, 위촉 전 3개월 이내에 기본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를 신설하고 제11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연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로 신설하며 제32조제2항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로 실비 및 수당을 “참석 수당”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2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 유도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을 촉진,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의 교육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조사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이요, 과장님.
결국 운동장 또는 실내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상당수 학교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몇몇 학교는 미개방인데,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은 어떤 사유를 말씀하세요, 주로 학교에서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서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미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까지는 개방을 하는데 일요일 날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일요일 날은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해서 특별히 그것을 개방하기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을.
김종호 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미개방이라니까 하루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요일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죠.
김종호 위원
혹시 또 다른 학교는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거의 다 개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요.
다 개방을 하는데, 창영초등학교도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근데 여기는 또 개방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런데 이 자료가 저기 의회에서 작성한 자료.
김종호 위원
저희가 조사한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시설 개방은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떤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죠.
학교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제정을 했는데도 학교에서 그냥 못 하겠다 하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자 장수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랬는데 이것 개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교육경비를 올해부터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 담아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과에서는 지금 미개방 하시는 그 학교, 학교장이나 거기 담당자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접촉을 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학교장 선생님들하고는요,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간담회를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림초등학교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직접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분기별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개방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학교에 어필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개방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외에 교실도 이렇게 개방, 때에 따라서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교실에 관한 것은 글쎄요.
오수연 위원
현재 그럼 이 조례는 학교시설이잖아요.
학교시설이면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외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글쎄, 이제 교실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영화고등학교, 그 사립고등학교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개방을 하고 있고 의향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협의를 하면 어떤 부분이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쪼록 동구는 되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미약하다 보니까 과하고 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또 지원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때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되는데 일요일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사실은 평일 날은 이용 안 합니다.
지역 주민들 조기축구회나 무슨 이렇게 하면 일요일이거든요.
실제로 미개방합니다, 거의.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시기는 아침에도 많이 와서 운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2개 학교 외에는 일요일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용하면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것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현재는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교육경비 안에 담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안내를 할 예정인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지금 거의 다 보면 우리 동구 조기축구회 그런 데에서는 학교에 이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서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조기축구회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영복 위원
아닌데, 그것 안 하고 있거든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되는지 모르는데 거의 개방을 안 한다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축구회가 많이 없어지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학교 조기축구회에서 조금씩 걷어서 이렇게 돈도 해 주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저기는 의향은 없는지.
예산을 만들어 줘서 이렇게 거기 뭐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래서 개방하게끔 유도를 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를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저기 하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안에 이것을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학교 개방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구는 그런 장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공간적으로.
이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 안 해 주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선이 멀다 보니까 동구구민운동장이라고 저 끝에 있잖아요, 맨 끝에.
거기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저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개방을 해 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적극이 아니라 그냥 돼야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보니까 만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안 해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데가 강당이거든요.
강당인데, 운동장은 모르겠는데 강당은 토요일, 일요일 개방 안 해요.
여기에 개방이라고 해놨는데 개방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강당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강당을 개방해 놓으면 강당이랑 연결된 화장실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데를 막 주민들이 다니나 봐요.
그리고 쓰고 나면 청소 안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맞아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야.
단순하게 개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방을 해 주면 이것을 관리해 줘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학생들이 그다음 날, 월요일 날 와서 화장실을 쓰고 이러는 데 또 위생상 불결하거나 이렇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방하는 데 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좀 고민하셔야 한다.
그리고 지원에 보니까, 사업비 지원 방법은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기금으로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기금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시설유지보수비는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것이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려고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건데 그러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같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 사람, 인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하셔서 좀 해야 학교에서 개방하지, 개방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제 제가 서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나눈 얘기.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 부분까지 해 준다면 생각해 볼 문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개방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잘해 주셔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 자료 자체가 2023년 3월 1일 개방 기준으로 개방 여부를 조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동호인들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은 일요일 개방 요구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교육경비를 물론 지원해서 따로 할 수도 있고 좋겠지만 어찌 됐든 이 학교랑 학교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시설을 개방을 한 뒤에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만약에 어디 동호인이나 하려면 시설관리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을 명확히 해 주면 사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육경비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 책임자 한 명을,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학교랑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추가 인센티브를 학교에 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추가 총사업비, 만약에 중학교에 1억 원이, 예산이 들어가면 여기에 학교 개방 관련한 예산을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개방을 해 준다면 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그런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가 사실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무조건 학교는 안전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다르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은 체육진흥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수 조사를 다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50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윤동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홍보문화실장 남윤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문화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문화체육센터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문화체육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 접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운행 시간, 운행 구간, 정차 위치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하여 당초 운행 취지에 맞게 지리적, 신체적 여건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에 접근이 어려웠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홍보문화실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홍보문화실장 남윤동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 셔틀버스 운행 근거 및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는 사항과 제2항 셔틀버스 운행 방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어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 지금 3개월 시범운영을 해 보시고 결과를 보고 내년은 판단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수영은 6시부터 시작하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헬스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 시작 시점은 8시부터잖아요, 오전?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더 당기고 조금 더 일찍 끝낼 방법은 없나요?
이 시간은 지금 최종 확정인가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지금 검토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기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벽 시간에...
김종호 위원
새벽 근무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쉽지 않다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 현재 다른 데 운영하는 데도 새벽 타임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대부분이 다 이 타임에 하고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노선도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결국 새벽에 수영이나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긴 할 텐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던 것 하나 있고요.
이것이 3개월 시범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만석동이나 화수동, 송현동 인근에 홍보를 많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언제 시작을,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작년에 구정질문 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이영복 위원
작년 구정질문 때라면 연말입니까?
언제였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작년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11월.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 했었잖아요, 3대를.
그것을 매각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약 서너 달 그 사이에 그것도 사실 각 시, 과에서 쓸 수 있는데 여지를 다 물어봤는데 다 안 쓴다고 했다가 그래서 그것을 매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신중하고 깊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안 쓴다 하니까 또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그 어떤 분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니 자기네들은 돈을 안 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서로 이것이 안 맞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고민을 해서.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적어도 홍보문화실이라면 그래도 이런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3개월 동안에 이것 운행이 잘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3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소기의 목적.
지금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많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버스를 운영해서 많이 늘어난다 싶으면 실질적으로 증차나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쪽에서 새로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또?
아니, 비용이 얼마큼 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돈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그쪽에는 주변에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매입비 같은 것은 좀 싸지 않을까 해서.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그런 것까지...
이영복 위원
거기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풋살 경기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거기 공장, 제가 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거기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해안산책로 거기 무슨 복합건축물을 짓는다.
사실 거기도 하나 만들,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가지 않는다?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소리죠.
수영장 그런 것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소리예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즉흥적인, 어느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에 맞춰서 가고 그런 것은, 신중을 고려해서 여기 이것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소리 듣게끔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이것이 3개월 시범인데 연장과 종료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은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시범인데 시범이 끝나는 시점에서 연장이나 종료를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고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이용률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3월 달에 만석동에서 문화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약 16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부분을 그쪽에 버스를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뭐 30명이 되거나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 편의 때문에 불편해서 이용 못 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 횟수를 늘린다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생각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전에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 있으세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지금 만석동이나 화수동이나 이런 쪽에 지난번에 말씀하섰던 것처럼 총 이용 인원이 얼마 지나지 않거든요.
2.5%, 화수동 같은 경우는 4.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
오수연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혹시 그 수요 조사를 해봤는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어떤 것?
오수연 위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런 정보를 얻으신 분이 버스 타면 금방 가서 이용하는 데 쉽겠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더 등록을 하시겠죠.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제 입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 조례 제정 전에 수요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수요 조사도 없이 지금 시범을 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시범 후에 이것을 종료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 데이터가 센터 이용자 현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수연 위원
예.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결국 3개월 이용한 다음에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늘었다고 하면 이용하는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오수연 위원
그러면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아니,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현재의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기준은 현재 이용률이 기준인 것이죠.
오수연 위원
이용률이 여기 이용률이 이대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연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적어지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못 하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종료를 하는 것이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기준이네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죠.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 프로그램이 뭐 뭐 있죠?
수영하고 체력 단련하고 또 뭐 있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은 수영하고 헬스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도 두 가지 있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이 거기 총 하루에 몇 분이 할 수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현재 3월에 등록한 인원이 실질적으로 913명입니다.
이영복 위원
903명.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913명.
이영복 위원
가까운 곳은 오실 것이고 지금 열여섯 분이 그것 이용, 처음에 이용, 운행할 때, 시작할 때 열여섯 분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화수동 26명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16명, 26명 합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스물여섯 분이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아니요.
그러니까 42명 되겠죠, 그쪽이.
(○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만석동.)
만석동 16명, 화수동 26명.
이영복 위원
마흔두 분.
사실 그래요.
지금 이것이 백 분이 이용한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 2,400만 원이면 1인당 24만 원씩이야, 지원해 주는 것이, 버스 운영 그러면 돈을 받고 할 것이에요?
무료로 하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당연히 무료죠.
이영복 위원
이것을 어떻게 몰라서 나는 뭐야, 비용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가용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물포구가 만들어져서 그 비용도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집행할 때는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송림동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표, 데이터를 봐도 약 70%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여기 전체 인원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석동이나 화수2동 쪽은 거리면에서 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웃을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접근성 이런 것들, 셔틀버스 운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골고루, 중간에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양쪽에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가용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런 체육관도 하나 만들어 줘도 괜찮다 싶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기가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죠, 무슨.
아니, 진짜예요.
이것 무슨 이런 것 몇 달 후도 모르고 그래서 뭐 다 매각하고 참.
이런 저기는 잘못된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다 하셨어요?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거주 주민이 이 소식을 들으면 참 기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해서, 사실 문화체육센터 옆에 송림골꿈드림센터도 들어설 것이고 거기에 체육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사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동구민들이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어차피 무슨 증을 가지고 이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은 증을 갖고 타셔야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야지.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럼 딱 여기 가는 사람밖에 못 타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는 인원밖에 못 타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를 들면 문화체육센터 무료 셔틀버스는 문화체육센터 이용 고객만 가능합니다.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이건 똑같은 조건이 아닌가.)
윤재실 위원
아니 운행 시간 구간을 좀 해서 그쪽에 갈 수 있도록, 거기도 다 문화체육시설이잖아요, 송림골꿈드림센터도?
거기 체육시설이 있는데?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이것은 실질적으로 회원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실 갈 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지만 올 때, 집에 돌아올 때 셔틀버스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위해서 멀리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차 가져가요.
뭐하러 이것을 타고 가?
내 마음대로 돌아올 때 못 돌아오는데.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문의를 했는데 회원 아니면 다 기부 제한에 걸려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기부 제한이 걸린다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해서 그쪽 송림골꿈드림센터도 갈 수 있게, 체육시설이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아니, 그러니까 그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서 말 그대로 거기 안에 송림골꿈드림센터까지 묶어서, 거기 회원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을 시키면 이용은 가능하겠죠.
그러기 전에 지금 문화체육센터 이 부분만을 갖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돌아올 때는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 셔틀버스가 없으면 내 차로 갔다가 내 차로 올 텐데, 자차가 있는 사람들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가 있어서 셔틀버스 이용해서 갔다가 돌아올 때 셔틀버스를 못 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를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시간에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못 탔으면 조금 더 다른 일을 보시다가 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딱 봐도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관공서가 있어, 뭐가 있어.
딱 거기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차가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여기에 딱 국한돼서 하지 말고 체육시설, 뭐 이렇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공감하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정확한 탑승 대상자, 운영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조례에 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차피 3개월 한번 운행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운행해 보고 결정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만석동이 16명이고 화수동이 26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총 42명인데 이것 셔틀버스가 1일 9회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것을 나눠 보면 약 4.6명인데.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저희는 지금 이 42명을 생각해서 셔틀버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지만 현재는 이 수치상 보면 그렇게밖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9회를 하게 되면 약 3회 정도는 빈 차라고밖에.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럴 수 있죠.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딱 3개월 국한이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 기간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래서,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후에 연장이든 종료든 이것은 정말 잘 고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장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데이터가 공개가 돼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 시범운영 하는 선에서 종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시범 기간에도 옛날 동구 버스 같은 그런 빈 차로만 그냥 왔다 갔다할 수 있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뭐 그럴 수도.
오수연 위원
그것이 아주 많을 것 같다는.
그것 또한 또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3개월 동안 운영 잘해 보시고 이후에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영복 위원
마흔두 분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 거의 자차로 다니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가용 같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대부분 차로 다니시는 것은 맞을 것...
이영복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대부분 차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기 차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시범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많이 탑승하기를 바라고 이분들한테 나름대로 선택 권한을 주기 위한 시범이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것은 그래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 우리 동구 전체가 그래요.
모든 사업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중을 기해서 이것 진짜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서야 합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마흔두 분이 거의 차량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력 단련이나 수영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것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또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차량을 갖고 있냐 이용할 것이냐 그런 조사도 해서 했으면 했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준비를 잘해서요, 많은 분들이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예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조금 간단히 질의를 하면 지금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이용률이 몇 프로나 돼요?
수영하고 헬스장을 더 추가로 계속 받고 있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지금 모집 인원이 1,190명인데요.
실질적으로 3월 접수 인원이 913명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수영 같은 경우는 거의 접수를 못 하죠?
거기는 대기까지 돼 있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강습반은 지금 모집 인원 640명 중에 460명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요?
그럼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이네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가 동구 버스에서 또 아픔이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물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영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이용하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더라도 셔틀버스를 다 채우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맞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25인승으로 하시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 금액 대비 효과를 보려면 정말 택시비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금액이 사실, 이 버스 임차료나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시범운영을 해보신다고 하시니 저는 이것이 한 곳만 하지 말고 우리가 송림골꿈드림센터도 개관을 하니 송림골꿈드림센터까지 같이 해서 문화체육시설이나 또 멀게는 봐서 우리 공공시설 있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버스 운영할 때 보면 계속 꽉꽉 차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점을 만들어서 조례를 다 같이 개정한다거나 해서 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너무 문화체육센터에 한정되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빈 버스만 돌아다닐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만석동, 화수동 이용객만 보더라도.
또 셔틀이 돈다고 하더라도 과연 많이 높아지긴 하더라도 그 버스가 거의 빈 버스로 다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송림골꿈드림센터 개관에 맞춰서 같이 송림골꿈드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무료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담당자 부서는, 거기에는 송림골꿈드림센터에는 또 어린이 시설도 있고 각각 시설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도 시범운영을 할 때 같이 운영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운영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예산 낭비 안 되게 잘 좀 운영해 주세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봤을 때는 빈 버스 돌아다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밖에 현장 다니다 보면, 빈 버스 돌아다니다 보면 동구 버스 때처럼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이상,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번 더 쐐기를 박는데 사실 동구 버스 돌아다닐 때, 빈 버스로 다닐 때 사실 구청장님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의원들 욕 해요.
너네들 뭐하고 있냐고.
칭찬은 구청장님이 다 받고 욕은 의원들이 다 먹어요, 지역에서.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윤동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6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을 수정·삭제 또는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구하고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향유와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청년 대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동구 청년 이사비(웰컴페이) 및 문화·스포츠 활동비(컬처페이)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지방소멸관심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매년 청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입 인구 대비 전출 인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성 가구별 이사한 이유 중 청년 세대의 주거비 관련 사유가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 행사를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는 2∼30대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20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2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관내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과 문화, 여가 및 스포츠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도모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 규모 및 선정, 지원 방법, 부정 수급 관리 등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안 제10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청년정책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의 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자리경제·보건복지·문화관광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7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기 규정 조항을 삭제,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조항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신설하며 안 제10조제3항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조항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신설하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포함한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관련 조문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의 제목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을 청년 문화와 체육의 활성화 등으로 하고 제15조제3항에 청년 문화·스포츠 활동비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웰컴페이의 지원 대상에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또 컬처페이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웰컴페이하고 컬처페이는 다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잠깐만요.
오수연 위원
웰컴페이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고요.
컬처페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이거든요?
이것이 이해를 정확하게 잘 못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기준은 소득 기준 150% 이하로 같은 내용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기를 하셨네요, 그러면?
웰컴페이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기하셨고요.
지금 컬처페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으로 했거든요?
150% 이하는 다 같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이것이 뭐 표기를 잘못하신 것인지.
같은 말인데 표기만 잘못한 것인지.
아니, 표기를 잘못했어도 이것이 다를 것 같은데?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기준은 150% 이하 기준이 맞는 내용이고요.
오수연 위원
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단지 이사비는 세대가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고 컬처페이는 개인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표기를 그렇게 한 내용이고 공통 기준은 150% 이하 내용입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건강보험료하고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꼭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1인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소득 기준이 훨씬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150%로 정해놔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 소득이 330만 원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그다지 얼마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드는데.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을 정해준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이것 할 때 거기에서는 거의 보편적 대상으로 150% 이하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대상은 되지만 소득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냥 그러면 권고 사항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거기에 표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 기준이 334만3천 원이기 때문에 대상은 거의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중위소득 150%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하는지 딱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러면 저희가 홍보할 때 1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을 표기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컬처페이요, 만 20에서 29세도 중앙부처랑 협의 문제인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컬처페이요?
김종호 위원
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컬처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 실제적으로 사회 대학생, 사회 초년생의 문화 향유 기회에 관련된,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그 세대이고요.
그리고 타 시군구의 자료를 일정 부분 참조를 해서 정한...
김종호 위원
서울시나 전라남도나 노원구 봤을 때는 다 22, 28, 29 정도.
30대는 없긴 하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약간 경계 자체가 그 개념상에는 30대면 직장을 다닌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 사회 초년이든 취업 준비 개념을 30대는 이제 직장인이다 이런 개념을 준용하신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컬처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세대라는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하여튼 1인일 때 150% 이상 넘는 분 아주 극소수일 것 같긴 한데요.
전라남도나 노원구는 일단 이 소득 기준은 없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저도 그래 봐야 몇 명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아예 빼면 안 되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소득 기준에 관련된 부분은요.
김종호 위원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빼긴 어렵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요청 시 내용은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지원 기준을 뺄 경우에는 다시...
김종호 위원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는 3천 명 정도 추산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이분들이 다 결국 실물 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실물 카드는 저희 이음카드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음카드를 가지고 있는...
김종호 위원
그러면 굳이 어디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신청할 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신규로.
김종호 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여기에서 컬처페이에서의 바우처 제작은 어떤 개념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바우처는 카드를 실제로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 이음카드 자체적으로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인원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음카드로 10만 원을 받아도 되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면 이 전용으로 본인이 신규 발급을 받아도 되고, 그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3천 장 다 제작 비용을 넣으신 것이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러다 보니까 다 신규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나 보다 생각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우리 청년들의 주거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송림1동에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거기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동구에 살던 청년들이 거기 많이 들어왔나요?
그것은 모르겠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동구에 사는 청년이 들어온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 청년의 전입은 3,296명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전출은 2,754명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관내 전입의 형태를 띠고.
일단 저희 쪽 웰컴페이의 대상은 3,296명 작년 기준으로 해서 3.3%의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거기 임대 비용이 굉장히 높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구에 살고 있던 청년들이 여기 입주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저기를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죠, 안 했죠?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여기 비싸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새로 들어왔으니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동구 청년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고 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 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억1천만 원 공모 사업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영복 위원
그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이 주거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주거인데 편하게 들어와서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인구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밖으로 쫓겨나는 거지 재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앞으로도 송림4구역 거기는 100% 임대주택으로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하면 진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시인지 거기는 어디서 하는지, LH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협의해서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으면 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저희가 어찌 됐든 송림4동 쪽에 청년주택이 990세대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에서는 실질적인 주거에 관련된 내용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나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복 위원
어디까지 그 범위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보다 유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도 여기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현 주민 입주할 때는 분양가도 다운시켜 주고 입주하게끔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구 청년한테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에요, 편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것 여기는 이렇게 갔지만 여기 송림4구역 같은 990세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동구 애기들이, 청년들이 입주하게끔 그런 노력을 우리 관에서는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저렇게 쫓아만 갈 게 아니라 관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청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정책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참 여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입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 서울이다, 수도권 부평구까지만 해도 여기 싸다고 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증금 낼 돈으로 집을 사니까 동구 청년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동구 청년만큼은 그래도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관에서는.
그것 노력도 해야 되고요.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이것이 헷갈려서요.
둘 다 결국은 이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다 예산 소진이니까 결국 웰컴페이는 100명, 그다음에 컬처페이는 3천 명 제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러면 선착순입니까?
제가 약간 헷갈려서요.
이것이 만약에 어찌 됐든 신청 접수분 선정을 하는 것이고 초과 시, 예산 초과됐을 경우에 또 순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한 번에 다 받아 놓고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방식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대상자 추계에 대한 부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컬처페이 대상과 그리고 웰컴페이 대상은, 현재는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 인원은 시중에 저희가 들어오는 청년보다 살짝 좀 풍족한 인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선 순위는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청년으로 나중에 기준이 (청취불능) 됐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까지 통과가 되면 부서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그래서 5월에 이 사업과 관련한 신청을 낼 수도 있지, 공고 내서 2주간 신청 기간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2주간 3천 명이 넘어서 3,500명이 들어왔다, 신청자가.
이러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신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금 만약에...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만 19세부터 29세까지 7천 명 정도가 넘어요, 동구 인원이.
그런데 저희는 만 20세부터니까 조금 뺀다고 하고 150% 이상 조금 뺀다고 하더라도 이 3천 명은 전체 청년 인구 중에 약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가 잘되고 이러면 3천 명 이상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 신청 기간 동안, 신청 기간을 얼마간 두신다는 것이죠?
계속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계속 신청을 받는 부분인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산 소진 시까지.
김종호 위원
소진 시까지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소진 전까지는 순위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그 자격이 150% 이하이고 동구에 1년 살고 이 나이만 되면 다 준다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맞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진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우선 순위가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아니지, 그것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어떻게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어차피 와서 신청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간에 거기 자격조건이 되면 거기서 차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 상식적으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1차 공고 때 3천 명이 초과돼서 걸려 버렸어.
그래서 우선 순위를 봐야 돼가 아니면 1차 때 2천 명밖에 안 들어왔어.
다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김종호 위원
저도 이제 어렵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앞에 지원 대상에 자격이 되면 줘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초과될 경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시 신청을 받는 개념이면 순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3천 명이 다 끝났어, 지급이.
그러면 더 이상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당연하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래서 만약에 3천 명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은 사업 초기인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은 그 내용으로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그 인원이 3천 명이 초과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그런데 일단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금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제 고민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계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원 대상과 나중에 선정 방법에 약간 설계할 때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웰컴페이의 지원 대상을 보면 무주택 청년 세대주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 하면 전 세대원, 그러니까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라고 해도, 청년이.
그 가족의 세대원이라고 해도 전체 가족이 무주택이라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그 청년이 세대원이라고 하면 가족 전체 세대원의 무주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실무자와의 숙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여기는 딱 세대주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웰컴페이든 컬처페이가 다수의 청년들한테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저는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컬처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미래발전추진단 청년 쪽 정책사업들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든가 전세 보증 관련해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긴 하거든요?
이 사업을 계기로 하면서 저는 이 웰컴페이는 전세면 어쩔 수 없지만 월세와 관련해서는, 또한 월세 지원도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이런 사업적 연계와 관련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고 이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해서 안내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가 컬처페이 기준에서 만 29세 청년까지 정하셨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장 장수진
문화를 접하는 청년의 세대가 만 20에서 29세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준도 사실 39세 청년까지 같이 확대를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 문제가 되나요?
저는 왜냐하면 20대가 왜 이 문화를 가장 많이 접하는 시기냐 하면 사실 가정을 이루지 않고 대부분의 이 나이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연애도 할 것이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30대 가정 이루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컬처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그리고 사실 만 20에서 29세 소득도 저는 이것도 보건복지부랑 추가 협의를 하셔서 소득 기준 상관없이 전 청년들을 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뭐 사실 이렇게 준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런데 이제 사실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 쪽에 저희가 구두상 말씀을 드릴 때는 보건복지부의 모든 청년에 대한 보편적 기준도 거의 소득 기준을 150%로 주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상 동구에 있는 청년은 150% 기준에 되면 웬만하면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협의를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한다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을 좀 더 넓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저도 충분히 39세 청년까지 확대를 해도 이것 금액이 과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르신 품위유지비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 대한 문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확대가 되고 지금 사업 시작을 했잖아요.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청년 컬처페이 같은 경우 39세로 이것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실무자와의 숙의)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일단 보건복지부랑 추가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소득 기준 상관없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 20에서 29세까지 청년이 몇 명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청년이 현재 만 20에서 29세는 6천 명가량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얼마야, 6천 명이면 6억인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금 50% 정도 해서 추계를 잡은 부분이거든요.
30에서 34세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3,385명 정도고요.
35세에서 39세가 3,169명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 볼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의 임기 연임 규정을 바꾸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청년정책네트워크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위원장 장수진
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 부분은 특별하게 바꾸는 사유는 대상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같은 연임으로 했을 때 관련된 청년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때 어찌 됐든 의견에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저희도 오래되신 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환을 좀 더 잘 이렇게 해 드려야지 나중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파트에서.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사실 공무원분들이 절반이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그렇고요.
그 외의, 올해 공무원의 숫자를 당연직을 줄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용을 좀 더 넓히는 사항이고 올해는 지금.
위원장 장수진
다 임명을 하신 것인데?
아직 임기가 남아 계시구나, 임기 남아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저희 올해의 대상이 되는 분도 지금 유유기지 센터장이나 아니면 이쪽 안에서 사업하는 분 이외에는 다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당연직이 상당히 많네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당연직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다 공무원분들이신데, 외부.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인 경우에는.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09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안녕하십니까? 자자치행정국장 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약한 교육혁신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혁신지구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우리 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구와 교육청, 지역 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학생 수 감소,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청, 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동구만의 지역특화 교육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화 교육혁신팀장입니다.
49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주민이 함께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은 교육청과 저희 합쳐야 2억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저희는 지금 미추홀구가 아마 15년 정도니까 여기는 거의 약 9년, 10년 차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청의 분담금이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협의 때 잘 안 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그 이상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올해 1월에 협약을 맺으면서 예산 같은 경우들이 정해졌는데요.
동구마을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협의가 그전에 되었으면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지정이 되고 협약이 맺고 이랬으면 그쪽에서도 예산 지원이 됐을 텐데.
저희가 지정이 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 작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예산을 받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신지구 지정되고 나서는 예산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얘기가 없었던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인데요.
교육청과 아마 5 대 5 정도로 부담해서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봤을 때는 예산 추계 봤을 때는 저희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매년 다 이 정도 규모였던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만약에 교육청이 올해는 7,200만 원이지만 내년에 무슨, 지금 중구만 해도 3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교육청이 내년에 약 4억 원 주겠다고 그러면 저희도 매칭이 다 따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럼 당연히 구비가 분담해야 하는 재원 분담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저는 교육청에서는 동구든 지금 옹진군, 강화군과 관련해서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제 동구가 된 것이고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저는 저희가 못 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에 대한 지원을 저는 동구에서도 요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억 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전에 과에서 하던 사업과 저는 별 차별성을 모르겠어요, 솔직히는.
우리가 다 하고 있었던 마을대학 사업이든 등등 그래서 이것이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등등 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과의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그전과는 많이 새롭게 다가올까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재원의 문제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내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과감한 지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겠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적극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타 구에서도 교육혁신지구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다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는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타 구 사업 내용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타 구에서는 미추홀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추홀구나 타 구는 좀 사업이 내용들이 많고 특화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중점 사업으로 지정된 것들을 우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민관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가 조직이 되면 이런 분들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타 구 지역 우수사례도 반영을 해서 특화사업 자체를 조금 더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찌 됐든 거의 시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저는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이분들이 사업 발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위원님들도 뭔가 늘 보던 사업들인데 이것이 조금 더 한 발짝 나가고 싶은데 또 거기서 멈추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다양한 구성 운영위원들이 참여서 해서 타 구의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이 늘상 보던 사업들이니까, 계속했던 것들이잖아요.
조금 동구 일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도 꼭 참여시켜서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찌 됐든 거버넌스를 구축하실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계획이 이것은 언제 구축하실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마을혁신지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동구마을학교,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초, 중 11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데 그 인적 자원들은 어떤 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검증하신 분들을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검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마을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공모를 합니다.
관내에 있는 관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선정 과정에서 적결성 여부가 심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수연 위원
보통 교육하면 어떤 교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도 진로탐색이라고 했지만 수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들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리고 이것이 학교로 파견되는 강사 개념이 아니라 마을학교 운영은 저희가 이것이 혁신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도 저희가 마을학교 사업은 2020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서흥초등학교의 서흥꿈세움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배다리 공예상가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했었고요.
교육 장소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가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꼭 학교로 가는 것이라기보다.
그래서 관련되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 자격증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 가서 하게 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24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자치행정국장 김한필입니다.
57쪽 관광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 내 유료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내 유료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3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송림골꿈드림센터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등 공공체육시설 내 유료 체육 강습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수강료 금액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찬영 관광체육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내 유료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사용료는”을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으로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고 59페이지 별표1에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9조제2항 “50”을 “50, 수강료의 100분의 20”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9조제14항에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사용료가 거의 100%가 오르는 것이잖아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100%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올라요?)
오수연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100분의 20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 봤어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프로그램 수강료가 또 감면이 되는 것인가요?
동구 주민들 할인 막 이런 것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조례안의 제9조에 보면 동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20%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동구 주민은 20% 할인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 장수진
타 지자체 보니까 주민은 30% 할인되는 데도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중구가 30%가 있는데요.
위원장 장수진
중구가 30% 할인이 되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가격은 사용료가 저희보다 비쌉니다.
위원장 장수진
사용료가 비싸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저희가 이것 산정을 할 때 검토보고서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동구가 그래도 가장 처음하는 것이라서 저렴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동호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까요?
이것 수요 조사가 된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수요 조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안 됐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제14조에서 신설되는 것 병역명문가 예우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이 작년에 2023년...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조례로.)
3대 그것 있지 않습니까?
3세대에서 현역을 갔다 온 군인 가족 세대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감면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동구에 지금 다섯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감면 대상에 새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가구, 명문, 병역?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명문가.)
명문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로?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명문가, 그 가구에 대해서.
윤재실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33분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사전에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안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척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오민영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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