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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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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1.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종호 의원 대표발의)
(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종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0일 원태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수연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종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윤재실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등 총 12건은 5월 24일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20일 최훈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최훈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12건은 5월 24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외 한 건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5월 24일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외 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5월 30일 장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 건의 의정자유발언과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의 중요성과 의정자유발언 정책 형성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의정자유발언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의회의 정책 형성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제도 배경, 문제점, 대책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의 본래 명칭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국회 용어 해설에 의하면 제14대 국회는 발언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미국과 캐나다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분 자유발언 제도에 착안해 4분 자유발언을 도입했고 제15대 국회에서 5분으로 늘렸습니다.
이후 이를 지방의회에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5분 자유발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명칭을 의정자유발언으로 바꾸고 시간을 10분으로 늘렸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발언 대상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대신 답변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단순히 발언 기회 확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정자유발언을 해보신 의원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허공에 외치는 말 그대로 의정자유발언으로 끝나고 어떠한 피드백도 받을 수 없고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에 대해 더 이상 공허함을 넘어 허공에 떠드는 소리, 소음이 아님을 강조하며 집행부는 의원들의 의정자유발언의 무게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적 측면입니다.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은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명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은 의정자유발언에 대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의원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모든 발언과 행위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 발언의 대상이 되는 의안, 청원, 중요 관심 사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일을 대의기관인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의정자유발언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동구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의 중요성,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개선 방안 등 모두 주요 현안 또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 집행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생각도 듣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도 고민합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의정자유발언을 발언자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발언한 의원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구민에게 다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기능적 측면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크게 의결권, 행정감사권, 의견 제출 건으로 나뉩니다.
의결권은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정책 결정의 역할을 합니다.
행정감사권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정책 평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건은 구정질문, 의정자유발언, 결의, 건의 등을 통해서 정책 형성의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의정자유발언을 의견 제출 건의 하나로 분류한다는 것은 의정자유발언이 정책 형성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정자유발언이 시급한 사안이나 이슈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정자유발언 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23건이었던 의정자유발언이 제9대 의회에서는 올해 5월 21일 현재 28건입니다.
제9대 의회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정자유발언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즉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충청남도의회의 경우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 등을 구청장이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화했고 전라북도 익산시는 관련 부서장이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답변 주체, 기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국에서 37개의 지자체가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 집행부의 조치 계획, 처리 결과, 답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러한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자유발언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정자유발언이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과 공동체의 의견이라는 점,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이나 주요사안에 대해 신속한 정책 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의정자유발언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조치를 명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명분화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모적 논란을 일으킬 수도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치, 종교, 개인정보, 허위 사실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제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안건
1.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3일부터 6월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명이 참여하고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안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종호 의원 대표발의)
(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 6월 17일부터 6월 18일 3일간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6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안건
5.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5항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오수연 의원님과 김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2024.5.24.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24.5.24.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2024.5.24.의장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024.5.24.김종호의원대표발의)
(김종호의원외6인발의)
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24.5.24.의장제의)
휴회의건(2024.5.24.의장제의)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31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보건소장 임미숙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오민영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재무과장 조상혜 세무과장 김태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최종현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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