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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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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2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문화실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홍보문화실장 남윤동입니다.
저희 홍보문화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된 2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디스플레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정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월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 시 제안된 사업으로 설치 장소는 수요 조사를 통해 10개소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으로 전액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남윤동 홍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다음은 동구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또 있구나, 예.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동구문화체육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석동, 화수동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송림골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범 실시 후 셔틀버스 운영의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남윤동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동구버스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경험도 있었고 그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도 절감하는 입장이거든요, 절실하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 하면 “맨날 빈 차로 다닌다.” 이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가면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잘 담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셔틀버스 운영으로 인해서 곧 있을 인천 시내버스 노선 조정할 때, 그 노선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상관없을까요, 이것은?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셔틀버스는 말 그대로 셔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석동, 화수동 센터 이용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노선하고는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진 위원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은 검토해 보셨나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조례로 개정을 해서 대상하고 명확하게 인정이 되면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례 통과된 것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조례 하기 전에 이 안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끝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실 위원
실장님, 구체적으로 빈 버스로 다닌다, 동구 버스 운행할 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사실 의도는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만석동이나 화수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은데 과거에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필요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만석동 주민 이용하는 인원이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하다 보면 만석동 이용 주민들이 말 그대로 약 30명 이상이 늘었다.
그러면 효율성은 약 200% 증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명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수요와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지금 든 생각인데 사실 이것이 빈 버스로 다닌다고 해도 만석동, 화수동으로 다니면 이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버스로, 셔틀버스가 있어서 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빈 버스를 보면서, 돌아다니는 버스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것은 부수적...
윤재실 위원
지금 든 생각인데 그래서 홍보의 효과도 있겠다.
그렇지만 빈 버스로 다닌다 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3개월 이후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좀 잘하셔서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시범 운영을 잘 추진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서 실제로 말 그대로 효과성이 좋아서 확대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요.
저희가 1차 계수조정 할 때는 절반을 감액한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의 수요를 받은 것인데 이렇게 통과되면 절반밖에 못 하는 것이네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일단 각 동, 송림4동 같은 경우는 송림4동에서 필요해서 실외에 3개소를 설치했고요.
송림6동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필요하다고 해서 개별적 각 동에서 별도로 설치를 한 사항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시작한 계기가 나름대로 홍보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 각 동에 맡기면 그 안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업무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문화실에서 주관적, 주도적으로 이것을 진행해서 업무 효율성을 조금 더 향상시켜 보자, 홍보 효과성도 증대시켜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 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 수요 조사를 해서 각 수요처에서 우리도 설치해 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0개소 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필요하면 계속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곳곳에 있는 행정 게시판을 안 봐요, 거의.
그리고 지금 게시대 같은 경우에도 난간에 있는 작은 현수막들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는?
그러면 이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일례로 동구노인복지관이나 동구문화체육센터나 한마음종합복지관 이런 곳들도 수요 조사가 들어갔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다 된 것입니다.
지금 설치 장소가 실질적으로 여성회관도 있고요.
주민행복센터도 있고요, 보건소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관내 웬만한 데는 다 설치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하면 지금 송림4동에서 했던 것처럼 실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실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들이 많이...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많이 다니는 곳.
김종호 위원
유동 인구가 있는 곳, 꼭 공공기관 앞이 아니어도?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현재 10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 같은 제작물을 제작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것 아니에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제작에 대한 비율은 얼마큼 줄어들게 될까요?
예를 들면 200부를 제작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100부만 제작한다, 뭐 50% 절감한다고.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 붙이지 않는 것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터가 실질적으로 여기 행정복지센터에만 붙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데도 포스터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량에 대해서는...
최훈 위원
실제적으로는 포스터 수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훈 위원
워낙 많은 포스터를 붙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에도 현재 행정 게시판처럼 그렇게 다 나오고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전략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도시전략실장 고광준입니다.
저희 부서는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삭감된 8,400만 원인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십자수로 공원 녹지시설과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잇는 녹지 축을 연결해서 공업 지역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한 133억 원이 투입되는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이 6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더 나아가 동구 지역의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식생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염분과 추위에 강한 사계절 덩굴 식물 수목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했었거든요.
물의 도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난해에 했었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또 찾고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또 포토존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식생 환경을 정말 제대로 고려하고 식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린커튼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우리가 남쪽 지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열대지방처럼 맹그로브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성에 맞는 것을 절대적으로 잘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저는 앞서 말씀하신 실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사실 우리 바다 환경에 그렇게 수목을 식재하고 꽃들을 해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데 전국 사례도 아직 잘 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사례는, 저희가 현장 확인은 안 했는데 유사한 사례는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서울시립대에서 식생 환경을 다 조사, 연구를 했어요.
그 논문 결과가 발표돼 있고요.
거기에서 바닷가에서 식생이 가능한 수종이 저희가 고려하는 수종을 봤을 때 약 6개 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수종은 인동 덩굴하고 줄사철, 그다음에 능소화 이 세 가지가 저희 지역의 식생 환경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능소화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잘 자라니까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저는 그래도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전국적인 사례도 찾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는 매립지잖아요.
여기에는 매립한 데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해안가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거기도 해안...
장수진 위원
매립지이긴 한데 아직도 바로 바다가 인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사실 조금 더 많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용역으로 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과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것이 그냥 보기에는 너무 예뻐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본 것에 보면.
그렇게만 한다면 되는데 그것이 그런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이미 심어놓은 것들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이 관리, 유지에 관련된 것도 앞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토존을 하고 싶다면 요새는 조화로도 포토존 상당히 예쁘게 해요.
공간, 공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화로도 관리도 편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포토존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억지로 수목을 심고 뭐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만 해놓고 정말 예산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런데 저는 시작도 안 해봤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해안산책로 나무 식재한 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무도 계속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2단계 구간에도 심었다가 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고 전국 사례를 조금 더 찾아보고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과에서 연구를 더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 하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복
답변하실.
예, 말씀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이것 저희가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이 매립할 시에 사계절 덩굴 식물을 식재하기 때문에 식재 부분은 초기 식재 후에 약 2, 3년 동안 관리를 좀 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토존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절 초화를 식재하기 때문에 계절 초화의경우에 물론 사후 관리비가,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겠지만 계절 초화의 경우에는 식재 환경은 그다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 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녹지 6급 팀장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저희들도 연구해서 이렇게 마련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복
예.
장수진 위원
그냥 8천만 원어치 능소화만 심으세요.
저는 용역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우리 철망 있는 데 있잖아요.
삼미인가?
거기 철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8천만 원어치 거기 능소화만 심어도 능소화 피면 한두 달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용역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17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차라리 그 공간 만석, 이제 북성포구 매립 다 되고 하면 진입로 확보나 이런 공간에 쓰는 것이 낫지, 저는 정말 이 예산을 정말 나중에 하고 나서도 실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면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퍼플섬이 있어요.
거기 퍼플섬은 저희 해안가하고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식재는 그냥 계절 초화로 하는데 거기는 색깔로 어필을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초화를 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거기에 색깔을 입혀서 동구에 맞는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도, 우리는 관광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우리 동구 구민들의 그런 여가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꼭 그린커튼이라고 거기에 국한을 두지 마시고 조금 넓게 생각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어떤 문제 의식이나 고민 때문에 출발하신 것인지는 알고요.
이 예산 보면서 하나 아쉬웠던 것은 저는 어렵지만 현장은 다녀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것이 연구 논문을 보는 것이랑 현장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타당성 용역이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면적 범위가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인 것이고 1, 2단계를 통합적으로 포토 월과 덩굴 식물을 심겠다고 하셔서 전체 사업비를 약 17억 원 정도 투여를 하신 것인데 과연 이제 그러면 현장과 이론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래서 실제로 덩굴 식물이 잘 안 자란다든가 이러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배다리 철교처럼 처음에도 거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에요, 아마 부서에서 사업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저는 1, 2단계 전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과연 이것이 이론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현실상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걱정이 약간은 있거든요.
단계를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도 최종적으로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단계 부분만 할 것인지 1, 2단계 구간까지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저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었고요.
복합건축물 때보다도 많은 돈이 들었고 거기는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접근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 편의시설이 없었던 문제, 이쪽을 보면 바다지만 이쪽을 보면 공장지대잖아요.
공장이 없고 숲이 있고 이랬으면 거기가 또 달랐을 것이에요, 아마.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십자수로 매립을 갖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거기가 상부 공원이나 녹지 시설이 빨리 조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요.
김종호 위원
아무튼 단계에 대한 고민은 1, 2단계를 한 번에 다 할 것인지 아니면 1단계를 시범적으로 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실장님,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시용역을 통해서 본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먼저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우리가 그 과에서는 다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아직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금 올린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이 통상적으로 수목이라든가 초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목 종류를 갖다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을 갖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식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물론 배다리 철교 밑 식재 환경하고 만석동 해안산책로 식재 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히 환경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배다리 철교는 굉장히 거기 면적 자체가 좁잖아요.
좁은 것조차도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거기도 자동분사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동분사기조차도 그것이 작동이 안 된 상황이어서 바로 그해에 바로 소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방치가 된 다음에 아마 작년 말쯤에 그것이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안산책로는 지금 토질 자체가 또 다른 것이잖아요.
여기는 매립을 해서 갯벌이고 갯벌에 어느 정도의 어떤 초화가 거기서 잘 자랄 수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예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후 관리라는 것이 갯벌에서 어떤 초화가 잘 성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라고 또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정말 무한정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거기 저희가 식재하는 공간이 갯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1930년도경에 매립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토양하고 똑같은 그런 지역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닷가의 염분으로 인해서 또 중부지방의 특성상 월동기에 한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생 환경이 어렵지 않냐 이런 것이 고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염성이나 내한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목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사계절 중에 삼계절, 그러니까 겨울을 빼고 삼계절은 다 효율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사계절 다 식생이 가능한 수종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포토존 2개소를 갖다 하는 공간만 계절별 초화로 식재를 변경해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딱 생각해도 이것이 초화로 어떤 포토존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린커튼을 연출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거기에 플러스 조화가 삽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용역 자체가 저는 이것이 일단 타당성 용역이 먼저 실시가 됐어야 하고 이후에 타당성 용역이 용이하다 생각하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순서 자체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만 할게요.
만석 해안산책로에 지금 보면 순서,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먼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일방적으로 다 실시설계용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과업지시를 제대로 해서, 그래야지 일이 잘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이 그냥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저희가 녹지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 식재를 하고 나서 식재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하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리고 또 시기를 볼 때 지금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이렇게 해서 보기 좋아요?
시간이 되니까 지금 노후화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같이 다 여러 곳이 짠 해서 되면 보기도 좋고 우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가 이렇다.
이것이 보여줄 저기도 되는데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거기 완전히 노후화돼서 쓸모없게, 보기 싫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돈도 들어간 것이 약 1억 원 들어갔죠?
보수 하는 데 계속,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전년도에 일부 방수공사, 도색, 목재 방수, 기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그래도 짠 해서 나오면 그래도 관리도 잘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검토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했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위원장 이영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 시설비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조정 배치는 조직 개편을 대비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간이 부족한 저희 청사 환경을 감안할 때 철쭉홀과 어린이집 공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철쭉홀은 월 35회 이상되는 회의를 하면서, 갈매기홀이 22석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철쭉홀은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빈도수라든가 이것을 감안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점과 또 옮기게 됨으로써 다시 유물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아직 결정은 못 했지만 최대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이전을 하고 어린이집 공사를 하는 것이 최대의 금액이라고 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또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고 박물관 공사가 증축, 마무리가 돼서 다시 유물이 제자리에 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어린이집을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야 하는데 또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 방안까지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하고 염려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청사 이전 문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경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뒀을 때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편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직 개편이 더 이루어질 때까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철쭉홀이라든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셔서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더 최소의 비용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설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과 추경안 중 제설차량 및 굴삭기 임차 용역 및 살포기 구입의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살포기 구입과 제설차량을 임차하려는 사유는요.
첫째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잦은 비상근무와 그에 따른 피로도 해소와 비상근무 인력의 대체 휴무 등에 따른 주민 불편 및 대민 서비스 하락 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둘째는 제설을 추진하는 권역이 넓어짐에 따라 제설 작업 구간 증가 및 염화칼슘 추가 상차 등에 따라 제설제를 위탁관리 중인 시종합건설본부까지 가야 하는 이동시간 등이 당초보다 2배 이상 추가 소요되어 당초 목적한 제설의 적시성과 신속한 제설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염화칼슘을 당초 상차하기 위해서 동 직원이 제설차 화물칸에 탑승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당초 제설 방식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계수조정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동별 지원이 권역별 지원으로 추진할 경우를 검토한 바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제설 용역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략적인 제설 임차 용역비는 1억5천만 원 정도이며 7개 권역별에 대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비용은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요 예산은 권역별 지원의 경우가 2억5천만 원으로 동별 지원의 경우에 비해 1억 원 정도 소요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비상근무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초 계상한 예산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리며 저희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안전관리과장님도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다고 그러셨죠?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 한번 이것에 대한 저기를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 제설 작업하면서 현재 탑승하면서 직원 2명이 살포기 용량이 적다 보니까 적재함에 탑승해야 하고 보충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안전에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안전 부분도 해소되고 또 운전 직원들이 많이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위탁을 하면 신속하게 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많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설하는 데 있어서 저희 토목 창고에 호이스트 크레인 용량이 작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염화칼슘을 그쪽에 보관하게끔, 약 30t 정도 예비로 그렇게 보관하게끔 하는데 차량 이동시간이라든지 상차하는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제설 작업하는 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에 위탁하는 부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겨울철 강설이라든지 폭설 대비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과장님, 비상근무 피로도 그리고 대체 근무, 위험성 정말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설이 완벽하게 제때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각 동장님과 담당자님들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동구가 제물포구로 행정 구역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되는데 이 사업성 계획을 짜면서 조금 깊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 구역 개편이 되면 동에 대한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살포기를 각 동별로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우리 동이, 동별로 크고 작은 동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리고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한 난이도가 각 동별로 다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권역으로 구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권역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설을 원래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외주에 그런 업체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제설비용이라도, 우리 방역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에서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역 어떻게 하나요?
모르시죠?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새마을회에 위탁 줘서 해요.)
지금도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듯이 가능한 단체가 있으면 가능한 동구의 유관 단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1억 원이 쓰이든 1억5천만 원이 쓰이든 어쨌든 동구 안에서 흘러가는 예산이 되니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설이라는 것은 일기예보 보고만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최훈 위원
동구 지역에 살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제설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려했을 때 권역을 조금 더 가능하면, 제 의견입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권역을 키우고 동구 유관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방식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곳이 시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장수진 위원
도화동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설을 해야 하면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건설과장 오윤석
상차를.
장수진 위원
거기에 차를 대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제도가 바뀌면 그것도 그 시스템은 똑같지 않나요?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염화칼슘을 받아 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저희도 굴삭기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굴삭기를 저희가 임차를 하니까 저희가 동구에 있는 토목창고 제설부지에서 저희가 1t 탑차 살포기에 직접 넣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약 2배 이상 더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에 보관하고 있는 그 염화칼슘 창고에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이제 차에다가 하고.
건설과장 오윤석
상차를 시켜놔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종합건설본부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종합건설본부의 경우에는 대도로, 20m 이상 큰 대로 같은 경우에는 15t 이상의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가서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뿌리기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대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운행 자체를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시에서도 임차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도로라는 것은 몇 차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폭 20m 기준으로 이상 되는 도로니까 약 6차로 이상 (청취불능).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6차선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제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구에서 제설을 하나요, 시에서 제설을 하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시에서 제설을 하는 것이 맞고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굴삭기가 뭐야?)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염화칼슘을 트럭으로 옮겨주는, 이만한 차.)
그래서 시에서 임차 차량을 지원받아 갖고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6차선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도 제설을 하고 그러면 지금 6차선은 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건설과장 오윤석
일단 15t 차가 임차를 하면...
장수진 위원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임차 용역을 해서 그 차량으로...
장수진 위원
그것이 구로 오는 것이에요, 그 차가?
건설과장 오윤석
오는 것이죠.
예, 오는 것입니다.
상차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이 부분도 구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지금 제설차 임차하겠다는 것은 1t, 동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t인 경우고.
장수진 위원
또 2.5t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2.5t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구에서 다 관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임차 용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장수진 위원
그것도 받고?
건설과장 오윤석
예, 받고.
저희 2.5t 가지고도 또 제설을 하고.
그리고 동에 또 지원하는 1t 차량 그것을 가지고서도 이면도로, 1t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를 제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권역을 묶으셨다고 하는데 권역을 어떻게 묶으셨어요?
건설과장 오윤석
7개의 권역으로 묶었는데요.
화수·화평동 구역하고요, 그다음에 송현1·2동과 송림1동.
장수진 위원
송현1·2동은 원래 송현1·2동이고 화수1·화평동도 같은 하나씩 동인데?
건설과장 오윤석
송현1·2동, 송림1동 이렇게.
장수진 위원
송현1·2동, 송림1동.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렇게 되고 만석동하고 그다음에 금창동, 그다음에 송림3·5동.
장수진 위원
만석동하고 금창동이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따로따로.)
건설과장 오윤석
만석동 별도, 금창동 별도.
장수진 위원
금창동 별도.
건설과장 오윤석
송림3·5동 별도, 그다음에 송림4동, 송림6동 이렇게 하고요.
송림2동, 송현3동 이렇게 해서 7개 권역으로 꾸려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화수동은 어디 갔어?)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화수동.)
장수진 위원
송현1·2동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송림1동은 송현1·2동하고 하고?
건설과장 오윤석
송현1·2동와 송림1을 합치고요.
장수진 위원
송림2동하고 송현3동하고 합치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송림3·5동은 별도?
송림3·5동하고 별도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송림4동, 송림6동은 합치고?
건설과장 오윤석
송림4동 합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전액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 삭감된 예산으로 해서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또 전액 반영해 달라고도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건설과장 오윤석
일단 이것은 대략적인 검토를 해본 사항이고 물론 예상을 그렇게 하다 보면 권역별로 저희는 추진을 할 것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정, 추계를 해 보니까 이제 1억 원 정도 현재 줄어들 것 같은데.
추계를 한 것인데 예상치인 것이니까 일단 세워주시면 저희가 권역별로 추진해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제설할 때 위탁을 줘서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대부분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임차를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몇 군데가 다 이렇게?
건설과장 오윤석
거의 대부분의 구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차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설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임차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업체들은 주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기 업체라든가 주로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업체는 충분히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3개월 정도의, 3개월도 아니죠.
사실 10월 15일이면 일찍 시작을 하는데 약 두 달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임차비용으로, 사실 좀 과하긴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물론 필요성은 다들 느끼긴 하는데 비용 자체가 과하고 우리가 동이 되게 작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미 펜스 쳐져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더 권역을 좁혀도 된다.
그러니까 권역을 좀 더 넓혀 가지고 차량을 조금 더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것에 비해서 한 동에 우리 구가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타 지자체는 한 동 규모가 얼마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동에 거기도 한 대를 하는지 이런 것을 비교를 조금 더 해 보셔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저희가 하반기에 편성할 때 시행, 용역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장수진 위원
권역별로 더 묶으세요.
충분히 더 이것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곳도...
건설과장 오윤석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펜스 쳐져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묶어서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하더라도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제설에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어차피 공무원 부분은 4명씩 4분의 1 해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변경된 제설 방식은 그것을, 어려운 점을 피로감을 많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짜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만 선탑해서 길 안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분이나 두 명 정도는 동에서 (청취불능).
장수진 위원
저는 이 인력이 사실 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공문원분들이요.
나와서 또 현장 다 지휘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일하는 것은 조금 줄어드시겠죠.
다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골목길 제설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호 위원
새로운 자료 주셔서 몰랐던 것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로 실으러 가는지는 몰랐어요.
보조자료 보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고요.
기존 방식은 지금 동에서 제설 작업할 때 운전 한 분 계시고 선탑이 있고 이 화물칸에 두 분이 탑승하십니까, 현재 방식은?
건설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1t 차량의 경우에 동 기존 방식이 재무과 운전기사분하고 동 직원 선탑 한 분하고 그리고 뒤 화물칸에 살포기가 있습니다.
후미에 있는데 거기에 살포기에 25kg짜리죠.
김종호 위원
포대?
건설과장 오윤석
25kg 포대를 찢어서 그 위에 부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화물칸 위에서 가는 중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운행 중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고 그 부분이 가장.
김종호 위원
이 살포기는 어떤 방식입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지금 변경되는 살포기 방식은 굴삭기로 톤백 1t짜리를 그대로 살포기 위에 보면 꼬챙이가 날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리면 톤백 바닥이 찢어져서 투하가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보충해 주면 다시 창고로 가야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죠.
제설부지로 다시 오고.
김종호 위원
사람이 거기다 붓는 방식은 이제 아닐...
건설과장 오윤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뒤에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에 대한 공감은 돼요.
눈 오는 날 거기 뒤에 타서 25kg를 들어서 붓는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위험한 방식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굴삭기를 살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임차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굴삭기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굴삭기는 임차.)
위원장 이영복
저기 김종호 위원님, 말 좀 막아서 죄송한데 저기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계속 손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명 듣고 말씀하시는 것이.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저희가 제설차량 및 굴삭기 임차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지금 현행은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운전기사 그다음에 선탑하고 뒤에 동사무소 직원 두 명이 화물칸에 타서 25kg짜리 염화칼슘 포대를 일일이 찢으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것을 저희가 그 용량을 크게 넓힌 1t짜리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동 직원들이 한 명만 선탑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 제설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제설차량 및 굴삭기 임차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설차량 및 굴삭기 임차 용역 관련해서는 2.5t짜리 한 대, 그다음에 1t짜리 12대, 그다음에 백호 한 대 용역,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연이어서 그냥, 그러면 저는 굴삭기가 결국 있어야 저희가 직접 상하차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종합건설본부까지 안 가고?
토목담당 김승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창고에는 충분히 보관은 가능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김종호 위원
굴삭기는 만약에 운전하실 수 있는 분만 있다고 하면 이것 저희가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일단 하나가 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저는 이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돼요.
저는 뒤에 탑승하는 둘은 매우 위험하고 남성들밖에 못 탈 것 아닙니까, 또.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성분들이 타기는 또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또 하나 걸리는 문제는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도 저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그런데 기존에도 네 분이 나오시고 이 방식으로 바뀌어도 4명이 비상근무 해야 하고 위험한 작업을 좀 덜 할 뿐이지 업무가 주는 것일까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윤석
비상근무 방식은...
김종호 위원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
건설과장 오윤석
그것은 안전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이 위험성을 배제하는 문제, 행정복지센터나 이 동절기 업무를 최소화해 주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우리 겨울철에 염화칼슘 살포하는 그 작업을 하는 중에 사고 난 적은 없어요?
다치거나 경미한 사고라도 있었는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미끄러지거나 할 것 같아, 눈 맞으면서 하는 것이.)
건설과장 오윤석
그런 기록은 아직 보고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래도, 일단 저는 그래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이영복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1t 차에는 염화칼슘을 1t을 실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윤석
1t만 실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1t만?
건설과장 오윤석
차량 용량이 1t이 최대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1t짜리는 거의 골목으로 다니는 것이 맞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골목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람만 다니는, 좁은 이런 것이 통상 골목이라고 하고 왜 큰길가에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동네 큰 블록 안 그것을 이면도로, 거기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골목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 직원들이 그것은 또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이제 그런 부분이 제설대책이랄까, 안전관리대책 이런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상에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큰 도로 자기 상가 앞에 눈 치우게끔 돼 있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오수연 위원
예.
건설과장 오윤석
그것이 자기가 사유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에서는 치워야 할, 안전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과 참고로 해서 그렇게 그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조금 줄은 것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아마 재난 이런 근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제설이고 수해대책이고 이런데 크게 재난안전관리 비상근무 방식이 되겠죠.
그런 계획은 아마 검토가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러면 혹시나 그 차량인지 뭐야 용역을 주면 와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러면 시간적으로 또 늦어지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오윤석
아마 비상 예비특보가 약 2, 3일 전에 뜨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대처는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오윤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예.
더 질의하실?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아까 선탑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주를 줄 경우에 선탑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 내 유관 단체에 일을 맡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요.
했을 경우에는 지역 내 사정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탑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 있고요.
또 현재 상태로 골목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설이 제때 되지 않는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골목길 제설을 동에서 하고 있나요?
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면도로까지는 늦지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일기예보만 바라보고 제설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동구 주민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눈이 조금 올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밤 늦게부터 온다고 했는데 초저녁부터 갑자기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동구의 유관 단체에 주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골목길에도 정 빙판이 비탈지고 많이 위험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곳도 지역의 단체에 줄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예.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취지는 안전 문제도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직원들이 업무 과량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건설과에는 공무직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비나 눈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 인력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현재?
건설과장 오윤석
그분들은 평상시에 도로 보수라든가 공공 하수관 보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비상근무 시에도 저희 직원과 똑같은 일반 직원이니까 비상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비상근무 때 그런 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투입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 직원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오윤석
주로 그분은 토목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염화칼슘 불출이런 부분 큰 이런 나름의 그런.
오수연 위원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오윤석
현장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업무량이, 현장에서 업무량이 예기치 않게 많아지고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건설과 공무직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건설과장 오윤석
저희가 7명입니다.
오수연 위원
7명.
건설과장 오윤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비상 때 투입이 돼도 거기에 대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사실 제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실 권역이 아니라 동마다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차량이 보면 위에 현행에는 운전직이고 여기는 운전수예요, 현행 바뀌면.
건설과장 오윤석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운전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임차를 할 때 운전기사...
윤재실 위원
정해 놓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업체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건에 맞게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은요.
윤재실 위원
그것을...
건설과장 오윤석
과업지시서라든지.
윤재실 위원
그것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명시해서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설과 방역은 좀 다르거든요.
제설은 더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도 집 앞 제설은 주민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골목골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나눈 의견들은 잘 종합하셔서 하셔야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골목길 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에.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논의를 해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치우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점수를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확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것이 양식은 사실 간단하더라고요.
자기가 눈 치우는 사진하고 올리고 하면 골목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청소년이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것도 조금 같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작업 차량 거기는 선탑자가 꼭 타야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오윤석
운전기사가 길을 모른다면.
위원장 이영복
아니, 알아도.
건설과장 오윤석
알아도요?
위원장 이영복
법상 선탑자가 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상?
건설과장 오윤석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도시전략실 시설비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크레인 등 시설유지비 1,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관리비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상품권 제작비 13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8,500만 원, 건설과 시설비 제설차량 및 굴삭기 임차 용역 5천만 원, 자산취득비 살포기 구입 5,400만 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크레인 등 시설유지비 등 5개 사업에 2억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 대로 일반회계 도시전략실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크레인 등 시설유지비와 외 4건의 삭감액 2억33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4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영복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4명)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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