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으로 위기가구로 신고된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과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거짓 신고 등으로 인한 포상금 환수와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의 노력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와 관련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