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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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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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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1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18일에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인천광역시 동구의 해양친수공간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화수부두, 만석부두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친수공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경관을 가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의 책무와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친수공간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친수공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경관을 가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저감, 처리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양쓰레기 종류별로 수거 주체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수거 주체인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지역 내 해양친수공간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경관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안 지역이 공장 지역으로 둘러싸인 열악한 해양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개선하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구 바다는 「항만법」상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해역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처럼 도서, 섬 지역이 물치도 한 곳을 빼놓고는 없어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직접 수행 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업 효과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저희 그러면 만석부두나 화수부두나 물치도에서 수거되는 양도 확인이 되나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저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수거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호 위원
확인이 안 되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계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는 있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연도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지금 저희 부분에서는 물치도 같은 경우는 부유물이 쌓일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현장을 보니까 해양쓰레기 자체는 그렇게 적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 갯벌에 많은 해양쓰레기가 침적되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쓰레기 수거의 주책임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는 보조적 개념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저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환경의 날 이런 기간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자원봉사...
김종호 위원
형태로 같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추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을 내서 수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제안한 이유가 한 가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화수부두 주변 일원에 거기 혁신지구로 우리가 했는데 보류 중이고 이제 뭐 다음에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 혁신지구 지역개발을 우선 하기 전에 우리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 주변 환경이 그럴 때 제대로 분양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기 이전에 이런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자 하는 뜻이고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나 우리 또 자체적이나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요구도 할 수 있고 경각심도 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 한번.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바다 정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행해야 할 경우에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약 ‘90년도 경 바다 정화 활동을 한 사항은 있어요.
갯벌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갯벌 정화 활동을 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나 행정에서는 없어지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리 주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 혁신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 주변 환경이 그런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깨끗이 이렇게 하면서 혁신지구로 지정돼서 우리 주변이 환경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좋죠, 좋아지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앞으로 나서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고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이런 데하고 어떤 조율이나 협조체계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영복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공감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결국 수거의 주체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할게” 이런 문제는 아닌 것이잖아요.
어쨌든 해양쓰레기 환경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도에서 고민했었다고 하면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인 동구청도 보조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거기에 쌓인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해안산책로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뭐, 어떨 때 보면 지저분할 때도 있어요,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저는 환경정화캠페인을 진짜 공무원분들이든 저희 의원들이든 주민들이 같이하는 것들은 환경보호 측면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조례를 계기로 실에서는 고민을 시작해 주시는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 해수 표면에 이것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했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어업인들이 사실 나가면 해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 그런데 단지 구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게 맡겨 놓을 수도 없고, 바다는 우리 코앞에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번 만석화수 해안산책로가 침전되면서 이것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문제냐, 우리 구의 문제냐 막 서로 핑퐁하면서 있었던 것을 봐서라도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혹시 담을 수만 있다면 주민들,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뭐 이런 정도?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어쨌든 지금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200%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동구에 직면해 있는 수변 가까운 그 공간들에 해양쓰레기들이 눈에 목격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주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체를 자원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가.
또 예산도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해양 환경단체 같은 것들이 우리 동구에 별도로 만들어진다면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해양 환경 수거하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에 대한 처리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정책의 개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것에 포커스에 맞춰서 향후에 이렇게 운영되면 지자체도 해양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으로 위기가구로 신고된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과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거짓 신고 등으로 인한 포상금 환수와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의 노력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와 관련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사항과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도 부합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로 위기가구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복섭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입니다.
동구 발전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훈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조례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 고민은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결국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되면 5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고 연 최대 30만 원까지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법률에 의거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 의무자입니까?
의무자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법적으로요?
김종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신고 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저희 조례에도 이분들은...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6조제1항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담당 공무원이든 친족이든 통장님들은 신고 의무자가 맞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분들은 이렇게 발굴하더라도 포상금이 못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웃과의 교류가 있으신 분들을 봤을 때는 요즘 반장도 그런 역할을 안 하시다 보니까, 세대 방문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역할 중에 위기가구 발굴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은 아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법률상 저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 제외 대상에서 저는 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이런 고민도 있는 것이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발굴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맞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상 보면 그분들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이분들이 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 월 회의를 하게 되면 활동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2만 원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3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저는 그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헷갈려요, 저는.
이 법률상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신고 의무자인지.
상위법에 신고 의무자면 저희 조례가 아무리 하더라도 배치되니까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분들의 그 역할을 더 독려하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제외 대상에서 뺏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인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준칙안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신고 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조례 검토할 때 신고 의무자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종호 위원
아니, 제가 아무리 법을 봐도 저는 못 찾겠어서 그래요, 지금.
위원장 최훈
일단은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으로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한 개 이상을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신분증 소지만으로는 주차된 차량이 국가유공자 탑승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 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인해 주차면 부족 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표하는 구민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복섭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복지정책과장 김복섭입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국가유공자 현황을 보니까 총 786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고령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고령이시죠.
오수연 위원
혹시 차량 소유 여부나 운전 여부 확인을 따로 하신 적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본인의 차량만...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본인 차량.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됐습니다, 예.
오수연 위원
본인 차량하고 운전 여부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 확인은...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그것 확인,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예우는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 조례를 만드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한번 파악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한번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30개 이상 된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구에서 보면 이 두 군데인 것이에요?
내부 주차장하고 여기?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 30면 이상인 주차장은요,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동구 청사 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 동구문화체육센터가 95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현근린공원 32면, 인천교공원 63면, 솔마루어린이공원 67면 그렇게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를 보면 청사 내부 주차장하고 외부 주차장에 보니까 임산부나 여성이 없어요, 주차면 수가?
이 자료 참고자료에 보니까 사실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지금 우리 동구 청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동구 청사에는 임산부는 없고요.
여성은 열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외부는 여성도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지금 청사 외부가 아니고 청사 외 주차장 면수고요.
이것 지금 자료가 667에 일반 601, 장애인이 80이 아니고요, 36입니다.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산부가 두 자리가 있고요.
여성이 네 자리, 전기차 여덟 자리, 경차가 열여섯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임산부는 확연하게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분들은 사실 일반인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예우도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 좋은데 동구가 지금 굉장히 주차난으로 힘들고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우리 이것 부족 시 민원 발생의 우려도 있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꼭 이렇게 따로 분리해야 할까.
여성이나, 여성은 아무래도 운전이 남성들보다는 미숙하니까 하는 것이고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은, 죄송하기는 한데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는 강제 조항이에요.
법적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설치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임산부, 여성은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회적 공감대로 여성 그다음에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법적 권한은 없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앞으로 향후 우리 동구가 아까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초고령사회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기간, 시간이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런 관련된 법령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요.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사회적 공감대만 충실하게 공감만 된다면 잘 운영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예우 차원에서 무슨 수당 막 이런 것들은 저는 올려드리고 이러는 것은 당연한데 주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굳이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분리해서 따로 마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냥 일반인으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좋을 텐데 왜 굳이 주차까지 이렇게.
여성이나 장애인들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불편함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임산부도 사회적 공감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리고 이것도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지만 일반인으로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해서 혹여라도 또 살짝살짝 그렇게 정해놔서 제대로 그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거기에 차 갖다 대도 사실 주차 차단기 올리고 들어가서 일반인이 거기다 대도 잘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잘 모르잖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우려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 상당히 좋고 공감도 가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면을 그렇게 또 그려 넣어 놓으면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겨서 대다수의 차량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이 부분 주차를 악용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적절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도 않고 또 요즘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운전면허증 반납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또 국가유공자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인 분들은 주차하실 때 주차 요금에 대한 할인이 현재 있을 것이고 몇 프로로 할인이 되죠, 국가유공자인 경우에?
공공주차장의 주차 요금 할인.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5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50%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위원장 최훈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차 요금을 전액 할인시켜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30면 이상의 주차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놓고 그것을 잘 이행이나 강제도 안 되거나 악용되는 소지도 있을 테고, 일반인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아예 전액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는 이영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우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아까 오수연 위원님하고, 이분들이 운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조례를 보시면 이분들이 탑승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자가 자동차를 끌고 가서 국가유공자 할아버지를 옆에 태워서 가도 주차할 수 있다.
그분이 만약에 탑승하면.
위원장 최훈
그것이 더 힘든 것이죠.
그것을...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래서 이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탑승하면 거기에 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예우 차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현 정부에서 법인차량 번호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번호판도 지금 바꾸겠다.
색깔을 바꿔서 표시하겠다고, 사회적 공감대를 한번 형성하겠다고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회적 절차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번호판 그다음에 법인차량 번호판까지 바꿀 정도로 좀 대우를 해 주겠다, 그런 예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조례 저 찬성했던 입장이어서 저는 찬성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동구청 저쪽 주차타워 말고 여기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구청은 다른 곳과 다르게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있네”라고 하는.
저는 그것은 뿌듯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장애인 구역과는 다르게 장애인 주차 구역은 일반 차량이 대면 과태료 대상이지 않습니까, 일단 사진 찍히면.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은 우선 설치이고 어쨌든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시면 안 됩니다, 이동 주차하십시오”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일례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 뭐 구청이든 문화체육센터든 구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몇몇 청사는 이것은 나중에 효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 면씩이든 일단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일례로 예우라고 하는 것은 꼭 수당을 줘야지만 예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과 다르게 저는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발의하신 조례와 관련해서 동의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공공청사 위주로 30면 이상인 곳에 한 면 정도 설치하는 것은 주차난과, 있다면 뭐 있겠지만 예우 차원에서 충분히 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임산부 주차면 수도 좀 해놔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 출산 장려하면서 동구청에 들어오면 임산부가 댈 수 있는 주차면도 없고, 사실 그렇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인데 아이 안 낳는다고 지금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면서 임산부에 대한 예우도 없는 이 주차면,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거의 다 여성도 있고 임산부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은 정말 청사 내부 주차장에도 없고 외부 주차장에도 없어요, 임산부가.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여성으로 열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성과 임산부는 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7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동구 노인복지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지역봉사활동과 프로그램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가족 관계와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표창 및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3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108개 자치구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우리 구는 올해 2월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43개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1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 대상과 사업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과 범위를 실제 이용 대상에 맞게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지침에 따라 우선 이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 지원과 시설 임차료 및 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 대상과 사업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구의 아동 등 센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비 등의 지원사항이 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및 임차료를 신설함으로써 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문과 문구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이어서요.
기타와 그 밖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큰 차이는 없는데 한글로 바꾼 사항이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요즘 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한글로 순화하는 추세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38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유실·유기 동물의 반환,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동물의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맹견의 관리 및 맹견의 출입금지 대상 시설에 대한 사항,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의 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성, 반려동물문화 조성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바른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에 더하여 적극적인 동물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실태 관리와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동물보호법」등에 규정된 맹견의 관리 및 맹견의 출입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대학, 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2부터 제13조까지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안 제3조의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항과 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 구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기존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47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목적을 명시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대한 노력과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준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에 해당하지 않고 인천시, 미추홀구 등 4개 구와 전국 1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범죄피해자 보호는 어디까지를 보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사망하고 장애, 그리고 장애가 14등급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중상해 거기까지 3등급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면.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피해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범위가 배우자, 직계가족, 그다음에 형제자매 그런 데까지도 어떤 범죄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심리 상담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오수연 위원
당사자 외에도 가족이나?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범위가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고.
그러면 보호라는 것은 임시 보호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법에서 말하는 것은 법률 상담이라든지 심리적 상담,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 이런 쪽에 직접적 지원은 아니고 아마 지금 제가 찾아 보니까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이것이 법무부 산하로 등록이 된 법인인데요.
그쪽 같은 경우 그런 전문가들 12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을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2의 피해까지도 막고 또 피해로 입은 심리적인 그런 것까지도 상담도 해 주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상담도 해 주고.
오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2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재숙입니다.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완화를 위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70세 이상에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어르신의 품위유지비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2023년 전입자의 경우 12만 원에서 1만 원까지 소급하여 최대 24만 원에서 최소 13만 원까지 지급 가능한 대상자일지라도 부칙 안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총 12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반기별로 나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수정한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70세를 거주하는 70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거주 기간 제한으로 지급 제외자였던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지급액이 연 12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두고자 합니다.
거주요건 폐지에 따라 총 지급 대상자는 1만310명으로 증가되고 지급 인원은 약 550명이 추가로 증가가 됩니다.
소요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입니다.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본 개정안의 거주요건 변경 사항은 대상자 규모와 예산만 변동되는 사항으로 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품위유지비는 반기별로 연 2회 지급되고 있어 7월에 지급되는 하반기 지급 일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금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만약에 우리 1년 이상 거주한 분이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전입이 오면 빠르게 해 주시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분이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반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12월 말 기준 그다음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주민등록 거주자 어르신 중에서 1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외되는 분들이 약 550명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550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매번 그렇게 그분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왕에 저희 동구 전입 오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령자이시기도 하고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앞당겨서 먼저 지급하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지구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6만도 안 되고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에도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우리 동구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좋은 제도다 해서 인구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사실 큰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한번 의견을 들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예전에 저희가 75세에서 70세 낮출 때 함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일단 안타까움은 있고 예전에 저희가 예결위 하고 이럴 때 거주 제한을 꼭 둬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노인복지의 측면이라고 하면.
동구에 이사오시면 드리는 것이 맞지 이런 의견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이래서 시행을 7월 1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개념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반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7월 1일 시행.
김종호 위원
1일로 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왜 굳이 작년 1월 1일부터의 소급까지도 고민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를 보시면 26페이지에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23년 하반기에 전입을 오신 분하고 ‘24년 상반기에 오신 분들이 지금 1년 거주 제한 때문에 받지를 못 했었거든요.
그분들을 굳이 하려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급되고 구제 개념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 시점부터는 거주 기간이 없어 지는 것이면 7월 1일 기점으로 적용을 하면 적용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러면 또 이것이 소급분을 적용하다 보면 지금 소급해도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분은 12만 원이거든요, 연간?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소급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소급 규정이 저희가 있습니다, 조례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앨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작년에 이미 전입해서 1년을 기다렸던 분들이 있는데 2024년 1월에 전입하신 분들은 이미 받으시니까요, 이 개정 조례에 의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총 12만 원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냥 작년에 전입하신 분들은 1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12만 원을 지급하려고 적용례를 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고민인 것이거든요.
앞쪽에 거주 기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소급이 받아 보니까 되게 복잡해지고 저는 약간 머리가 아팠었고 어찌 됐든 다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아주 소수가 거주 기간 1년이 안 돼서 못 받았던 것을 소급해서 그것이 12개월 맞냐, 24개월 맞냐의 이 논쟁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됐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차라리 그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의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7월 1일 이 시점부터 전입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다 주는 것, 그래서 소급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저는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소급 규정이 있었고 종전에도 그 소급 규정에 의해서 소급해서 드렸기 때문에 소급 규정에 의해서 소급을 해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총 12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너무 과해서 24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은 형평성을 위해서 그냥 총 한도를 12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도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24개가 맞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니까 줄이겠다 개념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왜냐하면 그 전에도 1년을 기다렸다 12만 원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조례 개정에 의해서 그분들은 24만 원을 받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해서 그냥 12만 원으로 맞추기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자료 26페이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현황 조례 사례를 보시면 몇 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8개의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은 거기 시스템 들어가서 여기 말고도 조례는 되게 많아요, 목욕, 이미용해서.
거주 기간을 둔 조례는 거의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의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거주 기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던 것인데 소급 적용 문제 때문에 저는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재정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4시41분 투표개시
14시41분 투표종료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영복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윤재실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영복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다섯 분 중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으로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2분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복지경제국장 이재숙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화평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자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인 화평어린이집의 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에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어린이집 소속 원아와의 장기적인 유대감 형성 등을 고려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도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 내 주민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박은주 여성보육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인 화평어린이집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평어린이집은 연면적 287.28㎡,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보육정원 42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마지막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저 자료 봤을 때 위탁 종료가 7월 말이면 8월 1일자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8월.
김종호 위원
그리고 원래면 5년인데 이 재개발 문제 때문에 철거가 되면 없어 지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종료네요, 위탁?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위탁 종료가 됩니다.
김종호 위원
이 공간이, 화평어린이집이 다른 곳에서 이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생기진 않고요.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것은 새로운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김종호 위원
이것과 연속 관계는 없다는 것이고 여기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어린이집으로.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재개발이 돼서 건물이 철거되면 화평어린이집은 없어지는 것이고 위탁도 종료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없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쨌든 5년 가까이는 유지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도시정비과랑 한번 얘기는 했는데요.
화수·화평재개발이 ‘29년도에 어찌 됐든 준공 예정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했을 때 ‘29년도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것은 준공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어쨌든 그...
김종호 위원
이것은 철거가 시작되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쯤 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일단 그것 때문에 지금 문 닫을 수 없는 것이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제한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런데 보통 지금 하고 계신 원장님은 들어오실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일단은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 재개발 만약에 부지가 돼 있으면 공공 부지는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공공 부지, 저희가 대체 부지로 일부 주는 것으로 포함이 돼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만약에, 현재 5년까지 그래서 위탁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이것 지금 선정되면요.
이영복 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어서 만약에 3년하고 2년이 남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럼 공공 부지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줄 수 있는 저기는 없을까?
안 되나요?
종결이 됐나?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대체 부지랑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고 협의 사항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 대단지가 들어오면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가 확충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런데 바로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짓는 것이 맞는지.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맞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주 여성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1분
안건
10.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복지경제국장 이재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의거 인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 설치·운영 중인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운영으로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노인·장애인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양, 안전, 위생관리가 주요 업무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센터를 운영할 경우 보다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로 체결한 민간위탁 잔여 기간으로 하며 수탁기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실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철저한 위생 관리와 균형잡힌 식단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며 동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센터명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 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을 등록, 관리하며 동구의 대상 시설은 노인 요양 시설 등 총 10개소입니다.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순회 방문지도 하고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하며 이용자별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며 영양상담을 실시합니다.
또한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과 영양 등 식생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여 식생활을 개선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동일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가이드라인을 보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별도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조례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이 법으로 설치가 되게끔,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항이고 여기에 또 하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것이 각각의 법인데 기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설치된 기관은 모든 조직과 인프라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병행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가이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설치 운영 조례 없죠, 따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조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생소해서 저는 처음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어서.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 뭐지 하고 법령을 찾아봤을 때는 전국에 약 70개는 이 조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것은 센터 운영을 하고 사무의 민간위탁까지 간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2025년 1월 1일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새롭게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김종호 위원
통합해서, 맞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지금은...
김종호 위원
지금은 잔여 기간 사회복지가 들어온 것이고, 한 팀 단위로.
앞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가야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러니까 7월부터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김종호 위원
올해 말로 일단 위탁은 종료가 되고 민간위탁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자로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부서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신 것은 알겠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명확히 지자체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02분
안건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9명)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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