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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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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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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2.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6.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1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
(김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2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15.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2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3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구청장 제출)
25.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종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6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오수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6월 14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외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6월 14일 최훈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총 2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최훈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최훈 의원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이것이 오늘 아침 경기일보에 보도된 신문 내용인데요.
학교 앞에 전자 담배 가게 2개가 동시에 들어서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처럼 담배 가게가 학교 앞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를 돌아보면 보도와 도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번화가뿐만 아니라 주거지 인근 거리에도 버려진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모습도 쉽게 목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꽤 높은 수준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조차도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고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담배꽁초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꽁초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매우 꺼려지기도 하며 또 다른 이유로는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담배에 붙는 세금이 충분히 국가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당한 그릇된 인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담배꽁초 쓰레기 및 무단 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담배꽁초 쓰레기는 거리 환경 문제, 담배 필터, 미세 플라스틱, 여름철 물난리, 화재 유발 등의 심각한 환경 오염 및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1년에 52억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국내 담배 판매량 720억6천만 개 가운데 7.25%라고 거칠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한 해 세계 담배 생산량 6조 개 가운데 4조5천 억 개인 75%가 무단으로 버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YTN 보도를 참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론해 보면 국내에서 실제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540억 개로 환경부 추정치보다 10배가 넘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준비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통계야 통계청 또는 유관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동구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민원 건수를 보면 77건,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극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내 흡연 부스 현황도 44개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관내 일부 배수구 등 빗물받이에는 물고기 모양을 그려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미미하며 그마저도 도로가 벗겨지는 등 관리 부실로 물고기 형상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오히려 미관만 해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담배꽁초가 배수로에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로 내부에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정기적인 청소 및 검사를 실시, 배수로 막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는 거리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불씨로 인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천과 하수구를 통하여 바다로 흘러든 담배꽁초의 필터는 열에 아홉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을 가지고 있어 해양 미세 플라스틱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담배꽁초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꽁초를 줄이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절한 쓰레기 처리 방법을 숙지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사업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담배 제조사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 담배 한 갑 가격 중에 24.4원을 납부하여 연간 800억 원 규모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담배꽁초 관리를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지자체가 직접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자체가 부담금을 수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꼭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KT&G 등과 협약하여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하는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를 넘어서 흡연자들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흡연 구역 개선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건전한 흡연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동시에 동구 관내에 흡연 부스를 확대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곳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다 피운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면 안 된다는 저변과 인식이 갖춰지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역사는 1883년 인천항 개항 때부터 중구와 함께 인천의 중심이었고 동구라는 구제는 196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인천직할시 동구로 개칭되었다가가 1995년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동구로 개칭되어 올해까지 30년을 이어오고 있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자치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이웃하고 있는 중구의 내륙 지역과 함께 새로운 제물포구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지만 협소한 지역, 적은 인구를 가진 인천 최고의 자치구인 우리 동구가 이제는 역사의 격랑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자치구로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100년, 1천 년을 준비하는 제물포구로의 출범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도 인식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이번 제202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물포구 출범을 준비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구를 사랑하는 주민으로, 동구의 의원으로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하여 할 일도 많을 텐데 혹시 빠뜨리는 것은 없을까 하는 걱정으로 우리가 좀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과 함께 개정조례안들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 관련 조례안은 보다 나은 동구의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닌 단순 동구청 공직 사회의 승진을 위한 거리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한참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된 안건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의회를 제외한 정원 618명이 3개국 27개의 실,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치구 규모에 비해 실, 과가 많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었고 조직의 업무를 사실상 9급, 8급, 7급이 주로 하고 6급 이상은 조직의 간부로서 실무를 많이 보지 않은 기초단체의 현실인 상태에서 현재 3개 국에서 2개 국을 늘려 5개 국을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제물포구 통합을 핑계로 공무원 자리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물포구의 출범은 주소 변경 등의 단순 노무인 이외에도 동구와 중구의 조직과 시설 간의 결합 그리고 제물포구 출범 이전에 2년 동안에 유지될 동구의 이익과 동구 구민의 이익에는 어떤 역할을 더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을 600여 공직자가 가장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제출된 조직 관련 개정안의 결론은 단순히 국장 2명을 만들기 위한 조직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보기 불편했던 것일까요?
집행부에서는 나름 노력하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노력도 결과가 좋게 나와야 그 노력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조직안을 보고서 집행부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에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의원들과 담당 부서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조직개편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의원들은 심의하는 중에 조직개편안을 수정 못 하는 자리여서 그런 것일까요?
조례 통과 후 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과연 반영이 될까요?
기획감사실은 조직 진단 결과를 갖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하였지만 그에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도 차일피일 미루고 한참 후에 제출 받은 자료 어디에도 금번 조직개편안과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물포구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 구는 먼저 출범에 따른 모든 행정적 처리 사항들을 실수 없이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원도심에서 살아온 우리 동구 구민들을 위하여 출범 전까지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행정적, 재정적 사항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최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고 떳떳하게 공적인 욕심은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해 주며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남의 일에 피해를 주거나 불로소득으로 채우는 사욕은 결국 그 인과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을 준비하면서 동구 구민과 앞으로의 제물포구 구민을 위한 욕심 행정은 공욕입니다.
이러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공욕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주민에게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1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
(김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2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6월 4일 발의 의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용역 진행사항 점검 강화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 체제 개편 전 동구장학재단을 활용하여 수학여행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경관과와 협업하여 친환경 녹색 보행길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첫째, 총 정원 변동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대민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타구와 같이 한시정원을 늘려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행정체제국이라는 국 명칭은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행정기구라는 의미보다는 인천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명칭이라고 여겨지므로 국 명칭 변경 검토를 주문하였고 셋째, 조직개편이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별 인원에 대한 증원 및 감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설득력이 부족하며 관련 부서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후속 조치 시행 시에는 해당 부서와 적극 소통하여 추진해 줄 것.
넷째, 의회 통합 업무 관련 추진도 필요하므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심사 보류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에 무상 사용 허가 등을 내주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대부료가 적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5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6월 5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정안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성공적인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전담 기구의 한시 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5급 한 명의 증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획총무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회사무과 임종대 과장님, 유희상 수석전문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미력이나마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지만 더 잘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김찬진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과 동구 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함께할 날을 생각하니 기대감 또한 크게 듭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안건
13.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15.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2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3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최훈입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6월 5일 발의 의원,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수집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사항을 임의 규정해서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및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에 힘써 줄 것과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도록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줄 것, 재활용 보도용 자재의 무상 제공 기준을 마련해 줄 것,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도로공사에 대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 녹지율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입안 형식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경제활성화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 줄 것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 적극 발굴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시 철저한 심사 기준 마련하여 우수 기관이 선정되도록 해 줄 것과 선정 후에 위탁기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수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25.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수연
안녕하십니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개회된 제276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6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써 결산 분석을 통해 2023회계연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합리적 지표로 활용하는 데 그 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자주재원의 다각화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 방안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다소 향상된 것은 고무적이나 그럼에도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에 따라 생기는 이월액 또는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개별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예산의 총괄 부서로서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는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부서에 전파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홍보문화실 심사에서는 홍보문화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반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심사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의 실적 제고를 요구하였고 교육지원과 심사에서는 청소년 교육바우처 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환전율을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광체육과 심사에서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과 배다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결과물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세입 부분에 동구 체육회 보조금 반환금도 구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심사에서는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을 조기에 환수받을 수 있도록 재산 압류 등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재무과 심사에서는 집행 사업에 대한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결산안에 대한 결산 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함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심사에서는 비효율적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복지정책과 심사에서는 동인천북광장의 주취자를 포함한 노숙인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통하여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은 물론 심리적, 내적 정책 방향도 함께 개발하여 문제 해결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에서는 만석동 김치제조시설에 대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 없이 100%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안전관리과의 심사에서는 주민들이 폭염시설, 대피시설 등 공익적 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에서는 공모에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공모의 효과를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자체 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송림골꿈드림센터의 장애인 BF 인증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이에 대해 연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심사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녹지 관련 사업들의 이월액이 상당하므로 예산 집행에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심사에서는 반장 상여금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과 각 동별 동일한 성과지표의 목표율을 통일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자구정리 등이 필요하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6.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7.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8.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9.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0.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1.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2.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3.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4.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5.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2024.5.20.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7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4.5.20.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7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2024.5.20.오수연의원대표발의)(오수연의원외1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2024.5.20.김종호의원대표발의)
(김종호의원외1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2024.5.20.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의원외2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2024.5.20.최훈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2024.5.20.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7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4.5.20.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1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2024.5.20.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의원외2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2024.5.20.최훈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2024.5.20.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3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5.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4.5.20.구청장제출)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4.5.20구청장제출)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4.5.20구청장제출)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보건소장 임미숙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홍보문화실장 남윤동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오민영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재무과장 조상혜 세무과장 김태열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최종현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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