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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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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5월 2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5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24일 해당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오늘의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비구역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화수동 7-153번지 일원의 대상지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립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개요 및 주민공람공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화수동 7-153일원, 면적은 9,258.7㎡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거지 공동주택 건립 부지를 현재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현행 도로 구간을 연장하였으며 소공원을 신설하고 공공공지 면적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동이용시설 설치는 기존 경로당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다세대주택 48세대를 건립, 분양 38세대, 공공임대 1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교육환경 보호,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경계 부분을 조경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자 주거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수용 후 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입니다.
수용 후 주택건설방식 대상지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지개량방식인 연도형 상가지역에 대한 사업으로는 가로경관개선사업, 바닥 도막형 포장공사를, 기존 공공공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맹지를 해소하고 현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HUG기금을 지원받아 상가 리모델링 및 토지 매입비 등의 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비구역 주택수급계획입니다.
전체 정비구역 내 현재 거주하는 가옥주가 47세대, 세입자가 13세대 총 6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임대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인천시 고지에 따라 전체 48세대의 20%인 13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사업권 내 총 3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비 및 사업수지 분석입니다.
먼저 수입은 분양수입, 정부재정지원금, 임대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107억9,252만 원 예상입니다.
지출은 총 180억5,111만 원이 예상되며 공사비, 보상비 등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였고 수입에서 지출을 뺀 사업수지는 –75억5,0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30억 원, 구비 150억5,100만 원, 총 180억5,100만 원이 연도별로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관련 결정 도면은 12쪽부터 1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일반공업지역 내에서는 주택 건축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라서요.
저희 동구 관내에서는 원괭이부리마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인천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했던 그런 사항은 있고요.
오수연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해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 주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용도가 바뀐 것이죠?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공업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 그런 것들은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은 주민들보다는 이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변경하신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주민들한테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 쾌적한 환경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생각했을 때 그냥 용도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상 관계하고, 만약에 분양주택이 지금 38세대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오수연 위원
38세대인데 혹시,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그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했지만 일단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용도변경만 됐지 환경은 똑같고 또 거기에 공동임대주택이나 공동분양주택을 지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찬성하고 있는데 이 분양주택을 했을 때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따져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여기 분양가가 18평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약 1억4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18평으로 추산했을 때?
여기 분양가는 1억4,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수연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실무자와 숙의)
오수연 위원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공시지가하고 분양가는 차이가 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된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고 만약에 설명이 됐다면 주민들이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찬성이 많이 나왔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지금...
오수연 위원
찬성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저희가 2월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수부두 내 주택 소유하면서 거주자하고 세입자를 대상으로 약 57명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찬성 부분이 약 8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여기 책자에 보면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35세대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택 소유주인지 아니면 임대인인지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50명 중에?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거기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7페이지요.)
여기가 지금 가옥주가 47세대, 세입자가 13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현재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현재 거주자가 35세대로 나와 있어요, 9쪽에 보면.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가옥주가 47세대인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나, 몇 프로가 되시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거기 세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찬성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들은 것인지.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당초 2월에 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화수부두 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구분해서 47세대를 조사했던 것이고 현재 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형 동의 이 부분은 이제 권리자라고 그러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이분들이 이제 69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 현황판을 보시듯이 72.5%가 동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 보상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보상,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화수부두에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보상계획 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었고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또 보상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때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원래 절차가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런데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가격까지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직접보상, 간접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11쪽에 보니까 지금 수입, 지출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75억 원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입 부분에서 산정한 것이 지금 30년 기준으로 한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오수연 위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잡아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30년, 30년 하게 되면 지출 마이너스 부분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30년으로 계산하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추산하면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럴 우려도 좀 있는데요.
오수연 위원
그럴 우려가 아니라 확실한 것 같은데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이것이 저희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수지 분석하는 모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토지 가치라는 것이 일정 부분 좀 올라가는, 또 주변 여건이 달라지고 그러면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태보다는 앞으로의 상태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추계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수연 위원
그것은 일단 추산인 것이고요.
여기 수입, 지출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이 금액 자체는 추산하기보다는 정확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이 혁신지구 선정이 안 될 때 이후 계획을 혹시 더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실까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혁신지구가 선정이 안 될 때는 이 부분에서는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 여기 혁신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을 때 저희들도 당초에 이 부분 주택지역을 현지개량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지개량방식보다는 전면개량방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었고요.
이것은 어떤 혁신지구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지정 고시하는 이런 부분을 좀 늦춘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다시 재차 설명회를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변경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예,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또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저희 동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갖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후의 차선책도 생각을 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그 부분에 또 다른 분들도 그 부분을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주장을 했었던 것이 이제 이것인데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사실 그곳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고 한들 환경이 그리 좋지 않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공동 다세대주택보다는 아예 그냥 공원이나 근린생활이나 이런 시설로 바꿔볼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 주고 이주할 수 있게 해 주면 굳이 그곳에서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면 외부 환경하고 주거지 내부 환경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외부 환경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외부 환경을 최대한으로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내부 환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택이 건립되면 내부 환경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48세대라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축소될 여지가 있고 또 분양이나 임대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바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도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때는 주택을 개량하든지 아니면 공간을 새롭게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깨끗한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일차원적인 고민을 해서 전면 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니 아무리 내부를 깨끗하게 한들 사실 제가 미륭아파트 살거든요.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외부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원도 모자라고 하니 차라리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을 아예 다 그쪽에 해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해 줘, 제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보상을 계획하셔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런 고민을 보면서 했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니 조금 더 고민하셔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실 것이잖아요, 아직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상을 할 때 거기 플러스 보상을 더 넣으라는 얘기인 것이죠.
인간에 대한 삶의 질 개선을 거기에 좀 더 넣어서 수치적인 보상을 해서 평생 거기서 사셨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살라는 거야.
그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나가고 싶거든요.
나가고 싶어 해요, 거기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해 줄게, 나가.
그러면 이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하는 것이 어떠하실지.
그리고 중·동구가 이제 합쳐지니 그리고 동구에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11페이지요.
사업비 및 사업수지 분석 이것 인천도시공사 이쪽과 준용해서 다 짜신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4,090㎡의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그 상가 말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는 부지가 이 정도 부지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공동주택 부지가...
김종호 위원
4,090㎡ 맞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4,090㎡.
김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이주 55억 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이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보상비가, 예.
김종호 위원
그런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위쪽 분양 수입에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상으로 38개 분양 세대에 대한 그 분양 수입인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수입이요?
김종호 위원
예, 임대보증금 밑에 따로 있는 것이다 보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거의 1 대 1이네요, 지금?
이 계획상으로 봐서는 아까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와 60㎡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반, 반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버리면 분양수입이...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 지구 내에 아마 토지가 정확하게, 저희가 도로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은 못 했지만 약 30% 이상이 국공유지로, 특히 구청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보상비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부분이 많아지는 저기인 것이죠, 토지 면적에 비해서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전에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또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왜 지어요?”라고 대부분, 이분들은 사거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화수사거리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 이 보상금으로 화수사거리를 벗어나서의 집을 못 얻기는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상이 있고 큰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면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새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을 봤을 때는 1억 얼마 정도 보상을 받아서 솔빛이든 어디를 나와도 기본 다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들어가실 것이 아닐 것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분양가가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뭐 1억4천만 원이면 거기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분양과 임대에 대한 이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 분양과 임대에 대해서 조사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에 임대주택, 저희 당초 목표가 임대주택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까 거주하는 건물 소유자하고 세입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약 87%가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약간 좀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잖아요.
전체 다 임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짓고 나서 일부 임대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사시는 분들 그것이 소유주든 세입자든 분양과 임대에 대한 선호도 이런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분양과 임대의 비율이 현재 80 대 20 정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변동은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총 세대수, 규모 그다음에 분양가 임대의 규모, 비율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사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구청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임대가 늘어날수록 사업수지는 떨어지네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서 임대주택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의무 이상으로 하게끔 정책적으로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2가지 말씀드리고 의견 마치려고 하는데요.
늘 재개발, 재건축 있으면 결국 원주민들이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까 또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가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거기 터전을 잡아서 살아왔던 의미 말고는 거기를 꼭 지켜야 될 의미는 없거든요.
동구가 뭐 대단히 큰 동네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런 측면이 진짜 이분들이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배 타시고 거기서 회 파시고 이러면 “내가 여기서 살면서 경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시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되게 좀 복잡다단한 것 같아요.
워낙 거기가 경제활동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도 또 하나 고려할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전에 재개발해서 나타났던 문제들, 그쪽을 다 개량하면서 결국 떠나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제 마지막인 우려는 이것을 꼭 하시겠으면 진짜로 혁신지구의 서브 개념이 그것이 어찌 되든 워낙 거기는 주거환경이 열악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구청에서는 혁신지구와 연동돼서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설령 혁신지구가 안 되더라도 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하겠다는 이런 확고한 의지가 진짜 있으신 것인지.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면 개량이 되면 이주해야 하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면 이주했다가 다시 오실 분은 또 재정착을 하실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진단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주거 여건으로써 크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올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지역주택 건설 규모를 갖다가 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가면 빈 공터도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전면개량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저는 사업수지를 생각했을 때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거기에서 굳이 평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이 사업수지를 지금 30년으로 생각했을 때 75억 원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저는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산했을 때 30년 동안 동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하고 거기 사업에 대한 몰두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깔끔하게 지금 그분들한테 주거를 더 좋은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보상을 해서 거기를 공원을 하든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이...
오수연 위원
보상을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따지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훨씬 깨끗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런데 그 부분이,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설명회,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현재 계신 분들의 니즈를 생각하시면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이것 지구 지정이 이제 사업 초기 단계인데요.
그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어떤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받는데 6월에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다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혁신지구 지정 신청은 저희가 6월 7일까지 인천시에 제출하고요.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실사하고 8월 초에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계획이.
이영복 위원
8월에 선정된다고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8월 초경에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겠다고 이러는데 사실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선사업, 주변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담아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그 주변 환경을 보세요.
사실 우리, 서해안은 그렇잖아요.
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바닥이 쭉 빠지면 밑에 바닥까지 다 보이는데 먼저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이 벽에 다 있습니다.
막 기어다니고 뭐 다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한데 사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개선한다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하나도 안 잡아지고 뭐 저기 하겠다고 이렇게.
사실 그것 만들어지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또 만들어진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저기도 여기서 액션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리예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지역들 대부분이 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쇠퇴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국가에서 공공 주도로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도 이후에 어떤 개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것 추진, 그것 진짜 연구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상향되는 것은 이런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반 정도를 했는데, 보면.
이 준공업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보면 여기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다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구청장의 의지로 건축심의위원회 해서 개선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도 이상해.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은 저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영복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심의 받는 데는 어디서 이것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됐다고 그러면 어디서 받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허가 받는 것이?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 결정하는 것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현지개량이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현지개량이 383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몇 세대예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공동주택 외 지역이 지금 약 25세대 이렇게 됩니다.
25세대.
이영복 위원
그것이 그러면 상가까지 합친 것입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연도형 상가하고...
이영복 위원
그것은 별개입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거기하고 소공원하고 공공공지 짓는 데 그쪽이 현지개량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이 25세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가도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상가까지 포함해서.
이영복 위원
상가가 15개 이렇게 여기에 간판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그러면 25?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상가하고 도로변에 있는 쪽 있잖아요.
그 건물들 그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25세대고요.
공동주택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35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주변 가옥주가 47가구고 세입자가 13가구 해서 60세대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기까지, 도로변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전체.
그러니까 공동주택 건립 부지 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35세대고 그 외 지역이 현지개량에 있는 지역이 25세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수요는 되네요.
짓는 것 수에는 맞춰지겠네,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이제 그 수요는...
이영복 위원
혹시나 거기 살고 있는 분들 뭐 세입자들이 합쳐져서 60세대 이상이 됐다면 안 되는데 그것 60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야.
25가구, 48가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충족은 되네,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일단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60세대니까요.
거기에서 그분들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도 동감은 갑니다.
지금 거기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공동주택을 짓겠다, 무슨 상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을 텐데.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안으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노유자시설을 이렇게 보면 경로당만 하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지금...
이영복 위원
노인복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노유자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 그것을 봤더니 노인복지시설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현재 거기에 있는...
이영복 위원
유치원 같은 주변, 그런데 여기가 가까운 데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거기가 위험한 데예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차량 다니고 이렇게 해서 위험한 데이기 때문에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진짜 유치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저기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현재는 노유자시설로 경로당하고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그 단독주택 부지 내 설치하는 것을 계획에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마을회관이 됐든 아니면 경로당이 됐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혁신지구 사업 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요.
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검토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호주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애초부터 사업의 저기를 신중히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즉흥적인 이런 사업을 발견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거기 화수부두 주거지역 외의 경우에는 그전부터 재생사업 지역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주자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다세대주택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이렇게, 계획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것이 잘되면 좋아요.
잘되면 좋고 사실 여기 삶의 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변 환경부터 준비해 놓고 다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정말 너무나 절실해요.
저희 시댁이 거기서 살아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 시댁 식구들 소원이 뭐냐 하면 화수 철길을 나오는 것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하면 전면 개량할 때야.
때려 부수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돈 많이 주고 사든지 이럴 때예요.
거기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오는 것은 나가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나는 그 마음이,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나는 여기에 반영돼서 좀 뭔가 해결책을 줘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기회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기 노인정 가 보셨어요?
노인정 가면 어르신들 별로 없어요.
여기 50명이라고 했잖아요, 38세대.
그 안에 50명이 계속 늙어가면서 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공간을 깨끗하게 지어놔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적 조건이 그렇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 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화수 철길을 건너 나와서 살 수 있게 그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정말 간곡히 진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봐서 알아요.
아셨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혁신지구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밖으로 나가게 해줘” 이렇게 주민들 동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주민들이 “여기는 너무 주거환경이 안 좋아, 안 좋아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은 주민들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전제가 아니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을 거기에 짓지 말고 거기를 전면 녹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상해서 밖으로 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단 어떤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 공급 규모를 갖다가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줄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것은, 아까...
오수연 위원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렇죠.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께서 주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과연 주거 부분을 지어서 넣어야 되겠는가.
또 줄일 수는 없는가.
또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몇 세대 안 되는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은 또 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봤는지.
그리고 주거 여건이 안 좋은, 어차피 안 좋거든요.
그때 다 말씀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거의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새우 젓갈 배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고깃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인데 이분들이 막연하게 여기에 “전면개량방식으로 해 줄 테니까 다시 사실래요?”라고 하면 뭐 특별하게 가실 선택지가 없으니까 사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했을 때 분양 계약을 별도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수용을 하고.
그랬을 때 분양계획을 안 했을 때 남는 세대 부분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임대, 분양으로 안 들어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거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유치원, 학교 다 400m, 500m, 7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여건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또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우리 구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잘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혁신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거에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좀 덜 나온 부분이 있는데 혁신시설에 대한 분양성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이것이 이영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분명히 간조와 만조 때 갯벌이 드러나는데 갯벌이 냄새나고 현황이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혁신지구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지만 분양성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동국제강은 어차피 안 나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주 방문했을 때 사우스 뱅크 같은 경우도 다 똑같아요.
노후 공장들로 인해서 슬럼화되고 상업시설도 역시 장사는 안 되고 다 문 닫혀있는 상가들 이런 곳들을 갖다가 혁신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데 정말 그 계획을 짜고 또 주민들과의 많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설명할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내고 수영장을 만들어 내고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갔던 사례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또 보러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지금 네 군데에서 신청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군데 중 두 군데만 선정될 것인데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첫째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다세대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주민 전면 이주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 셋째 사업 대상지 주변환경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 넷째 혁신시설 분양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 다섯째 혁신지구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동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2분
안건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1명)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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