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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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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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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0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2인 발의)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외 5건,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5월 24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5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의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중에서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와 제출 의무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영업신고 표시를 위한 구청장의 지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장 발언대에서 위원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쪽 하단부터 10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우리 구는 창업 희망자의 사업 실패 우려, 창업 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구 주민과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영업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251개의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 중인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희는 푸드트럭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영업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었나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사전 조사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한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푸드트럭은 4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저희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화도진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시에 2018년에는 화도진공원에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영업했던 사례는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저희 기관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연락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원안 가결이 되고 나서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신문,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해서 저희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부분을 알리고 이제 어느 장소에서 영업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알려주는 사항은 있고요.
그 이외에는 그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자동차 음식판매하는 차량들의 조직 속에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에서 최대 푸드트럭으로 영업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오수연 위원
그것 장소의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것은 장소의 제한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신고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제한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런데 만약에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두 대가 와서 영업이 가능한 공간일 텐데 10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들의 선택인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공간이 충분해서 뭐 10대든 20대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행사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받아주는 것이고 그들의 선택인 것이고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물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런 규제는 저희가 하지 않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규제를 하지 않을,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오수연 위원
보니까 공간의 제한이 되게 협소하다 보니까 드렸던 말씀이고 또 혹시 주위 상권들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현재로서는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일반 접객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그분들하고는 약간 접점이 없는 공간에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행사나 이런 데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상권에서도 오히려 요즘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좋아한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화도진축제 동안에 동에서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주변 상권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같이 상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손님이 많아서 준비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푸드트럭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는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기간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설로 들어가는 공간 부분은 지금 최훈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간 중에서는 만석-화수부두 산책로 쪽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쪽에 와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물론 있기는 하겠죠.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데 일시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장소가 충분하다면, 예.
오수연 위원
아무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동구 주민들이 옛날에 포장마차 같은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음식 먹는 문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영업장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좀 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동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문화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걱정돼서 반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 송현시장에 그때 몇 년 됐더라, 하여튼 10몇 년 전부터 그래서 청년야시장을 운영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는데 사실 우리 그때 몇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푸드트럭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다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그것이 시장, 처음에는 많은, 약간 이것이 푸드트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구청에서 저희가 그것을 리어카라고 하나요?
구루마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장 안에서 영업하는 공간으로 제한을 뒀었어요.
송현시장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뒀고 그리고 처음에는 많이 신청들을 하셔서 들어오셨고 그런데, 글쎄요.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이것이 어느 기간을 정해서 주말에만 영업을 하게끔 하는, 그리고 저녁에 사람들이 몰리게끔 저희가 많이 유도했으나 활성화가 잘 안돼서 나중에 영업하겠다고 들어오는 영업주들이 없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문을 닫은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약 10개소 이상 영업했었고요.
나중에 다음 연도에는 3개소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화도진축제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각 구 자생단체에서 먹거리장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주변에 식당들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이 축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잘되어야 하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 지역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해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무슨 행사를 할 때 와서 한다면 지역 축제가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한번, 이번에 화도진축제 하면서 주변의 상가들 한번 다녀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저희...
이영복 위원
그것은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몇 조야, 이것이.
제5조 한번 보시죠.
거기 제5조제3항에 보면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제1호에 보면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대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것은 여기에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음식...
이영복 위원
이것 누가 만들었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부분, 이것이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방을 시설 개선 보수를 한다든가 청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조건을 같이 주는 방향인 것이고 그중에서는 여기에 있는 우대사항으로서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는 우선 기회를 주라는 우대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동구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지는 동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보다는 동구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한테 먼저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먼저 그분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우대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 푸드트럭이 4대가 신청되어 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자기 관내 주소지에서 그것을 받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주소지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그분이 영업하는 공간은 전국 어디를 가서든 그 관할 구역에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대가 있는데 여기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없다, 동구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관내에서는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동구는 아직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을까 해요.
그래도 만들어 준다면 북광장이나 뭐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왕래해야지만 영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2조에 영업장소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제2조제1항제5호「도로법」에 의해서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한다면 현재 어디를, 이제 지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도로법」에서는 저희가 해안산책로 쪽을...
윤재실 위원
또?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다음에는, 잠시만요.
현재로서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부지를 저희가 꼽고 있고요.
다른 공간에는 차량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 도로 보행을...
위원장 최훈
점용.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전하게 도로 보행을 할 만한 공간은 아니라서 약간은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세금과 공간 때문에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강제 철거되고 이제 그들한테 또 이것이 굿 뉴스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보행자전용도로 어디를 지정할 것인지 사실 그것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곳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도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서 공간 없어서 무허가에 들어가서 했던 사람들이 사실 도로에서 하니까 세금도 안 내니까 지정만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런데 그 도로라는 것이 공공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거기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알게 되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굿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왜 민원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굿 뉴스 쪽으로 생각하고 방법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만약에 그것이 어떤 집단민원이나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러면 서로서로 고민해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윤재실 위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막 민원 들어가고 이래서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그랬을 경우 도로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글쎄요, 저희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 공익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최훈
예, 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언뜻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안산책로에 푸드트럭이 온다, 좋아요.
그런데 이 메뉴의 제한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포장마차로 인해서 사실 그것 철거하면서 그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주류를 팔면 그것이 거기 그 집단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지금 푸드트럭에서는 주류 판매 영업은 불가능합니다.
이영복 위원
할 수 없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그래서 휴게음식과 제과점 영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은 불가한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식품위생법」상 그것은 허가하지 않는 영업 행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래서 술 판매 영업 행위는 불가합니다.
내 줄 수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식품위생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그런 노파심에 그렇게 되면 거기가 포장마차 화가 돼요.
그래서 술 팔고 이렇게 되니까 또 지저분하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게 되고 또 위험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영복 위원
아니, 지금 뭐냐 하면 화수부두 북성포구인가?
거기 횟집이 여섯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지금 협의 중인데 혹시 그분들,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이렇게 와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술을 팔 수 있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신고 내 줄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 범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올 수 있다면서요.
전국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데.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외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푸드트럭 자체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는 안 되고요.
휴게음식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조리 행위만 있고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영업 신고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녁 때 영업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것은 저희가 불법으로 단속해야 할 사항인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일단 법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걱정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예, 하세요.
오수연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수문통사거리, 동부아파트 사거리 푸드트럭에서 초밥을 한번 사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구청의 허가를 받고 거기서 하신 것인가요?
사거리에서 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없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 불법이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신고 영업 행위입니다.
아마 도로상이나 아파트 입구에서...
오수연 위원
도로에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도로상이나 아파트 입구에서 푸드트럭을 많이 보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신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은 지금 다 무신고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행정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외부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푸드트럭이 여기 와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 신고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와서는 B라는 장소에서 영업하겠다는 영업 장소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 구에 와서 영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업할 수 없는데 하네요?
몇 군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그럴 경우에는 다 무신고 영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목적 첫 번째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또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건들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은 지정 장소에 계속 존치되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 무허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푸드트럭 자체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정 장소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업장소들하고 푸드트럭하고 어떤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충돌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청장이 지정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3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으로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기준과 지원신청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와 청구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의 작성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장 발언대에서 위원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부합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타 지자체 지원 수준과의 형평성 확보 방안, 지원받은 성인용 보행기 재판매 및 중복수혜 방지 등에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전에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쳐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이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인천에서는 미추홀구하고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미추홀구하고 서구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잘되어 있는 상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협의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 절차가 있고 기간이 좀 소요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약 5, 6개월 정도는.
오수연 위원
5, 6개월 정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휴회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이 정회하고자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하기도 힘들고 또 듣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금일 남은 의사일정은 김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 남은 의사일정은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와 이에 따른 반환 규정과 지회의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포상 및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과 지회 간 계약을 통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인천광역시 포함한 전국 15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구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보면 제8조 있죠?
제8조(결산 등의 보고) 이렇게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까지 첨부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공인회계사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자체 저희한테 결산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또 해야 하면 좀 쉽지는 않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거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아, 조례를 내가 안 봤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영복 위원
그렇지,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저기인데 대한노인회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 지금 뭐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노인회가 민간단체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부위원장이 발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부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활용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 및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지원 대상과 내용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수집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 안전장비 지원,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지원,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지원 및 동구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금품 환수와 수집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교육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부위원장 발언대에서 위원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동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영세한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소관 부서인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 및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 관련 부서인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수집 활동 유지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판매금액의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9조에 보면 교육이 있잖아요.
여기는 안전 교육 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뭐 여러 가지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서 자존감 교육도 시키셨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조례 제목도 바꿨잖아요,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이분들이 노후에 아주 열악한 그런 경제 활동을,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 주면서 이분들의 교육은 꼭 한두 번 정도는 하셔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교육에 대한 것도 시키고 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이 조금 더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구 자체 내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안에서 자존감이 낮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구에서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이분들한테 지원도 해 주니까 그런 교육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것인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 여기 보면 길가의 가운데를 가시고 막 그래요.
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것을 우리 관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랑 협약해서 거점 수거하면 어떨까 해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일, 또 먼저 화재도 났었어요, 예전에.
집에 모아놨다가 그것이 화재 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매일, 그때그때 수거해 오시면 우리가 받아서 나중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영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폐지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점 수거는 이분들이 직접 리어카 같은 것으로 움직이시면서 발생하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 수거하는 부분이 많아서 거점 수거하게 되면 또 여러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수거할지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안전 장치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위험하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민을 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은 했지만 우리 실, 과에서는 조금 고민하셨으면 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업소가 길에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도 그렇게 다니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인지를 잘 못하니까 차가 와도 그냥 갑니다.
그 차가 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라도 나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이고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시행에는 구청장은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 어떤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안 하게 되면 구청장의 책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그런 지원을 위한 얘기예요, 안전과 보호.
그렇게 된다면, 제3조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제4조도 강행규정으로 해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제4조도 강행규정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기, 제 의견은 조금.
부위원장 김종호
예,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수집인 지원에 관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있어서 지원에 관한,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0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3쪽 하단부터 14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무분별한 보도공사를 제한하고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을 도모하고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줄이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윤석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윤석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3281호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보도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보도공사 부실 방지 및 착공 전 시민 불편 해소, 하자 책임 강화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판 설치 등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개인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면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폐보도블록 그 양만큼만 제공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폐보도블록...
오수연 위원
보관하고 있는 양만큼?
건설과장 오윤석
예, 양 중에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도 이것 신청이 가능한데 어떤 근거로, 근거가 있나요?
이것을 재활용하겠다고 이렇게 과에 얘기해서 받아 갈 수 있는 어떤 근거.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오윤석
그런 부분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나름의 어떤 기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단체에서도 공문으로 하든지...
건설과장 오윤석
그래야죠.
오수연 위원
어떻게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그것 나머지 요즘 개인, 단체든 학교, 군부대 등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 기준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제6조에 보면 보도공사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불편하잖아요, 공사를 하면은.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굴착 공사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잡아요?
아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합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공기라고 말씀하시면.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공사 사업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죠.
만약에 요구하는 사람은 한 달을 잡았는데 우리가 볼 때면 열흘이면 될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냥 한 달 요구하면 줍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보도블록...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송현사거리에 보면 보도블록 개선사업 공사한다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것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고 이 보도블록을 다 걷어 놓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달 동안 넘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한다면서 다른 데서 했고 이렇게 했는데.
건설과장 오윤석
물론 보도블록 공사를 위해서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인허가 절차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조건이 부관이 되거든요.
주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게 통행로도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공사 기간이 또 거기 나름의 사정에 의해서 연장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그것에 따른 저희도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피치 못하게 공기를 늘릴 수는 있죠.
건설과장 오윤석
예.
이영복 위원
그렇죠, 피치 못해서 그렇다면.
그런데 현재 한 달 넘게 그것 보도블록을 파헤쳐 놓고 길에 쌓아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어르신들이 많아서 돌아서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저기는 사전에 우리 관에서 지정해서 이것은 공기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얘기해서 그래도 빨리 끝나기는 했어요, 보름 정도를.
건설과장 오윤석
저희도 부서에서 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 불편할 경우에는 저희도 사업 주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허가를 내 준 과에서는 그래도 가서 점검을 해야 하고 출장을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래서 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냥 주민들이 석 달 동안 그러고 다녀야 하는지.
열흘이면 될 것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가서 점검하고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거수하는 팀장 있음)
그리고 위원장님, 팀장님이 뭐 말씀하실 것 있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 김종호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 것이에요?
굳이, 답변 다 하신 것 같기는 한데.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이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사거리 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송현주공아파트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교통 개선 공사로 진행하는 공사고요.
그 기간에 맞게끔 진행하는 절차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건설과 토목팀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공사의 일반적인 물량이나 예산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선정하거든요, 공사 기간을.
그래서 저희 사업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하는 송현주공아파트 교통 개선 공사하고는 조금 사업의 성질이 좀 달라서요.
그 사업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것은 맞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굴착 허가는 어디서 받아요?
토목담당 김승일
저희 팀에서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리하고 굴착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이 공기를 잡아줘야지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1년 동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LH에서 우리 솔빛주공아파트 그것 지으면서 무슨 돈이 남아서 지금 소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래도 굴착 허가를 우리가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해서 빨리 불편 안 되게끔,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한다는 이 조항이 들어 있으니까.
먼저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오윤석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굴착의 내용인지 단순한 보도블록의 교체 내용인지 굴착의 내용이라면 저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한 보도블록 사항이면 그것은 개별...
이영복 위원
과장님, 지금 받았다면서요.
굴착 허가를 해 줬다면서요.
건설과장 오윤석
굴착...
이영복 위원
예, 굴착 허가를 해 줬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그러면 그 굴착 허가 사항에 따라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인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건설과장 오윤석
세부적으로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데 다 끝났으니까 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동구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각 실, 과에서는 그것을 점검하고 해서 올바른 사업이 되게끔.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덧붙이면 이것이 주무 부서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공사는 좀 되게 의아했었어요.
어쨌든 교통섬을 만들고 교통체계를 바꾸고 인도를 교체하는 것인데 제 상식적으로는 교통섬이나 교통체계에 대해서 바꾸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해도 되잖아요, 완공 시점에.
건설과장 오윤석
예.
부위원장 김종호
보도블록부터 다 파헤쳐서 모래 바닥을 만들어놨고 또 어르신들이 여기를 안 지나가시니까 차도로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가서 보도블록 공사 구간은 피해서 차로 내려갔는데 여기는 또 안전봉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주무 부서이고 전문적인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가 이것이 시행은 LH이고 또 협조 부서는 도시정비과였더라고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의견 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무 부서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런 것이 좀, 이런 이상한 공사.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안전의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체크해 봐 주시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부탁, 당부.
여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윤석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하려면 다 파손된 다음에 하는 것은 폐기물이지 재활용으로 쓸 수가 없으니 이것 지체 없이 정비,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정기적으로 돌아봐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만 하고 있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발 빠르게 정기적으로 보도블록 같은 것들을 체크하셔서 파손돼서 아예 못쓰게 하지 않고 재활용으로 할 수도 있게 하고 또 보도는 보도대로 빠르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제가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윤석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4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경시설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소재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등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조경시설의 관리 책임 및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버팀목 설치, 유지·보수 정비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시녹화와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녹화지원 및 녹화장려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경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조경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 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건축법」제42조제1항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최종현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조경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법적 조경 이외에 추가적인 녹화 설치를 지원, 장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경관과에서도 같이 왔었으면 했는데.
건축과장 최종현
예, 도시경관과 담당 팀장님이 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녹지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100이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무슨 녹지를 몇 프로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그것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되고 완공이 됐잖아요.
여러 건물을, 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허가 다 맡아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강화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 대지 안에 조경 면적 개정이 1980년 6월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적인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200㎡ 이상에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5%나 10%, 15% 이렇게 상이하게 조경 면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사후적으로 그것을 관리, 현재 동구 관내에 있는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전체 면적의 약 1.17%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조경시설이 꾸려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3년간 조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경시설물이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대로 잘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계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영복 위원
아직은 못했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영복 위원
그것이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가 녹지율이 7.9%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이 동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녹지, 전국에 아주 최악일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그렇다면 사실 녹지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모든 공기 정화도 시키고 한다는데 사실 그런 큰, 지금 말씀하시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건축물은 그런대로 관리해서 계속 유지되게끔 해야 하는데 또 보기도 안 좋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대장 상에 등재되어 있는 조경시설물이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도시환경이나 저희 건축물에 대한 조경 부분이 다른 부분들로 용도 변경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고하면 더 나은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녹지 공간을 파손시켜서 거기에 영업하는 데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호의2를 신설하는 것보다 다음 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부칙에서는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2호의3”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85쪽입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 재보호조치 등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항, 안 제12조 담당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수정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다른 이견 없으신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부위원장 김종호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0조 중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부칙 중 “제3호의2”를 “제2호의3”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0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종호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아동청소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기존 아동학대 신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연성이 인정되며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안 제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피해아동의 발견, 신고, 보호 등을 추가하는 사항, 안 제5조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제 동구로 지금 이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동구로 이관이 되면 그동안에도 동구에서 이 일을 해오셨는데 이제 기관만 지금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이 되고 시행은 2020년 10월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만 개정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조례 개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특별한...
오수연 위원
이유는 없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유라기보다는 이 아동보호체계가 공공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막 팀도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미처 개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좀 늦은 감은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년도에, 작년에 신고 건수가 이제 73건이었는데 그 학대피해아동의 학대 종류는 뭐 어떤 피해였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거의 학대로 판단된 건이 47건이었는데요.
47건 중에 45건이 정서 학대로.
오수연 위원
정서 학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가 있는데 정서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부모들이 방임을 한 것이네요, 정서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뭐 욕설을 한다든가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한다든가 아무튼 45건이 정서 학대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신고는 누가?
가족들은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가족 중에 동생이 할 경우도 있고 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보통 신고자가 어린이집 교사분이거나 뭐 학교 선생님, 또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신체적인 학대는 어떤 그 신체의 이것이 증거라는 것이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정서적인 학대를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피해자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이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오수연 위원
상담하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 상태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정서 학대의 경우에는.
오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에서 이제 이관된 만큼 구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이런 것은 또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대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조제2항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서 이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발견·보호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피해아동 발견이라고 했는데 이 발견을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학대인지 아닌지 이제 발견하는 사항이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죠.
홍보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신고로 인해, 신고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렇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못하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래서 저희가 뭐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보육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동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교육을 얼마, 1년에 약 몇 번 정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1년에,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늘 생활에서 생활화가 돼야 하거든요.
이것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것이 정서적 학대인지 신체적 학대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못 하면 사실 밥 못 먹고 오면 ‘아, 오늘 아침 굶고 왔구나’ 그것이 학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아마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야 보호를 할 텐데 이 발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겉으로 신고로 들어와서 이미 신고로 들어올 때는 이미 다 학대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
저는 특별히 그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아동 발견이라고 개정을 한다고 하니 발견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발견함에 있어서 좀 적극행정이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이럴 때 적극행정이겠죠.
적극행정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나 봐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담당 양현정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팀장 양현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예방접종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사망, 화장을 한 것 같은데 사망신고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저희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온 시스템의 아동들을 이제 동별로 저희가 배분을 해서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결혼 이주 가정들 있잖아요, 국제 가정들.
이런 가정에서는 아마 학대피해아동들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마 더 찾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 가정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정도 좀 많이 살펴봐서 그 안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3분
안건
1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이어서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아동청소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 직업훈련, 자립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청소년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한 위탁 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하였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필요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 각각 2009년 10월과 2015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위치는 동구 송림로 80번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491.5㎡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전화상담실, 모래놀이치료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총 9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겸직으로 센터장 1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명입니다.
2024년도 지원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억4,346만9천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억2,895만6천 원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기 청소년 대상 보호 및 긴급구조, 의료, 학업, 자활지원, 또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등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7월 중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결과 B등급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구 자체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전하고 후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편리함이나 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이전하고 이후에 아이들이 더 많이 온다든가 또 더 편안하게 여기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전했을 때가 아이들이 훨씬 활발하게 활동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오수연 위원
이제 우려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한 층을 쓰게 되잖아요, 현재.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은 어떤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 들은 바는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교육실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간도 넓고 이용하는 시간대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거기서 좀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종합평가를 받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B등급을 받고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우수로 받았어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A등급을 받고 좀 더 우수한 그런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신경쓰시고 또 지원도 잘해 주셔서 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정말 저희가 이제 위탁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많은 위탁자들이 와서 서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제 2026년 7월 1일이면 제물포구로 출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되면 기간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2027년 9월까지.
윤재실 위원
2027년?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9월까지예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3년.)
3년?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3년 유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 심사기준 배점표를 보니까 사실 이것이 민간위탁 할 때 심사기준 배점표에 심사기준이 동일하지 않나요?
아니면 각각의 위탁 건 건마다 다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위탁 건 건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는 위탁기관의 적합성을 10점으로 줬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여기는?
사실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탁기관의 적합성이라고 해서 10점을 줬다는 것은 위탁기관이 그냥 아무 데나 들어와도 된다.
뭐 사업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사업보다는 위탁기관 적합성을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통일을 하든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지 심사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서.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청소년은 이런 것이고 아동은 또 그렇고.
동구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위탁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성과표도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B등급을 받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한 데는 우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디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것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평가한 것이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윤재실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앞두고 자체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저희는 2024년 3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평가 항목도 좀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도 다르죠.
윤재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여성가족부는 서면평가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는데 우리 동구는 그냥 서면평가만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현장에도...
윤재실 위원
원하면 현장 가겠다 이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저희 현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현장에도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시 현장방문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민간위탁 성과평가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평가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너무 루즈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가까이에 있어서 저희가 더 자주 나가고 점검도 자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번에 하면 이 위탁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법인 관리 좀 잘하시고 법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법인 관리 진짜 잘하시고요.
이 심사기준 배점표에 대한 통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할 때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러죠.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하는데 3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어디는, 여기는 몇 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여기는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지난번에 민간위탁했던 다함께돌봄센터는 5년이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5년하고 어디는 3년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3년을 피해서 오는 데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이런 것들 굉장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심사하고 나서 행정조치라는 것이 뭐 돈 잘못 쓰거나 시정 이런 것이잖아요.
그것 외에도 다른 법인들의 잘못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선정되고 나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넣으셔서 잠재적으로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일이 난 없었으면 좋겠다, 법인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 서류 요청을 할게요.
이제 그 법인에 위탁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한 것을 계약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보여주지 말고요.
하기 전에 그 안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하고 사실 심사기준, 배점표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심사기준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좀 봐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냥 예전에 했던 것 막 쓰지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5년 이내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부위원장 김종호
제물포구 출범 때문에 3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3년 이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조례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저희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그럼 지금 불일치 하는 것입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랑?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어차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들어가면 1, 2, 3에서...
부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그쪽 조례는, 그러면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다른 곳들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타구는 모르겠고 중구의 경우에는 저희랑 똑같이 3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다른 하나는요.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보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두 센터의 면적이 약 2배 이상은 늘어났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부위원장 김종호
인력은 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인력은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증원에 대한 요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인력이 그 지역의, 그 관할 지역에 아동 수에 비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종호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부위원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공간은 엄청 넓어졌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간만큼 충분히 활용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추경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아무튼 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민간위탁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프로그램 확대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나중에 어딘가가 수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부위원장 김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정적인 경제활성화기금 용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제활성화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7호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200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융자대상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경제활성화기금의 용도를 일부 신설 및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경제활성화기금의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1억 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자금 융자와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정적인 경제활성화기금 용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제활성화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안 제9조는 융자대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의 용도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시가스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설치비용 분담금, 소액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구민 고용보조금, 기업유치시설 보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을 폭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개정안 대로 조례 개정이 된다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기금 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제5조제1항제7호에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구청장 이것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이 구청장이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여기 해야 하고 뭐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구가 지방보조금 실링제, 제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폭넓게 넓히면 조금 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골목형상점가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오히려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돼서 이번 조례의 개정안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우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들이 다 어떤 민원이나 다양한 요구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원님들께서 또 뭐 그릇된 사업, 약간 선심성 행정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또 이의를 제기하실 것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원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뭐 그런 부분에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과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소기업 뭐 이렇게 거기에 무슨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다양한 기금 단체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협의회도 있고 뭐 그런 저기를 장치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의견이 모이면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이제 경제활성화기금을 만약에 사용하려면 또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 효과성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적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서 아마 제동이 걸리거나 기타 어떤 수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일차적으로 저희 구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나 기타 일부 (청취 불능) 에서는 예산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어찌 보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경제활성화기금이 기존에 보면 1년에 약 1억 원 이하로 아마 소비되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자보전하고 국민고용보조금 지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기금을 더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필요한 곳에 어떠한 지원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기금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관련 있는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구청장 이것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오히려 이 규정에 의해서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많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럴까요?
몰라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그래요.
그런 좋은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까지도 있으면서 굳이 뭐 이렇게 해서 뭐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양성이 좀 떨어지고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좋은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까지 있으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이것이 기금의 용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용도의 이것을 좀 확대해서 여기서 일단 범위가 확대돼야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대다수의 이것이, 모든 사업들은 구청장이 이 조항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그전에는 왜 없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부 뭐냐 하면 일정 부분 기존에는 기금을 만들려면 목적이 딱 있습니다.
그런 모으게끔 기존에는 좀 한정적으로 있었는데요.
기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상 운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활성화기금이 약간 효과성이나 만약에 떨어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실무 있는 담당 부서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현재의 경제활성화기금이 약 41억 원 정도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도, 사실상 보면 경제활성화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있는 경제활성화기금의 일부를 좀 사용하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의 각각의 생각이 있었지만 같이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플러스 라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이것이 벽이 높아서 사실 작년에 뭐 8천만 원밖에 못 했다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것이 폭넓게 하려면 뭐 구청장님이 여기 이렇게 되면 뭐 많이 해 주나요? 아니, 그런 것은 그것 내용 못 받았는데.)
부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뭐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나는 참, 이것 반대하는데 얘기해도 못하게 그냥 넘어가네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그 조항은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결국에 금전이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어.)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냥 그렇게 할 것이면 뭐 이 필요도 없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도 이상하지. 아니, 뭐 다해요.)
14시39분
안건
10.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의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무료 제공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및 수수료 감면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에 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및 배출 기준, 성과평가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동구 전입 세대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을 위한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6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동구 전입 세대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을 위한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3조제1항제3호의 관내 전입 세대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예산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9페이지 의안번호 제3286호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안 제2조제7호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내용과 종류를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 및 처리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연간 세부추진계획에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안 제33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률의 명칭을 수정하고 근거 조항의 미비한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동구 전입 세대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기준 및 무료 지급 대상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부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전입 세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뭐 어쨌든 6개월이 그냥 소진된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올해 편성한 본예산 다 못 쓰실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것이 어떻게 놓치신 것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그 개정조례안은 사실 종량제 봉투 인상 안 하고 그리고 김영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종량제 봉투 무료 대상자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개정사항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추후 각별히 노력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안건
11.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발생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홍보물품 제공과 다회용품 대여 사업 추진 및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발생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신규 전입자, 구에서 주최하는 자원순환 행사 또는 교육의 참여자에게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공 및 다회용품 사용업소와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8쪽 하단부터 29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회용품 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 및 관내 신규 전입자 자원순환 행사 또는 교육의 참여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4항의 우리 구 신규 전입 세대 등에 대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예산을 수립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227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287호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2024년 신규 사업 발굴사업인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2023년도 인구 유입 우수시책 사업으로 선정된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신규 전입 세대와 구에서 주최하는 자원순환 행사 및 교육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에서 추진하는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의 이용자에게 보상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쓰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기 그 예산안 먼저 편성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종량제 봉투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종량제 봉투 인상안에 대한 그 검토사항은 저희가 제물포구 출범 후에 아무튼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개정사항을 넣다 보니까 검토 기간하고 반영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지체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추후에는 없도록 노력하고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안 걸려요, 이런 것?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 받을 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가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윤재실 위원
이런 것은 봐줘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동안에 그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감사 지적...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일단 예산은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쓰지 않았지만 쓸 것이잖아요, 이제.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가 바뀌었잖아, 순서가.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 안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봐준 것이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잖아요.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인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지적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봐준 것이네, 내부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
예, 제가 목이 아직도 정상적이지 못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1회용품 발생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최훈
그래서 전 해당 과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할 기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러 온 적이 세 차례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최훈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1회용품 사용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례의 일부개정에서 삭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1회용품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다음부터는 이런 자금이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자금 점점 줄여나갔을 때 자발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지 않게끔 주민 참여를 유도시켜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은 어느 순간에 구의 예산을 줄이게 되면 다회용품 사용도 자연스럽게 줄어 들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습관이 될 때까지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상대여 사업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훈
예.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 자원순환과 의견으로는 다회용 컵, 지금 텀블러라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회용 컵이라든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일단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일단 습관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다회용 컵 사용하는 데 습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
아니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회용품을 특히 카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최훈
했을 때 다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리성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장 최훈
1회용품에 대한 편리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 반면에는 텀블러 같은 것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다회용품을.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다회용품, 텀블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집에서부터 갖고 다니는 것이 생활화 돼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최훈
그런데 지금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카페에 가면 앉아서 카페 내에서 먹는 것은 다회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충분히 습관이 됐는데 왜 1회용을 계속 사용할까요?
들고 나갈 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들고 나갈 때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컵을 제공해 주고 컵 설거지하는 비용을 제공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일곱 번 사용하면 2,500원 정도의 적립해 주고 업소에도 이것을 권장한다고 해서 또 다른 적립을 해 주고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이미 서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한 잔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계산해 봤더니 1,450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리고 이 다회용 컵을 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다 집에서 텀블러 안 들고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가지고 정책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뭐 위원님께서 예시를 했었던 것이 개인형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포인트를 줘야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훈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본 결과 그러면 보상금품을 준다는 조항에서 개인형 다회용기 사용자에게도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사항만 넣어준다면 텀블러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도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로, 저기 개인형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유도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 계획을,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그것이잖아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A, B, C, D, E, F, G 카페가 쭉 있어요.
카페가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때 바깥으로 갖고 나올 때 1회용 컵을 갖고 나와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1회용품 사용이 그래서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 부분을 정부정책도 그렇고 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카페를 가맹점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업체가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회용품 컵은 그 업체에서 만든 컵을 우리 구는 사서 카페에 제공을 하고 그 업체는 우리가 제공한 컵을 손님이 사용하고 나면 설거지해서 다시 갖다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리고 고객에게는 일곱 번을 사용하면 2,500원 정도의, 다섯 번인가 일곱 번인가?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일곱 번.
위원장 최훈
예, 일곱 번을 사용하면 2,500원 정도의 캐시백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최훈
그리고 카페 가맹점에는 약 3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최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다회용 컵을 우리 구가 사고 그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설거지 관리해서 갖다 채워주고 그리고 고객은 편하게 이 다회용 컵을 가지고 나와서 그 업소에 갖다 줘도 되고 다른 업소에 갖다 주면 일곱 번 사용하면 2,500원의 포인트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최훈
이것으로는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습관을 들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그 업체라는 부분을 없애고.
그 업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설거지하고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최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민들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업체를 빼고 고객들한테 텀블러를 갖고 와서 커피를 받아갈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줘라.
거기다 업체에다 줄 2천만 원, 3천만 원을 고객들한테 줘서 고객들이 무조건 텀블러를 들고 나오면 완전 이득 볼 수 있게끔 해 줘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텀블러를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이 많이 습관화가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을 때 점점 포인트를 조금조금씩 줄여가면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 습관화된 것으로 우리가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고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
그 제안을 제가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회용품에 대한 무상대여 사업이라는 것을 빼야 하고 그리고 텀블러나 이런 다회용 사용 컵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도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근거로 해야.)
방식으로, 근거로 조례를 바꿔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가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는 그것을 다회용품 조례는 완전히 없애고 텀블러에 대한 것만 놓자 그 의견을 텀블러도 같이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전해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최훈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의 업체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다이렉트로 자기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제안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해피포인트 카드라고 이제 그것을 발급해서 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피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것처럼 저희 동구에서도 초기 비용으로 앱 설치를 한다든가, 그것이 텀블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오수연 위원
식당도 되고 저희 생활 모든 부분에서 테이크아웃이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구에서 초기 비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제3업체에게 주는 그 비용을 가지고 앱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 가능한 한.
그렇게 앱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카페에서 해피포인트 적립을 해 주든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 가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가서 뭐 밥을 사오는 경우 그리고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 가게도 모든 것이 다 1회용이에요.
반찬 가게 가서 우리가 뭐 찬통을 가져가서 우리가 반찬을 사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확대가 되고 효과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감축이 될 것 같아요, 감소가.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시켜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지금 저는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것이 2024년도 신규 사업 발굴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서구하고 연수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수구는 뭐 구청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청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아마 전 구가 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커피숍에서 파는 1회용 컵이 다 투명하게 똑같아 보이지만 녹는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 그냥 소각이라든지 매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커피숍에 1회용 컵이 저희 환경하고 생태계 파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좀 감안하셔서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용 업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희가 이것 예산이 지금 약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정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중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번에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공할 수 있으며”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회용품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39분
안건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9명)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건설과장 오윤석 건축과장 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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