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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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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16일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1.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024년 4월 5일 최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3월 28일 이영복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수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태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11건을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3월 28일 이영복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영복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복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 등 총 10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12일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의정자유발언과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윤재실 의원님과 최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아동복지법」제53조2의 개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는 인권 침해의 극단적인 형태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즉각 분리 제도 시행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추이를 보면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9만7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처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당한 후에도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쉼터는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들에게 보호, 치료, 양육 등 심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23년 7월 개정되어 올해 1월 시행된 「아동복지법」제53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설치해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에서는 주도적으로 쉼터를 설치할 수 없기에 구청장님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과 제도적 기반이 개선되고 있지만 막상 현장 최일선에서는 이를 받쳐줄 환경을 비롯하여 쉼터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23년 12월을 기준으로 7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 건수와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동구 지역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행정구역이 합쳐질 중구에조차 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재 우리 동구의 피해아동들이 학대아동피해쉼터 이용 대상으로 의뢰되면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들이 기존 생활권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쉼터를 이용하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 통학 곤란, 원가정 복귀 지원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생겨도 입소할 피해아동이 없거나 소수라며 효율성 문제를 말하고 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고 회피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입니다.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에 따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의 일시적인 보호와 소극적인 관리에만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 내 아동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장소와 인력을 확보하여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구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동구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최훈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저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기존 구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인천동구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지역 주민들에게 바다를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에 시작되어 지역 주민의 접근이 단절된 만석동과 화수동 해안 인근에 조성되었으며 4.72km 구간에 걸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우리 동구의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공장 및 군부대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만석동 수변공간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바다를 접하고 산책과 자전거 타기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2단계 사업도 2022년 완공되었으며 2028년을 목표로 총 3단계로 나누어 해안산책로, 자전거도로, 친환경 초소 전망대, 조형물 설치, 해상 전망대 및 포토존 설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단계 사업은 수리 조선소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언하건대 향후 30년 동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단계, 2단계 구간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단계, 2단계 구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동구에 숨겨진 보석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100m 높이의 해양 전망대, 엘리베이터를 갖춘 스카이워크, 100m 길이의 가두리 해수 풀장, 해안산책로 2단계와 화수부두를 잇는 모노레일 등의 설치를 통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동구의 해안 지역 특성을 살려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 광장과 쉼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의 해상 스카이워크는 개장 이후 60여만 명이 방문을 했고 해안산책로와 연결해 포항 영일만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동구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댄스 파티,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낙조를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 감동의 불꽃쇼 등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공연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문객들에게 인천 동구만의 신선한 재미와 색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들이 쉽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안산책로는 대중교통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과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안산책로를 방문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십자수로 매립지를 통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도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먹거리 시설을 위한 푸드트럭, 이동식 포차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공연을 보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푸드트럭 거리와 낭만포차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해수와 해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조물이 빠르게 부식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설 점검, 청결 유지, 안전 관리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안산책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찬진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 숨겨진 보석,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부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관광시설 설치, 지역 축제 및 행사 유치, 접근성 개선, 해안산책로 유지 보수, 동구의 특성을 맞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행히도 올해 1단계 구간에 해안산책로와 연계된 복합 건축물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복합 건축물을 마중물로 삼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가 인천의 대표적인 해양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안건
1.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이영복 의원 외 여섯 명이 참여하고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안건
4.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최훈 의원님과 원태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24.4.16.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24.4.16.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2024.4.16.의장제의)
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2024.4.16.의장제의)
휴회의건(2024.4.16.의장제의)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32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보건소장 임미숙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오민영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재무과장 조상혜 세무과장 김태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최종현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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