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의 중요성과 의정자유발언 정책 형성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의정자유발언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의회의 정책 형성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제도 배경, 문제점, 대책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의 본래 명칭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국회 용어 해설에 의하면 제14대 국회는 발언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미국과 캐나다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분 자유발언 제도에 착안해 4분 자유발언을 도입했고 제15대 국회에서 5분으로 늘렸습니다.
이후 이를 지방의회에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5분 자유발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명칭을 의정자유발언으로 바꾸고 시간을 10분으로 늘렸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발언 대상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대신 답변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단순히 발언 기회 확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정자유발언을 해보신 의원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허공에 외치는 말 그대로 의정자유발언으로 끝나고 어떠한 피드백도 받을 수 없고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에 대해 더 이상 공허함을 넘어 허공에 떠드는 소리, 소음이 아님을 강조하며 집행부는 의원들의 의정자유발언의 무게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적 측면입니다.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은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명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은 의정자유발언에 대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의원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모든 발언과 행위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 발언의 대상이 되는 의안, 청원, 중요 관심 사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일을 대의기관인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의정자유발언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동구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의 중요성,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개선 방안 등 모두 주요 현안 또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 집행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생각도 듣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도 고민합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의정자유발언을 발언자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발언한 의원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구민에게 다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기능적 측면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크게 의결권, 행정감사권, 의견 제출 건으로 나뉩니다.
의결권은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정책 결정의 역할을 합니다.
행정감사권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정책 평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건은 구정질문, 의정자유발언, 결의, 건의 등을 통해서 정책 형성의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의정자유발언을 의견 제출 건의 하나로 분류한다는 것은 의정자유발언이 정책 형성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정자유발언이 시급한 사안이나 이슈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정자유발언 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23건이었던 의정자유발언이 제9대 의회에서는 올해 5월 21일 현재 28건입니다.
제9대 의회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정자유발언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즉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충청남도의회의 경우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 등을 구청장이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화했고 전라북도 익산시는 관련 부서장이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답변 주체, 기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국에서 37개의 지자체가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 집행부의 조치 계획, 처리 결과, 답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러한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자유발언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정자유발언이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과 공동체의 의견이라는 점,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이나 주요사안에 대해 신속한 정책 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의정자유발언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조치를 명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명분화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모적 논란을 일으킬 수도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치, 종교, 개인정보, 허위 사실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제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