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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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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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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9월 0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과(서면심사),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서면심사), 민원지적과(서면심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9시59분 개회
의사담당자 김인중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종호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종호 위원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수진 위원
최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최훈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훈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존경하는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산과 결산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
안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과(서면심사),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서면심사), 민원지적과(서면심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대주민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51억 109만 원이 증가된 3,601억6,73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5억6,538만9천 원이 증가한 3,495억473만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5억3,570만1천 원이 증가한 106억6,260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05억6,538만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1,221만3천 원 증액, 지방교부세 8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등 2억9,40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억5,118만5천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억1,036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1회 추경대비 증가한 이유는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8억 원,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굴까기 작업장 지붕 정비공사 2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2,400만 원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이 1억5,118만5천 원이 감액되고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2023 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2억1,932만9천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부터 91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부터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맨 상단 문화관광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유물 구입 1억 원, 밑에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공사 8억 원, 121쪽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센터 조성 3억3,808만 원, 133쪽 홍보체육과,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1억5,807만3천 원, 168쪽 맨 하단 노인장애인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2억400만 원, 16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비 지원 2억9,403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 5천만 원, 176쪽 중간 여성가족과, 첫만남지원금 2억3,640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억500만 원, 182쪽 중간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급식지원 5,572만 원, 18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089만 원, 191쪽 일자리경제과, 주민행복센터 운영 2억300만 원, 199쪽 환경위생과, 기후위기시계 운영 4,430만 원, 203쪽 맨 하단 도시경관과, 황톳길 주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5천만 원, 211쪽 하단 도시재생혁신과,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추진 6억 원, 215쪽 중간 도시정비과,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 1억2,375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 원, 223쪽 중간 건축과,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 1억5천만 원, 다음 234쪽 중간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80만 원, 다음 108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81억5,468만1천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30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전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영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9억2,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5억3,570만1천 원이 증가한 106억6,26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반영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51만7천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1,243만4천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45억375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의 건립 공사 33억5천만 원, 그린파킹사업 75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동구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쪽 2024년 우리 구 운용기금은 법정의무기금 3개, 법정재량기금 3개, 조례상 기금 4개로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먼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고향사랑기금의 모금액 증가로 기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전입금 및 기타수입에 3,392만3천 원을 증액하고 12쪽 예치금에 3,39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위 수입을 20쪽,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신규편성한 내용과 2023년도 결산 후 예치금이 1,134만7천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예치금 21억6,400만 원을 활용하여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사업에 신규 편성한 내역입니다.
나머지 7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전문위원 유희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내용의 금액은 부르는 단위별로 절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재정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1억 원이 증액된 3,601억 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원 증액된 3,495억 원 규모로 재원별로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액 대부분이 전년도 잉여금과 이월금이므로 예산집행 시 잉여금과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에서는 주민행복센터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정예산 대비 33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부문이 감액되고 보육 가족 및 여성과 노인청소년 부문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31억 원이 증액되고 주거급여 부문 등이 감소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잉여금 중 추경에 편성된 금액 이외의 잔액인 29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에서는 시설비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의 2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자체사업 28건과 보조사업 24건 등 총 52건으로 자체사업은 주로 자본 형성적 시설비 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주로 동구노인복지관과 관련한 예산과목 변경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증액된 사업들이며 10쪽부터 11쪽까지의 2천만 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 사업은 모두 27건으로 대부분이 동구노인복지관과 관련된 감액 사업들입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신규 및 증액 그리고 삭감되는 자체 사업과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대한 보조금 감소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의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지원과의 실감콘텐츠 체험관 건물 내진 보강과 리모델링 등 2건의 예산 3억3,800만 원은 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 교육지원센터는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도시재생혁신과의 제1회 추경 시 편성되었으나 추진하지 않고 이번에 삭감 편성한 만석 해안산책로 그린커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건과 신규로 편성하는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의 구립요양원 건립 건축계획용역비와 관련하여는 구립요양원은 그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의 건축비용과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수십 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므로 구립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요양원의 건립유도 및 유치가 아닌 우리 구에서 구립요양원을 직접 건립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우리 구는 물론 중구 내륙 지역에 입소 예상 인원도 포함된 요양원 입소 예상 인원과 설치위치 등에 따른 건축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세 번째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건축비용과 네 번째 매년 수십억 원이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달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다섯 번째 전문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이 확실시되는 구립요양원의 운영 및 대민서비스가 기존에 이미 전문인이 운영하는 사립요양원과의 운영 및 서비스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여섯 번째 그 외에 구립요양원의 설치 및 지속적인 운영에 따른 예기치 못한 각종 부가적 사항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우리 구의 현재 및 미래의 행정적 재정적 상태를 객관화하여 비교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립요양원의 건립을 전제로 하는 이번 건축계획용역비 편성 이전에 건립의 타당성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내실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구립요양원은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유물 추가 구입비 사업은 사실상 박물관 증축 사업과 함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하지 않은 사업으로 과도한 예산이 다년간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 확보를 예측하기 어려운바 추후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쪽부터 16쪽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억3,500만 원이 증액된 106억6,200만 원으로 14쪽에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모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이자수입 1,900만 원 중 국고보조금반납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세출은 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과 시비보조금 25억 원이고 세출은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33억5천만 원과 그린파킹사업 700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구비 21억5,500만 원 중 10억500만 원은 사업비로 유지하고 11억5천만 원은 사업비에서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제2차 변경계획안은 운영 중인 10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변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은 기부금 수입 1,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수입은 시비보조금 2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비용 1,100만 원이며 지출은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2천만 원과 예치금 1,100만 원으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수입 변동 없이 한국토지공사에 지불하여야 할 송림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51억6,400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30억 원을 제외한 21억6,400만 원을 기금예치금에서 삭감하고 이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유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의 기금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3쪽 맨 하단 특별교부세로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하여 2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총 2건을 반영하여 2억2,400만 원을 증액한 44억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중간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76만7천 원을 감액하여 1,521만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2023 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232억1,93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253만6천 원을 증액한 30억253만6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8,849만6천 원을 증액한 28억5,04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12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일 경우 청렴도 우수 10개 부서에 대하여 청렴 부서 및 청렴리더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950만 원 증액하여 총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억을 증액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한 가용재원 중 신규 세출사업에 반영하고 남은 29억2,1965만 원을 반영하여 재난·재해목적예비비 51억5,46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원태근 위원
‘21년도에는 청렴도가 2단계였었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21년도에 2단계였습니다.
원태근 위원
‘22년도에는 3단계 그리고 지금 ‘23년도에는 4단계예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950만 원을 증액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원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청렴도는 2단계에서 지금 2023년 3단계 그다음에 4단계로 지금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청렴에 대해서는 지금 떨어지는 사항에 저희가 직접적인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 청렴도에서 좀 떨어지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질 문화로 저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올해 2024년도에는 다른 무엇보다 갑질에 대하여 각 부서에 청렴리더 그러니까, 부서에 한 명씩 청렴리더를 두고 있거든요.
그 리더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 정화 사업을 하고 있기에 올해 12월, 금년 12월에 청렴도는 저희가 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렴리더에 대해서 지금 현재 95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청렴마일리지라고 있습니다.
청렴이 지금 4단계에서 3등급 이상으로, 그러니까 4단계로 올라가면 저희 예산 쓰지 않고 4단계에서 한 단계라도 올라간다면 저희가 청렴마일리지가 5개 분야 15개 평가 항목에 각 부서의 청렴리더가 점수를 넣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수부서, 청렴의 등급이 올라갔을 경우에 우수부서 10개의 부서에 대해서 부서에 50만 원, 그다음에 청렴리더에게 50만 원씩 해서 10개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태근 위원
내부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상급자들의 갑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유가 아니고 직원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좀 있어요.
제가 또 많은 경험해 봤지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뭡니까?
월급과 승진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2년 동안 이것 여기 보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려는, 내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갑질보다는 인사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들 청렴리더를 내세워서 교육도 시켜놓으면 좋지만 윗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상사, 그러니까 부하직원들한테 갑질 논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징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 징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직장 상사가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저희 감사팀에 신고를 했을 경우 저희는 그 갑질한 부서와 그다음에 갑질 신고한 사람한테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인의 조사 그리고 담당자의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직장 내 갑질을 뭐 뿌리 뽑겠다는 의미로 2025년도에는 갑질로 인한 징계사항을 저희가 게시판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청렴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로 뭐 내년부터는 갑질로 인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저희는 징계 사유를 오픈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얼마 전에 부평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5급이었다가 6급으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센 징계가 어떤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오픈하고 닫혀 버리는 것이면 아무, 그때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 밑에 부하직원들의 평가를 윗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싫어도, 힘들어도 그냥 평가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이렇게 승진이 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 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그렇게 했어, 해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갑질을 아무리 해도 뭔가 위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밑에 있는 부하직원은 그냥 뭐 눈치 보고 쩔쩔매고 힘든 것을 감수해야, 감내해야 될 상황이 공무원 조직인데 부평에서 이런 사례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동구의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게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강한 징계처분이 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궁금했고 당연히 오픈해야죠.
오픈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런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 그리고 갑질 논란에 대해서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늘 한번, 이렇게 뭐죠?
상향되거나 이런 직급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한 밑에 있는 부하직원은 계속적으로 힘듦을,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 평가의 권한을 윗분들이 가지고 계시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이 갑질의 의미가 꼭 부서장이 일반 팀장이나 일반 직원한테의 갑질 상황도 있고요.
저도 지금 기획감사실에 온 지 두 달이 좀, 두 달이 다 돼가는데 그 두 달의 기간 중에서 갑질에 대한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부서장이 일반 직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원 대 일반 직원의 갑질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이 저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한테 하는 갑질도 있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꼭 부서장이 일반 직원한테 하는 갑질보다 더 직원 대 직원의 갑질, 그다음에 계층 간, 계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반직과 공무직, 기간제 간의 관계에도 신고 들어와 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갑질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에 아직까지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청렴도는 아까 원태근 위원님이나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조직을 바로 잡는다는 느낌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갑질은요, 권력이 형성될 때 생기는 것이에요.
같은 평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권력관계가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상사한테 예쁨을 받는다든지 이것 다 권력 관계예요.
그랬을 때 오는 것이니 그런 것들도 잘 살펴서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이 내부의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갑자기 증액이 기정액보다 몇 배가 됐어요, 몇십 배가.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50만 원에서 950만 원 해서 천만 원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0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도가 올라갔을 경우 10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윤재실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청렴리더가 저희가 5개 분야니까 청렴참여활동,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공직기강 확립, 청렴시책활동, 공무원 비위행위 해 가지고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서 각 과의 청렴리더가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청렴리더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청렴리더는 각, 그러니까 기획감사실부터 동까지 해서 각 과, 각 부서에 한 명씩 해서 매달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청렴에 대해서 개발하고 시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청렴 리더가.
윤재실 위원
변동이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 직원이 발령이 나면 새로운 청렴리더가 다시 뽑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청렴리더가 매달 청렴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만들고 새로 그 과에서 새롭게 청렴에 대해서 자세를 바로 잡고자 하는 직원이 청렴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글쎄, 아주 청렴리더라는 단어가 참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도 여기 와서 그 부서에 있었는데 생각을 참 잘했구나, 기획감사실에서.
윤재실 위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만큼 제대로 사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는 청렴리더라는 것을 새로 도입해서 한다는 것이 새로운 권력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각 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예상치 못하게 더 증가가 돼 가지고 반환금이 증가가 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예산 편성 시 신경을 덜 쓰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는데요.
저희,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따오고 나서 사용잔액은, 그러니까 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을 반납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1쪽을 이렇게 보시면 뭐 38억, 뭐 40억 하면 크게 보이는데 저희가 예를 든다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작년에 943억 원을 따서, 그 43억 원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38억 원 정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납하는 비율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4%.
그러니까 100원을 받으면 96원을 쓰고 4원을 못 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38억 원 하면 좀 많아 보이는데 이것이 받은 것에 비하면 국고보조는 4%도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에 487억 원을 좀 받아서 7.8%를 저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38억 원 정도 저희가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95% 정도는 국비를 받건 시비를 받건 간에 사업에 온전히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있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큰 것 따지면 문화관광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1억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급여 그다음에 이런 생계급여 같은 것 국·시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 6억 원 정도 반납되고요.
발달장애인 주거활동개선비가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약 1억8,900만 원 정도 반환하고 있고 시·도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해서 1억1,2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금창동 쇠뿔고개 그다음에 애인동네 시범사업(만석 주꾸미마을) 사업, 그다음에 오손도손 송미로 사업 중에서 이것이 약 시·도비 같은 경우 8억 원 정도 반납하고 있어 가지고요.
사업은 뭐...
오수연 위원
지금 보조자료 주신 것을 제가 다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하신 것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을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물론 프로테이지로 생각하시면 뭐 사업을 잘하신 것이죠.
부서에서 열심히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증가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여기에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금액이 뭐 인력이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특별히 저희 동구의 특성상 뭐 기초생활급여나 발달장애인, 복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물론 이제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국고보조금을 너무 많이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또 국에서 신경을 쓰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행정에 모두 녹여 가지고 각 부서에 위원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앞서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좀 중복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에서 보면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가 94억 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의회 위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이것이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는 4% 내외라고는 하시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예산 집행잔액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는 어찌 됐든 다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렵게 받아온 돈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이런 돈들에 대해서 그 예산을 철저하게 수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하게 집행잔액을 과도하게 이렇게 반환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또 예비비도 과도하게 증액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반예비비로 넣지 못하고 재난·재해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비비 자체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연말 3차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금 운용을 잘못하시는 것이죠.
1% 내외로 예비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예비비를 책정할 수 없으니 이것을 이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또 만드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12월 달에 정리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랐어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2회 추경 때 미리 당겨서 3배로 넣다 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운용을 하실 때 저희가 뭐 항상 늘 예산 때 이제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순세계잉여금도 과도하고 예비비도 과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예산이 그러면 뭐 사실 고무줄 예산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동구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산 운용할 때 과도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에 왔을 때는 이제 뭐 경제활성화기금으로 해서 많은 돈이, 경제활성화기금인가?
아닌가,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우리 1,800억 원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통합재정기금, 안정화기금.
장수진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과도하게 있는 것 자체가 뭐 지금에서는 뭐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예산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제 신규사업 발굴해야 된다, 신규사업 발굴해야 된다, 위원님들도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별하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또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신규사업,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지금 2024년도 말 조성액으로 약 1,8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조성에서 1,800억 원 기금이 사실 올해 83억 정도 더 사용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신규사업 발굴, 전 직원을 해서 발굴보고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정리추경은 있지만 그 집행부 내부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작업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받았는데 101개의 신규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저희 전 직원을 통해서 101개 받을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위원님 말씀이 거의 다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물포구 출범을 거의 1년 7개월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출범에 앞서 사실 예산을 다 집행하자 막 이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필요한 제물포구 출범을 하고 나서도 이제 쓰여질 예산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남겨놓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 하면 결혼식을 하는데 지참금을 갖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안정하게 운용을, 예산을 운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수많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쌓이기까지 우리 동구에서 얼마나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집행을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저는 신규사업이 이 추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줬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안, 본예산 준비를 위해서 사실 뭐 100개에서 뭐 타당성 검토하면 그러면 10개나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그 신규사업이 뭐 검토하고 뭐 검토하고 하다보면 선거법도 검토하고 하다 보면 한 10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신규사업 발굴이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그 보도블록이라도 정말 오래된 데 싹 교체를 해 준다든가 가로등 더 놓아주고.
정말 골목길 어두운 데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데 정비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규사업, 지금 시점에서 신규사업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있는 사업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당장 내 마을이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라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년 예산하실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계속 나가는 계속비사업들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을 좀 증액을 하셔라, 신규사업 발굴이 어려우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집행을 최대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할 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산을 하시고 계실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세요, 신규사업이 어려우시다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800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물론 저희가 뭐 화도진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든가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 그다음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개선, 송림6동 청사 신축, 화수부두 이번에 뭐 공모사업에 대한 화수부두 혁신지구 조성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 한번 저도 따져 봤어요, 얼마 정도 지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서 한 700억 원 정도 지출할 것 같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물포구 출범되면요, 그 내항 3·8부두인가 뭐 또 사업, 되게 천 억짜리 사업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거기도 어찌됐든 매칭하면 거기도 구비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앞으로 5년 뒤에, 제물포구 혁신지구도 사실 5년 후에 한다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면 좀 사실 너무 먼 거리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 예산에서 좀 보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분이나 돼서요, 정회하고 나서 할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결과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실 보니까 굳이 2차 추경을 안 해도 정리추경에 해도 될 텐데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 취약계층.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하는 예산들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굳이 꼭 2차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나, 했었어야 되나.
혹시 더, 또 3차 때 가서 또 증액되면 어떻게 할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지금 제가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회 추경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상황 자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먼저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윤재실 위원
2차까지 그래요?
이것은 1차에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니요.
그런데 1차 때 아마 삭감 못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준다 그랬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100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80원을 준 것이죠.
80원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20원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정확한 내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한테 지원되는 예산, 사회복지 예산들이 내시 반영으로 인한 삭감이다?
확정내시 반영을 위한?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제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
윤재실 위원
아니, 예산을 이쪽에서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에 여덟, 아홉은 저희가 추경 때 삭감하는 원인이 정리추경...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것은 이제 증액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혹시 다시 살펴보거나 뭐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지금 빨리 끝내주신다면 제가 가서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직 정리추경이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서 사회복지 예산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은 됐어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3차 때 정리추경 때 해도 되지 않았을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해도 될 텐데 왜 2차 추경 때 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 이제 확정내시가 거의 보통은 1차 때 다 끝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때 제대로 삭감을 못 해서 2차 때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청취 불능)
윤재실 위원
그러면 3차 이제 더 이상은 이 두 부분은 증액이 더 없겠네요?
증액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대부분 큰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것, 국·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기감실에서는 전체 부서에 대한 그 잔액을, 국고보조금 잔액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4% 이내 뭐 8%, 7%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각 과에 대한 집행 내역을 한번 보고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그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여성하고 일자리경제, 환경, 도시정비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과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이번 예산에서 아동복지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아동복지 예산이 감액이 되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제가 예산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물론 취약, 저희가 예산의 가장 기본 목적이 주민의 불편사항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행부서 전 부서의 예산은 뭐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보호하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 뭐 삭감되고 취소됐다면 100% 저희나 예산팀에서 살펴볼 사항인데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파악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 그외수입 회원권 종료에 따른 법인콘도 입회금 반환입니다.
2023년 12월 회원권 종료로 반환금인 7,97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사업으로 예산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보조금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1억1,204만8천 원 증액한 670억6,27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단체보험료 지원은 맞춤형복지 의무 가입사항인 생명·상해보험료 지원금으로 공무원연금공단 기준단가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09만 원을 증액하여 8,8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은 2024년도 위탁보육료가 상승하였고 신규 직원 및 전입으로 당초 예상보다 초과하여 3,600만 원 증액한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건설 및 용역 공사를 수행하는 기술직 직원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구 새마을회관 외벽 및 옥상 방부목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보수 보조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에 따른 지급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에 대한 회의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사업은 세입설명에서 말씀드렸듯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250만 원, 구비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운영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이 당초 계획 모금액과 실 모금액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금전출금 1,63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7쪽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으로 방금 설명드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631만6천 원 증액하고 2024년도 기부금 또한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1,760만7천 원 증액하여 예산액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은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 111쪽에 보면 2024년 기술직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연례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는 사항인데.
오수연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술직 선발을 할 때 비전공자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요즘에 한 44% 정도가 들어오는데 열심히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역량이 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존 팀장님들이나 이런 급들하고 같이 이제 소모임을 갖고 또 이 소모임에서 도출된, 소모임을 가지면서 기존 팀장님들의 노하우라든가 기술 전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배우고, 또 거기에서 배웠으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도 좀 하고, 이분들의 역량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그렇게 하고자.
이것은 또 기술직들 전체가 또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제 시행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 채용 시에 기술직들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비전공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총무과장 오민영
처음부터 기술 전공하시는 분들을 좀 뽑았으면 좋은데 시험 규정에,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규정에 그 정도를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직무교육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데 평상시에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이 비전공 공무원들이 이렇게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없을까요, 혹시?
총무과장 오민영
그것이 지금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기술직도 여러 분야가 좀 있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렇죠, 예.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 분야들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제 그 팀원들하고 아니면 팀장님들하고 모임을 좀 가지면서 가르쳐주는 자리에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배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워크숍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발표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아무튼 직무교육을 통해서 비전공자들이 좀 더 좋은 실무를 배웠으면 좋겠고 몇 분 정도 가게 되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 저희 기술직이 60여 명 정도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비전공자들은요, 거기 포함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포함된 것이죠.
그중에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의 약 40%, 44% 정도 지금 나오는데 그 정도가 비전공자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훨씬 많네요, 비율로 따져봤을 때?
총무과장 오민영
44%니까 한 반.
오수연 위원
예, 반 정도면.
그러면 이제 업무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래서 이제 팀장님들이나 이런, 본인도 힘들겠지만 팀장님들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임이나 이런 것을 가지면서 교육도 좀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열심히 하는 교육에 약간 동기부여도 되게 하고 하려고 지금 이런 모임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 직무교육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너무 많은가?
뭐 아무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비전공자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게 되면 일에 대한 효율성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동구 구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정확한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고 또 많이 선행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최대한 지원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뭐 신규 직원들도 오고 또 보육료가 인상이 됐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보육료가, 좀 어린 자녀일수록 교육료가 인상이 됐고요.
됐고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보육료 지원이 되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시에서 오신 분들, 신규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자녀들이 현재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70명.)
총무과장 오민영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의.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60에서 70명 정도.)
잠깐만요.
59명이 지금 받고 있었는데 현재 62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기술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기술직들이 각 실, 과에 본인의 직위에 맡게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행정직분들이 기술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 직무교육을 받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다 직렬에 맞춰서 인사를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전공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게 이렇게 인사가 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그 직에 있는 한은 이런 직무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수요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포함할 수 있도록.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직렬에 맞춰서 인사 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오민영
사실 인원이, 기술직 인원이 필요한 만큼 다 정원으로 되어 있으면 채용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하고 기술직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다 일은 잘하시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비전공자들이 이제 그 직에 맞춰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전공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그래도 시험을 보니까, 그래도...
장수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아무래도 이제 전혀 모르지는 않겠지만.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또 그것, 그 업무를 맡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교육을 또 실시하시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직렬에 맞지 않게 이제 인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은 또 어려움이 더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원하신다면 같이 그 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직무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수요 파악을 해서 같이.
장수진 위원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뭐 기술직 직무교육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그래요.
이것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 현장을 많이 나가야 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습득이 될 것이고 또 사실 교육은 교육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상향됩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민원 현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구의?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구도 타구지만 우리 지역의 현장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하자도 많이 생기고 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서 무슨 뭐 다시 고쳐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공한 사람이 설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미흡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저는 그래요.
전문가를 하나 둬서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개인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현장도 뛰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던 것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총무과장 오민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역량이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기술직들이 모여서 같이 배우고 하는 기회를 좀 갖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저희가...
이영복 위원
제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기술직 전체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 예산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냥 즉흥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기 예산에도 있고 우리 진짜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뭐 직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고, 그것이 충분히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뭐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사업 이것도 좀 보면 예산이 이제 뭐 이렇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이것?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몇 분 있는데 이렇게 좀 동행할 수 있는 분, 뭐 우리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볼 때.
총무과장 오민영
이 사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동구가 워낙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에도, 좀 잔액이 남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유사한 또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반액, 반을 감액했고요.
그래서 보조금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희 구도 반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어떤, 막 우리 반납하는 비용이 있었죠?
그것이 무슨, 무슨 공무원 워크숍?
역량강화를 찾지를 못해서 그것을 언급을 못 했는데 작년 2023년도에 8천몇백만 원을 반납했다고 그러죠?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못 찾겠네, 어디 있는지.
총무과장 오민영
저희...
이영복 위원
이런 저기가 총무과에서 즉흥적인 예산 편성,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뭐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지 누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해서.
이영복 위원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기획팀에도, 이렇게 예산팀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에서도 좀 언급을 하려다가 있었는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여기는 더 심하네.
전체적인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을 걸러야 돼요.
그리고 또 각 실, 과에서는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올려야 되고.
총무과장 오민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단체보험하고 보육료가 지금 수요 파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에 단가가 딱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요즘이 내려올 때인데 그 금액에 1월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
이영복 위원
그러면 내려온 그 수가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실질적으로 해서 해야 되잖아.
총무과장 오민영
그렇죠.
실제로 보험료를 계약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료 같은 경우도 8월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세우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내년 1월에 올라가면, 보육료라든가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을 써야 한다 무슨 뭐 합구가 되니까 이런다 이런 것을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신중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만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실, 과에 보면 그냥 막 올리고 사실 본예산에 올릴 것을 지금 뭐 추경에 올려서 이런 부분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편성하고 지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자녀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은 직원의 주소지가 동구 관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원이 동구 관내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직원이면 다 되고 꼭 어린이집이 꼭 동구에 있어서만은 아니거든요.
최훈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동구 관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원이면 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간단체보조금 새마을회관 여기에, 산출 내역에 보면 크레인은 3회를 써요.
그런데 인건비는 2회밖에 없어.
그러면 인건비 2회 동안 사람을 부른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오민영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데 며칠 걸리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람들은 3명씩 4명씩 2번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는, 크레인은 3번을 불러, 그 1번은 누가 해요?
나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오민영
제가 지금...
윤재실 위원
이 산출 내역에 보면.
제가 내역을 못 찾는 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의원 회의장 좌석에서 – 크레인은 운전기사가 합니다.)
운전기사가?
총무과장 오민영
견적서를...
윤재실 위원
그러면 차만 오는, 그것만 오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종호
사람과 차.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사람과 차.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차가, 조종사가 따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혼자 와서 뭘 해?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들어주긴 들어주죠.)
아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기공은 노가다.)
(○최훈 위원 의석에서 – 기공, 운전자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회 부르고 차는 3회를 부른다는 말이야.
(○최훈 위원 의석에서 – 요즘은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오민영
밑에 보시면 기계 3회인데 밑에 기공도 이제 운전사 그것...
윤재실 위원
제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물 정비가 10월에서 11월이에요.
좀 일하기 좋을 때 하시지, 그랬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을 텐데 아주 급했나 봐요.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새마을회관.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은 계획은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해서 이번에 해 주시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본예산 때는, 그러니까 초에는 몰랐었어요, 이것을?
이런...
총무과장 오민영
그 전에요?
윤재실 위원
그 전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상황인 것을 몰랐어요, 건물이?
총무과장 오민영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가 어떻게 새마을지회 건물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를 않고 또 그쪽에서 요청도 없는데 저희가 하라고 편성할 수도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제 어렵다 좀 도와달라 해 가지고 이제 반영됐던 부분들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시지정문화재 이정표 정비사업으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029만6천 원을 증액한 141억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안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문화예술운영입니다.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7천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하반기 구입 예정 유물의 전문 감정평가 진행을 위한 위원 수당으로 180만 원을 증액하여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만의 고유한 특색을 담아낸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6쪽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입니다.
박물관 증축 공사로 확장되는 전시실 내에 양질의 전시 콘텐츠 구성을 위한 유물 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입니다.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공사가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8억 원을 특별조정교부세로 재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이정표를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7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동구 구민 우선 접수 시 필요한 주소 검증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센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115쪽에 박물관 기념품 제작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어떤 기념품을 제작할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수도국산박물관 이번에 증축하면서 이제 거기에 기념품 판매소나 이런 카페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수도국산박물관의 특징을 살린 기념품들을 제작해서 그 관람객들의 판매용으로 할 계획이고요.
어떤 기념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CI를 만들고 관내 공예 제작하는 그분들과 협업해서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이제 박물관 기념품 제작하고 그리고 또 유물 구입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그 유물 구입은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된 1억은 어떤 유물을 구입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올해 4차에 걸쳐서 유물을 구입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실질적으로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리고 달동네 회화 작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하다가 예산이, 그러니까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구입 안 하셔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실질적으로 지금 증축하면서 그 전시 연면적이 한 1,600㎡ 정도 지금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물은 구입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522점에 한 1,680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유물은 계속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내년에는 유물 구입할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념품도 제작하고 박물관을 내년에, 이 준공이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3월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3월이요?
제가 어디 다른 곳을 갔었는데 거기는 입장료, 이번에 이제 우리 박물관 입장료 다 안 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박물관 만약에 입장료를 900원이다 하고 뭐 천 원이다 하고 내면은 그것을 상품권으로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그런 데도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례 제정할 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박물관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상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이랬는데 이거 지금 동구 주민들이 편하게 온라인 신청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혹시 그 온라인 시스템을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하고, 연령대가.
지금 사실 괜찮은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파크 사용 못 해서 못 가는 사람도 되게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죄송한,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 쪽이고요.
윤재실 위원
이것?
잠깐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것은 체육시설 쪽입니다.
윤재실 위원
문화관광과, 맞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인터파크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연 쪽이고요.
윤재실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것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 쪽에 수영장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온라인 접수를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동구민 우선 접수를 사전에 먼저 받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스템이, 그 주소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신청하려면 아침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소해서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고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와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현장 접수.)
현장 접수.
윤재실 위원
온라인으로도 되던데?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온라인도 되는데 이제 지금 그 상하반기 처음 시작할 때 동구민 우선 접수를 하거든요.
이때는 온라인 접수가 안 되고 현장에 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
윤재실 위원
우선 접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날짜 조금 며칠 앞당겨서 뭐 이런 것?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시설에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참여, 이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윤재실 위원
할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할인하고 상관없고 이제 경쟁이 되게 심하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접속이 안 되면 신청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해소를 하려면 현재는 와서, 기다려서 이제 접수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접수도 동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지금 따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을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2024년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혹시?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있었습니다.
최훈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2023년에 동양가배관하고요.
최훈 위원
동양가배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 배다리 공예상가 쪽에 조세핀이라는 데가 있었고.
최훈 위원
조세핀,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리고 화수정원마을.
최훈 위원
이것,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3군데 있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신규 공간 1개소를 하는데 여기 이런 그 공모나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시에서 전반적인 것은 다 진행을 하고요.
최훈 위원
예.
관리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런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일회성 사업인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공모할 때마다 당선돼야지 되는 것이니까요, 선정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이제 7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 주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최훈 위원
7개년 사업이면은 그러면 2023년, ‘24년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더 지속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실질적으로 이제 시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정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 공간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공간에 그냥 간단하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뭐 어떤 공예나 어떤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거점 사업 공간에도 그런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공간들은 전체적으로 배제가 됐던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 공모사업이라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좀 아쉬운 것이 이런 사업이 그 선정,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지속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주민들이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결과치를 받을 것이고요.
최훈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내년도 예를 들면 이런 선정할 때 거기다가...
최훈 위원
매뉴얼들은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예.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오아시스 사업은요? 문화오아시스 사업은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유물평가위원회, 박물관 그 유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지금 평가위원회까지 이렇게 열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엽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그러니까 유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나?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합니다.
이영복 위원
알고 있어야 돼.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래서 나름대로 박물관에 어떤 물건들을 구입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부분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길 수는 없는 거고요.
나름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또 115쪽 밑에를 보면 그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공사 전환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매칭사업이에요?
국·시비, 우리 구비?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다양한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소멸기금도 들어갔고 특별교부세도 이번에 8억 원 받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도 한 20억 원 받았고 시비도 한 40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 부담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여기 보면 국비, 시비는 계상이 안 됐는데 우리만 그 추경에 1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저기를 우리 또 구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예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외부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시설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파견해서 온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닙니다.
저희 원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몇 급의 누구인지, 아니 누구는 안 해도 몇 급?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시설 7급입니다.
이영복 위원
시설 7급이면 우리 무슨 직이, 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토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토목.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그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막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저기 전문직이 좀 배치돼야지 않을까 해서.
여기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좀 감독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우리 조직에서 나름 능력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 주차장 건립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쭉 보면.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지금 시작하는 단...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볼 때,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그런 이렇게 전문직이 좀 배치가 돼서 확실하게 이렇게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진짜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저기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배치된 직원의 능력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혼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이 돈 한두 푼도 아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나가서 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자가 나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늦어지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이?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늦게 시작하면 우리 보여줌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 시스템 개발에서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지금 주소 검증이라고 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넣으면 말 그대로 이제 그것이 이제.
윤재실 위원
주민등록, 주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자기 주민등록번호 집어넣게 되면 이제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서.
윤재실 위원
그렇게 거짓말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동구 주민 아닌데 동구 주민이라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동구 주민 우선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우선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쟁...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우선으로 주기 위해서는 이미 며칠 전에 동구 주민을 먼저 받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받는데 현장에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현재는.
와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좀 해소하려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게끔 프로그램을.
윤재실 위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다 접수 가능한데?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은, 그러니까 동구 구민 우선 접수 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그냥 그것이 아니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데 동구 구민 우선 접수를 하려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윤재실 위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윤재실 위원
날짜를 주는데도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안 됩니다.
윤재실 위원
먼저 하는데도?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안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대로 두고.
또 하나는 현재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 셔틀버스 운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것은 번외 질문인데.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8월 1일부터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잘 진행 돼...
윤재실 위원
셔틀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있습니다, 그것은.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6월 구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들었었는데 정리 좀 해 볼까 해서 물어봅니다.
당초에는 유물 구입할 때는 우리가 공고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유물 구입하겠다 공고를 해요.
그러면 그 이제 유물 갖고 있던 사람이 여기다가 신청을 한단 말이죠.
A, B, C, D 물건이 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쓰면은, 우리 그 유물위원회인가요?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그것 감정에 대한 가격을 쓰면 이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날 때에는 그 유물 팔겠다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구입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저희가 금액, 그냥 감정평가하신 그 금액대로 갑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는 200원 받고 싶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100원이다 이러면은 ‘아, 나 100원은 못 팔아’ 이러면 속된 말로 쫑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신청에 의해서 말고도 우리가 진짜 구입하고 싶은 것을 지금은 옥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경매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다 생겨진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한 것이죠.
원태근 위원
그 2가지 방법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령 우리가 카드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100만 원 정도 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100만 원 갖고 지금 구입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직은 없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물건도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것을 몇 번 경험해서 보는데, 그것이 많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공고에 의한 것이라든가 옥션에 가서 산다든가 이것 이외에 예산 100만 원 있다는 것을 좀 늘려서 이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수장고를 가서 봤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금성 전화기라든가 TV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여기서 구입한 것 보면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했더라고.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이 2가지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100만 원보다 더 많이 좀 세워서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쉽게 쉽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버스는 하루에 몇 명 타고 다녀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회의장 좌석에서 – 버스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예, 몇 명?)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회의장 좌석에서 – 9번 이내로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몇 분이나 돼요?)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9명?)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회의장 좌석에서 – 지금 약 20명 정도.)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계속 20명은 타는 것이에요?)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회의장 좌석에서 – 매일 20명 정도는 타시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체육시설이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석동이나 송현동 거주 주민들이 아무리 오고 싶어도 정원이 다 차면 오실 수 없는 또 환경이 되기도 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이것이 트는 데가 어디에요?)
창영.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창영초등학교 그 밑에죠?)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 이용하는 사람만 타야 되니까.)
옛날 자원봉사센터.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주로 어느 주민들이, 어느 동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회의장 좌석에서 – 만석동, 송현동 주민들이 많으시고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어디?)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회의장 좌석에서 – 만석동하고 송현동.)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만석동, 송현동.)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신청한 분만 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거기.)
정회한 것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은 없으므로 예산서 121쪽 세출 부분부터 기본경비 사항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비하여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으로 동구의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준비하고자 조성 대상 구유 건물에 대한 내진 공사비로 시설비 2억8,913만8천 원, 감리비 437만2천 원과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4,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설치된 냉난방기용 가스열펌프가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송림3·5동 복합청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으로 시설비 2,19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 우리 아이 영어책 1000권 읽기 프로젝트, 릴레이 명사 특강 등 하반기 신규 영어 독서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그 실감콘텐츠 탐이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탐이 2016년부터 ‘23년까지 운영을 해서 7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최훈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빈 공간으로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잠시 있었던 것으로, 8월 말까지 있었고요.
최훈 위원
그렇죠, 이사와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것은 한 올 초부터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훈 위원
올 초부터 구상을 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갑자기, 갑자기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구유 건물 내진 보강공사도 여기 현재 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감콘텐츠 탐 건물을 내진 보강공사를 할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내진 공사가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실시설계로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제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할 것이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리모델링은 이제 그 설계비만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리모델링 설계만 올해 안에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내년 공사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내년에 언제요?
그것도 계획 없이 추경에 올릴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겠, 아니면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니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연초에 바로.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현재 구유 건물 실감콘텐츠 탐이 이제 사용을 특별히 하는 주체가 없고 그러면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내진 보강공사와 그리고 실내 리모델링 공사도 같이 사업계획을 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내진과 그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하려는 그런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진 보강공사 하면서 이제 내진 보강도 이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설계 들어가고 리모델링도 같은 시간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요.
최훈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래서 설계가 이제, 리모델링 설계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2월가량에 이제 설계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끝나면 본예산에 반영된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에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최훈 위원
교육지원센터 관련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 됐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짜 나가야 되고요.
사업계획을 짰으면은 제발 좀 늦어지고 연착되는, 연기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게끔 좀 집행부에서는 일을,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이제 교육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진 보강공사랑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려는 리모델링, 이 실시설계 예산 편성의 근거는 어디에 두신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산 편성 근거는 이제 저희가 동구의 미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이 통합 추진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조성을 방향 설정을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정 부지 선정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몇 개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공 유휴시설인 탐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 시설 사용을 하려면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도 올렸고요.
그렇지만 조례가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안에 조례는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예, 입법예고 올라온 것은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이 우리가 교육지원과 말고도, 구립요양원 관련해서도 이제 예산 올라오고 한 것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심의를 하고 그리고 제정이 되면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 조례가, 이것이 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조례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 조례가 이제, 집행부 조례가 거의 부결되는 사례가 없긴 하지만 8대 때 보면 조례가 이제 부결돼서 못 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조례가 부결되면, 사실 사업 내진 보강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들 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설명을 오시긴 하셔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다 공부하시고 보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뭐 그냥 이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것 다 해 놨으니까 조례, 만약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좀 아직 시기가 부적절하다, 제물포구 통합돼서 하자 막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 다 해 놓고 조례 마지막에 그냥 뭐 이것 될 테면 하고 말라면 말라.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물론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사업하실 때 모든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이번 추경예산에서 특히 2건의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을 의회의 기능을 참 무마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사업하시기로 한 것 잘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 송림3·5동 복합청사의 가스열펌프 이것은 지금 3·5동 청사는 복합청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도서관팀에서 복합청사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시설관리 전체를...
장수진 위원
시설관리를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3·5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층만 관리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신청한 인원에 한해서 사업 운영을 하실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지금 뭐 하반기 프로그램은 신청하는 인원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그 이외의 어린이집에 이제 파견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해당 연령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예.
장수진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유치원은 이제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요.
내년에 유치원 포함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원어민 강사 파견하는 것 프로그램 계속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그 송림3·5동 복합청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배출가스 가스열펌프(GHP) 이것을 부착,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이 「대기환경보전법」 2천, 몇 년이더라 그것이?
2022년 6월이죠.
6월에 통과됐는데 이것이 아직 제품이 안 만들어졌다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매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최훈 위원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법은 만들어졌었는데.
그리고 부착 시한은 올해 말까지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스열펌프가 내구연한이 9년에서 10년인데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11년이라고, 설치한 지 11년 지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그 가스열펌프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열펌프에 대해서 그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신규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 비교 견적을 좀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지금 저희가 그 사용 설치를 하고 내구연한, 아니, 사용 연한이 지금 저희가 한 15년으로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가 13년 차예요.
최훈 위원
13년 차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은 제가 9년에서 10년으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내구연한은 그렇고 사용 연한은 이제 조금 더 긴...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은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이미 9년에서 10년을 지난 13년이 됐는데 사용 연한이 15년 정도 된다고 해서 여기에 2,199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저감장치를 달아서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이 저감장치는 갖다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내가 내 물건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추경에 당장 큰, 저희가 전면 교체로 했을 때는 한 3억 원 이상가량의 돈이 들고.
최훈 위원
3억 원 초반대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렇다면 거의 한 8% 정도 되는 것에 내구연한이 다 되고, 넘었고 사용 연한까지도 다 된 제품에다가 7∼8% 되는 비용을 갖다가 부착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더, 한 몇 년간은 더 쓸 수 있고.
최훈 위원
몇 년간 더 못 쓰시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저희가 2016년부터 쭉 이제 그 시스템 수리 내역을 봤을 때 크게 고장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감장치 부착을 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저감장치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사무를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셔야지 그냥 추정치를 가지고 하시면은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직시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 집에 보일러 22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일러가 10년 정도면 내구연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 연한은 보통 13년에서 15년이에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 실감콘텐츠 탐에 대한 이제 그 내진 설계,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인데 그 건물이 현재까지 비어 있다가 다시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쓰려고 내진 보강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것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육지원센터 조성하는 데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사업 내역을 보니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6월 정도나 돼야 이제 착공이 되고 ‘25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이제 개관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물포구 합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은 현재는 우리 동구 아이들만을 위해서 지금 이 설계가 된 것이잖아요,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은 이후에 제물포구가 합구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상황들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해 보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규모를 더 키우고 이제 중구 학생들까지 포괄을 해서 이제 더 체계적이고 규모도 큰 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당장 저희 이런 센터가 필요하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는 리모델링 수준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유휴 건축물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탐으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개관 시점이 거의 중·동구 통합되고 제물포구 합구 돼서 이제 행정이 시작할 무렵에 이것이 개관이 되는 상황이라 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내진 설계는 보강은 해야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저는 이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면은 이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어디서?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저기 그 교육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저희 교육지원부서에서 지금.
오수연 위원
부서에서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은 이제 부서에서 지금 뭐 진학지원센터나 뭐 진로체험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그 부서에서 그러면 어디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 진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직원 하나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 이제 영어누리학교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서구 영어마을에 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저희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해 보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아무튼 이제 개관 시기가 중·동구 통합 그 시기랑 거의 이제 맞물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또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에 앞서서 그 부분까지도 좀 통합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드신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 제가 이렇게 건물을 생각을 해 봤어요.
청본창작소하고 실감하고 살짝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청본창작소에 동구체육회가 나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뭐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갖다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실감하고 꿈드림하고 중복되는 것이 영어예요.
그런데 지금 동구가 평생교육지원센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없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밑에 저 지하 1층 가면 막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 이상한 정화조 냄새 나고 이래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그 느린학습자를 위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사업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교육지원센터보다는 좀 더 그 공간을 좀 효율적,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본창작소도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체육회 나간 시설에는 이미 이제 아동청소년과에서 거기 교육 장소, 드림스타트 교육 장소로 이미 마련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제물포구가 통합이 되면 이제 저희는 이 교육지원센터에 평생교육센터도 포괄을 해야 된다고 당초 안에는 잡았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담지를 못했고요.
통합되고 나서 교육지원센터가 이제 더 제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다시 다른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에서는 어떻게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이제 서구 영어마을에 가서 이제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체가 돼서 아이들이 그쪽에 와서 영어 교육을 받는 것이죠.
원어민 강사라든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영어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저희 동구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재실 위원
꿈드림센터에 여기 보니까 어린이 및 청소년도 있는데 여기에다 그 기능을 좀 넣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취학 아동이 주로 이제...
윤재실 위원
여기 청소년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청소년도 있기는 한데 지금 뭐 대상 프로그램을 짠 것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아이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보니까 청장님이 영어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셔요, 현재 청장님이.
그래서 영어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운영하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뭐 나중에 좀 더 크게 확장해서 한다든지 또는 현재 학습 부진아라고 하면 안 되고 느린학습자,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도 제대로 설치 안 하고 있는데, 맞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셨다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지 못하시겠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건이 지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영어에만 막 맞추는 것 같아서 살짝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런 것을 좀 두루두루 평생교육도 살피고, 느린학습자도 살피고, 영어도 좀 살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려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사업개요를 보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원태근 위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하고 싶어 하는 인원이요?
원태근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많이 하고 싶어하겠죠.
원태근 위원
많이 하고 싶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주 1회씩 15명이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원태근 위원
이것을 대폭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저희가 개관을 8월에 해서 이제 1개월 시범 운영했고 9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본격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많을 수도 있는데 또 적을 수도 있고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이제 추이를 봐 가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15명 선발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15명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때 총 어느 정도의 인원수가 신청했는지 그것 좀 감안해서 다음 내년도 운영할 때 또는 뭐 추경이라든지, 그때는 추경 때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원태근 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폭 좀 인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저 간략히만요.
아무튼 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 것 이해되고 그런데 뭐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례랑, 조례 먼저 제정되지 않은 문제랑 제가 계획서 보다 보니까 내진 공사가 끝나야지 리모델링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2개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뭐 여건만 되면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비도.
위원장 김종호
같이 해도 공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뭐 물어봤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제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설계하는 기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힘들고 내년에 공사를 할.
위원장 김종호
전체적으로 제가 좀 봤을 때는 내년 6월 준공으로 마쳐서 되게 타이트하게, 예.
정말 좀 내진 공사와 리모델링 그런데 둘 다 또 실시설계 해야 되는 것이고.
되게 촉박해 보여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김종호
그래서 그것은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이것이 어쨌든 하나의 공정이 잘 끝나고 또 이제 리모델링 되고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규모 있게 생기는 교육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김종호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과장님도 추후에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뭐 또 미래 교육과 관련한 공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좀 장기적 플랜도 잘 짜실 필요는 있겠다.
어쨌든 여기가 외지기는 해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뭐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 또 아쉬움이 있기는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향후 좀 그런 플랜도 잘 짜실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4쪽 중간 부분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입니다.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동구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를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2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사업의 국제화여비로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고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시찰비 4,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부서 TV 구입비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2024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액 7천만 원 중 일부를 계상한 것이며 교부액의 50% 이상을 세무부서 경상경비로 사용토록 하라는 인천시의 교부 조건을 근거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태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지방세입 유공 공무원 그 포상을 6년 연속 받게 된 것이죠?
세무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전에는 포상을 받은 그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세무과장 김태열
작년의 경우에는 그 제주도 시찰비로 3,700만 원하고 거기다가 집기 구입비 700만 원 해서 4,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는 이제 상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썼고요.
최훈 위원
대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현금성으로 해서 그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한 적은 없었나요?
세무과장 김태열
그것이 이제 그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상품권으로 2,500만 원을 이제 직원들한테 해 준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현재 세무과 근무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세무과장 김태열
지금 29명입니다.
최훈 위원
29명이요.
29명이면은 이 지방세입 유공 공무원 포상을 받는 기준 날짜가 언제예요?
세무과장 김태열
포상 기준이요?
최훈 위원
예, 뭐 그 평점을 내는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태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훈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첫 번째는 지금 해외시찰이 여행성인지 아니면은 공무국외 출장 같은 그런 벤치마케팅 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직원 수가 29명인데 왜 33명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이 2가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김태열
당초에 저희 인원 조정이 돼 가지고 원래 31명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명이 됐고요.
최훈 위원
예.
세무과장 김태열
그리고 이제 그 외 인원은 전년도 유공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 지금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새로 전입 온 직원은 거기 대상에서 빠지나요?
세무과장 김태열
전입 온 직원은.
최훈 위원
없나요?
세무과장 김태열
지금 올해 들어온 직원은 다 같이 갑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계산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태열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유공으로만 딱 따진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세무과 1년 평가를 해서 포상금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있는 직원도 같이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최훈 위원
제가 어떤 직원이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예.
최훈 위원
아니지만은 그 포상금 형식으로 해서 지급받은 어떤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예산 우수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지급받았지만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은 업무 공백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업무계획을 짜 주셔야지만이 동구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예, 많이 고려해서 제대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출범준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5만5천 원을 증액한 4,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페이지 행정체제 개편 추진 수용비입니다.
하반기 주민설명회 및 주민소통단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출범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제물포구 출범 준비와 관련하여 대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회의와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물포구 조직 설계 용역비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동구와 중구 내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진단으로 합리적인 제물포구 기구 및 정원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구출범준비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내여비 245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출범국 소속 상근 직원들의 현안 업무에 대한 격려 등을 위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출범준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세출 부분에 129쪽 제물포구 조직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제물포구 합구가 되면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현재 중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현황을 살피고 있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중구 말씀하시는?
오수연 위원
예.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중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고요.
오수연 위원
계획이 없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참, 희한하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사실 중구는 이제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저희도 의중 파악은 정확히 안 되는데 사실 지금 영종구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용역비는 저희 동구와 중구 내륙에 이것을 합쳐서 좀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중구 내륙, 저희 제물포구에 대한 용역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 들은 바가 없고 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이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동구가 통합이 돼 가지고 중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저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중구에서는 이제 영종구에 포커스를 두고 중구 원도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과에서 선두적으로 좀 정확하게 설계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경분석 뭐 조직 설계, 인력 산정 이런 부분들을 정말 동구에서 주도적으로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 조직 설계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동구만 해서 될 일인가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중구하고 물론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또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려면 먼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다려 준 시간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기다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앞으로의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기다려 주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조금, 사실 지금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좀.
물론 이제 중구에서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특히 9월 중순인가, 아마 9월 말에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이제 또.
장수진 위원
과가 생기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과가 2개로 나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저희 지금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 설계는 어찌 됐든 통합를 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될 것이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는 이것 중구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시기적으로 가깝게 다가오긴 했지만 합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조직 설계를 해 놓으면 이것 중구가 받아들일까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저희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 이렇게 뭐 인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동구에게 유리한 데이터도 어떤 백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아마 중구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제가, 현시점에서는 협의가 아마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 말고도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이 이제 협의할 사항인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을 같이 들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화합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벌써 우리가 ‘야, 우리 벌써 조직 설계 시작됐어, 니네 뭐 어떻게 할 것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벌써 그 중구에서는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의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가장 뒷받침이 되고 가장 튼튼해야 되는데 동구에서 일방적으로 조직 설계한 그 용역한 내용을 갖고 중구의 그 공무원 조직 사회를 같이 설득하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황 분석이야 뭐 다 되겠죠, 그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뭐 인구가 우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같이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직을 이제 설계를 하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용역일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동구가 일방적으로 뭐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이런 것은 어찌 됐든 다가오는 제물포구를 위해서 중구랑 같이 합의하고 협의해서 풀어 나가야 될 숙제지, 동구가 아무리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뭐 중구는 9월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랑 좀 협의를 해 보고 우리가 또 이제 내년에 본예산 때 시작을 해도 충분히 저는 늦지 않다.
그래서 중구랑 협의를 잘하셔서 같이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사실 인천시에서 전체 저희 4개의 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아마 다음 주 정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10개월 용역 기간으로 해서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에 중간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5월경에 그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용역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 중 하나가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진행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기에 좀 더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저희 중구, 동구가 어떤 뭐 조직이나 다음에 또 뭐 정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정부의 인원 동결 기조에 따라서 사실 두 구를 현재 합치면 한 1,5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인원을 예정된 인원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당위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백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장수진 위원
그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찌 됐든 통합 후에, 통합 후를 위해서 조직 설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전을 위한 조직 설계가 아니라 통합 후의 조직 설계를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는 중구랑 같이 합의하고 협의해서 용역비를 같이 세운다든가 해 가지고 종합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조직이 나중에, 그 전에 이제 제물포구 출범하면서 같이 엇박자가 나지 않고 부딪힘 없이 잘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희는 지금 구출범과가 있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윤재실 위원
중구는 무슨?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구출범과.
윤재실 위원
구출범과가 거기도 있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구출범과인데 거기에서는 그냥 새로운 신설 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속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지금 약간 긴장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저희보다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구는?
그래서 아예 이 영종 준비과하고 이제 제물포 준비과하고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업무 영역도 지금 더 세분화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중구는 구성 인원이 지금 9명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12명이 부족한데 그렇게 진용을 갖춰야만이 어떤 그 색깔이나 윤곽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모든 것을 약간 유보적이고 어떤 정확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먼저 선점을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인 것이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것이...
윤재실 위원
시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자체적인 용역 결과물을 지금 가지고 시에서 용역하는 것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빨리 지금.
윤재실 위원
그래서 동구가 좀 중구를,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맞죠?
그러려고 지금 백 데이터를 가지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사실 뭐 위원님들은 여론조사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기관의 그것만 100% 신뢰할 수는 없고 또 B기관의 어떤 그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좀 더 중간 용역 보고회의 이후에 저희 동구의 입장을 좀 더 어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도 어떤 그 용역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시를 해야 좀 더 설득력 있고 그렇지, 저희가 단순히 자체적으로만 하면 설득력도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참고로 시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좀 다른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중간 용역 보고 이후에 저희 현황을 더 어필하고 그러기 위한 용도, 백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현재 여기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있어요.
한 몇 번 정도 중구 직원들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 준비하는 과랑 만나 가지고 출범과랑 만나서 뭐 얘기하면서 나눈 것이 없어요, 나온 얘기들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얼핏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구는 뭐 아무 계획이 없고, 아직은.
사실 제가 보기에 이제 9명인데 저희보다 2개의 구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좀 디테일하게 어떤 이런 것을 신경 쓰고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 느낌상은.
물론 제가 이제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다른 팀장들이 만나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중구와 양 당사자끼리 만난 것은 아니고 이제 시랑 다른 군, 구 이제 같이 합동으로 어떤 뭐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 할 때 만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일대일로 당사자끼리 만나서 뭐 얘기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로 계속 이렇게 만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만약 저희 중구와 상관없이 동구에서 제물포구 조직 설계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중구에 남게 되는 뭐 조직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에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지리적으로 저기 중구 내륙에 있는 것을.
윤재실 위원
예, 중구 내륙에 있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동구하고.
그러니까 제물포구죠.
제물포구에 소속되는 어떤 지역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갈 공무원이 있고 남겨지게 될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 부분은 향후에 남겨질 부분이 누가 남겨지고 기준은 향후에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직원이 남고 이 부분은 여기에 담는 것이 아닌...
윤재실 위원
아니요, 어느 직원이 남게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원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직원 여기 정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원 안에 남게 될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 1,500명이 약간 좀 넘는데 그것을 동구가, 저희 동구 직원은 이제 제물포에 소속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중구 직원 중에서 이제 몇 명이 남을 것인가.
사실 이제 플러스되는 것은 맞는데 얼마큼 플러스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까지는 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출범준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홍보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60억2,195만4천 원 대비 1억7,341만7천 원을 증액한 61억9,53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안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와 동구장애인체육회가 송림골 꿈드림센터 4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체육회 사무실 및 체육단체 공유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조성하고 개방형 활동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고 철제선반 및 현판 설치 등 체육회 사무실 조성 사무관리비 540만2천 원, 꿈드림센터 4층 생활체육교실, 공유 사무실, 회의실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 1,679만 원, 4층 인테리어 공사비 1억2천만 원, 사무용품 및 캐비닛 구매 등 공유 사무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49만 원, 회의실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53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천만 원 이하 사업은 예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지금 꿈드림센터 체육회 사무실 조성이 5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꿈드림센터 4층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 1억6천, 1억6,790.
아니다, 1,679만 원이네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최훈 위원
1,679만 원.
그리고 4층 인테리어 공사비 1억2천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공유 사무실 조성 1,049만 원이고요.
꿈드림센터 체육회 회의실 조성 539만 원인데요.
이것을 항목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짜도 됐을 텐데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산서 자체가 체육회 예산 따로 장애인체육회 예산 따로 이렇게 지금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그 예산 저기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다...
최훈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체육회 공유 사무실이라든지 체육회 회의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같은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공유 사무실이랑 회의실이랑 그 앞에 지금 다목적 센터는 말 그대로.
최훈 위원
같이 넣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돈을 그 예산을...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시설비 계정으로 또 인테리어 할 것이고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비용은 그렇게 되고요.
최훈 위원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래서 나머지는 자산및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정해야 됩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합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실하고 뭐 이렇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니, 여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몇 층에 들어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4층, 4층에...
이영복 위원
4층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지금 여기 뭐야.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그렇고 또, 다 4층이 하는 것이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4층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짜 아까 말마따나 그냥 한 저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이것이 따로 체육회 따로 하고 뭐 장애인체육회 따로 하고 또 여기에 이런 (청취 불능)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따로 발주 주는 것입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말씀드렸듯이.
아니, 따로 발주 넣은 것이 아니라 예산서상 예산 편성한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상 체육회가 따로 장애인체육회가 따로따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 따로 자산및물품관리비 따로 그다음에 시설비 따로따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잡으면 우리 과도 편하죠.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편하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쪽으로 하고 또 이렇게 효율적인 저기로 해서 하면 하나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내가 또 하나 좀 말씀이, 아까 저기 그 무슨 과야 거기, 관광 홍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문화관광과.
이영복 위원
문화관광팀 거기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일원화해야 되는데 이원화되고 거기 지금 보면 뭐 수영장 있고 또 이것 체육, 뭐야 헬스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강사 선생님들이 사실 여기 체육회에도 다 있거든요.
그 이원화돼서 사실 따로따로 뭐 이렇게 인건비나 모든 것들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을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데, 다만 그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가 공연장, 전시장 뭐 체육시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된 복합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판단했을 때 따로따로 분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문화체육센터운영팀 또 문화시설관리팀을 따로 둬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꿈드림센터는 어디서 관리하고 우리 구청사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개념 같은데 사실 일원화해서 시설관리 또 체육시설은 여기서 해야 되고 이렇게 분리, 같은 그 건물 내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좀 일원화돼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위원님 말씀도 뭐 있는데.
지금 그 답변은 이제 검토할 사항인데...
이영복 위원
하긴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사실,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이영복 위원
조례는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봤을 때...
이영복 위원
그 일의 효율성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효과적이고 그런 쪽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문화 쪽이나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영복 위원
문화는 문화 쪽으로 해서 그 팀에서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체육은 체육대로 이렇게 하고 이원화되니까 사실 우리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좀 이렇게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뭐 조직 부서나 뭐 일원화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것은 꼭 검토하시고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 타구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지원이나 이런 것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현재...
윤재실 위원
그리고 타구는 체육회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체육회가 직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체육회는 다 민간으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민간, 예.
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윤재실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장애인.
윤재실 위원
아니, 체육회를?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윤재실 위원
운영비, 뭐 인건비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했으니까 줘야 되고 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 운영으로, 법적으로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사단법인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사단법인이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무슨 법인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비영리단체요, 특수법인.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화도진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다 사단법인입니다.
거기도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뭐 체육회만 지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니까, 뭐 관광체육과죠, 여기가?
맞나요?
문화체육인가?
홍보체육.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홍보체육과입니다.
윤재실 위원
홍보체육에서는 거의 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거기만 예산 지원하는 것 같고.
온통 4층이 그냥 다.
왜냐하면 청본창작소도 정말 좋은 환경으로 갔다가 또 여기가 생기니까 거기로 가, 원하는 데로.
이것이 무슨 너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특혜 아닌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특혜는, 보시면 특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쪽 꿈드림센터 6층에 체육관이 들어가면서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집행부에서 판단해갖고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가 갔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단체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화도진문화원이나, 어디야.
윤재실 위원
화도진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송현1·2동 주민센터랑 그 문화센터에서.
윤재실 위원
문화센터, 그러니까 화도진문화원이 지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거기서.
사무실이 가 있고 거기서도.
윤재실 위원
저기 있지 않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거기 오히려 운영비를,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저기 하면 청본이룸터의 바르게살기협회나 민주평통 뭐 새마을협의회 전부 다 단체들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는 임대료 안 냈는데 지금 체육회만 냈었어요, 그동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임대료는 체육회만 냈었어요.
왜, 체육회는 개별법상, 엊그저께 조례 통과시켜서 이제 무료로 할 것인데.
그동안 개별법상 지원해 줄 근거가, 무료로 해 줄 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체육회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차별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 차별당한 것을 이번에 다 보상받네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대로...
윤재실 위원
지금 차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다 보상받는 것이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위원님께서 혜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혜택 준 것은 그렇게 못 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택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선택해서 가지만 관할 소속 단체, 선택해서 가기는...
윤재실 위원
좋은 환경으로 갔다가 지금 또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서 4층을 완전히 거의 다.
체육회가 장애인을 위해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다 쓰지는 않고요.
반만 쓰고 있습니다, 반만.
윤재실 위원
아니요, 보니까 반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런데 뭐 다 해도 저기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에 소속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수익사업 여기서 하나요, 안 하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원칙상 체육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비영리민간단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시설을 거기서 관리하게 해 주는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그 사고 난 보조금에 대해서 갚으라고?
비영리니까 사업 못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갚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지금 회원들 회비로.
윤재실 위원
어떻게 회비로 그것을 갚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회비로 갚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은 교육받고 연수 가고 이러는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연수 가고 이런 것은 자비로 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한 달에 회비가 거기 얼마나 돼요, 회원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한 달 회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연회비로 해서 회장님이 2천만 원 정도 내시고요.
윤재실 위원
또?
회원들 몇 명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회원들이 지금 부회장님이 한 삼십 분 되세요.
그분들도 200인가 500을 내고 있고요.
윤재실 위원
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연.
그다음에 임원들이 한 7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내고 갚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수익사업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돈을 갚네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참, 제가 봐도 이렇게 봐도 체육회가 굉장히 지금 막 커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단체가 막 형성되고 커지고 있으면서 나는 타구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타구도 이렇게 동구처럼 이렇게 확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는 데 반해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그것은 직영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직영.
윤재실 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좋은 공간만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보이게 다른 단체 속해 있는 회원이라면 굉장히 상실감이 생기겠다.
그리고 단체들 간에 권력이 형성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한, 지난번에 공간에 관한 것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잘 좀 해 주셔야 될 거다 라는.
동구에서 단체 가입하는 사람들 중에 ‘체육회에 가입하면 최고, 거기 가면 뭔가 힘이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 동구에서.
그런 것은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그 청본 6층에 장애인체육회도 거기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이전.
이영복 위원
있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었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전.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집기류 같은 것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책상이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폐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죠, 기존 책상 그 사무실이 굉장히 작아 가지고 기존 책상에 컴퓨터 4대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 네 분만 있으면 그 책상이나 뭐 그런 집기류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거 그대로 갖고 갈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걸 가져가면은 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여기서 살 것은.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딱 뭐냐 하면 이것이 더 새롭게 만드느냐, 아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좀, 그것 좀 여쭤보는 것이고 그 비용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것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집기류 그러면 책상 뭐 4개 더 이것은 뭐예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올라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존 책상이랑 컴퓨터는 그대로 가져갔고요.
사무실이 약간 커지면서 손님들 오면 앉을 원탁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원탁 테이블에 책상 놓는 그 자산 물품 취득한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꼭 여기로 가야 됩니까?
뭐 이것이 일원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뭐예요?
좀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꿈드림, 여기 뭐야.
꿈드림센터로 가는, 그 청본에서 이전하는데 이유가 뭔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회랑 장애인체육 주관이 같이...
이영복 위원
지금 같이 있지 않나요, 청본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죠, 청본에는 체육회만 있었고요.
문화센터에 있던 화도진문화원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화도진.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문화센터 내에 화도진문화원이요.
이영복 위원
이것이 같이 있었으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제 같이 묶어놓으면서.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4쪽에서 95쪽 국고보조금등으로 생계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6,221만5천 원이 감액된 131억7,02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상돌봄서비스사업,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1194만3천 원이 감액된 10억3,65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 세출예산 중 주요 변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1,796만7천 원이 감액된 224억2,10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망키움터 환경개선 물품 구입비입니다.
만석동 희망키움터 3층 공동작업장 이용 주민을 위한 노후 책상 4개와 의자 20개를 교체하는 신규사업으로 337만 원 전액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균특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4,925만4천 원 감액된 7,415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올해의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이용 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돌봄필요 청·중장년입니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식사 영양 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은 없으나 소득 수준별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 현재 집행액은 1,208만4천 원으로 군, 구 간 예산 조정으로 인천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기정액 대비 4억9,575만3천 원 감액된 144억8,43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 군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비를 배정하고 인천시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요 예산액 협의 시 예산액 대비 2024년 6월 집행액 비율이 44%로 추후 국·시비 반납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협의에 의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는 월평균 1,738가구로 양곡신청 가구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17만2천 원이 증액된 6,71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정액 대비 보조금 사용잔액 1,243만4천 원을 세입 처리하여 1,44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243만4천 원이 증액된 1,44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조 자료 보면 일반 양곡할인지원 택배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양곡구입비가 이제 좀 저렴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는 2,500원이고요.
그냥 생계수급자 아니신 분들, 뭐 주거라든가 교육,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10kg에 일단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9월 달부터는 아마 8천 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아니, 이제 기정액에 비해서 경정액이 많이 증가해서, 이 이유가 뭔가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물론 이제 택배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택배비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신청 일단, 그 수급자분들이 일단 신청을 많이 하니까 택배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정부양곡 먹다 보니 특별히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하고 별 특별한 차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희망키움터 여기 이제 환경개선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여기가 작업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이렇게 좌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좌식이 아니라 현재, 이제 제가 가봤는데요.
좌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좌식이고 그다음에 테이블도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식이 아니라...
오수연 위원
좌식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입식.
오수연 위원
지금 입식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저도 거기 가봐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맞아요, 저도.
오수연 위원
앉았다 일어났다 식당들도 거의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일하는 이 작업장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을 것이란 생각을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저도 그렇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오수연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한 147쪽에 그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인데 우리 그 동구 쪽으로 오는 과정의 택배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와서 우리 그 수급자분들이나 그분들에게 나눠줄 때 택배비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택배사에서 이제 각 가정에 수급자분들한테, 신청하신 분들한테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 택배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저쪽 양곡 거기 판매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바로 집에까지 배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구 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인천시 농축산과 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르미 라고 택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이제 뭐냐 하면, 그 말 뜻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나 뭐 통장분들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동구 쪽, 여기 청까지 와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동구에 있는 분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했는데 거기서,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전액 국비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서 택배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이 국고보조재원 생계급여가 감액됐어요.
이것 어떻게 감액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 감액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통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월 시에다가 생계급여 지출액을 이제 시로 실적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시, 구, 군에 국비를 먼저 배정을 합니다, 국비.
그러면 그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를 세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반영을 했어, 예,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수급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평균, 한 달에 약 2천 세대 정도 수급비가 나가는데 11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추계를 잡는 것이죠.
현재 6월 달까지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가 소요될까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이만큼을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구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비를 세우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국비가 일단 먼저.
윤재실 위원
국비가 먼저 내려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국비가 일단 정해지고 시비가 정해지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내려온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윤재실 위원
아,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수급자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좀 이것 예상을, 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수급비가 또 많이 나갈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측이 조금 뭐 완벽하게는 할 수 없고 예상치를 해놨다가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좀 증액도 하고 감액하고 이런 사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가 늘은 것이에요, 줄은 것이에요?
감액한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감액한 것이요?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윤재실 위원
더 많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내려보낸 것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윤재실 위원
국가가 제대로 그것 잘 못 하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것은 아니고 이제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완화가 되잖아요, 선정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응, 늘어나.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만약에 50만 원을 줬다 그런데 내년에는 7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랬을 때 이제 그 2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윤재실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구 현황에 비해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감액을 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윤재실 위원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또 안 내려 보낸 것이네, 더 많이 내려보낸 것이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4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3,270만6천 원 증액된 599억2,62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대비 984만3천 원 감액된 131억7,30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5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8,173만2천 원 증액한 873억7,112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업과 동구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전환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기정액 대비 2,853만8천 원 증액한 4억2,366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은 1,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노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여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58쪽 하단 구립요양원 건립 건축기획 용역은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여 구립요양원의 건립의 필요성, 입지, 법적 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기획 심의 등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164쪽 하단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381만7천 원을 증액한 1억458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양곡 지원량을 연 5포에서 8포로 늘리고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66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싱크대 교체, 전기시설 보수, 방수공사 등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6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시설비 2억8,900만 원, 감리비 503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9,403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화평동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단열기능 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등을 공사비용과 감리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냉난방기 지원은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 및 회의실에 냉난방기 고장 및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냉난방기 총 3대를 교체, 설치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의 증축공사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의 잔액을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어 급식실 개보수공사, 화장실 타일 보수, 옥상 배수공사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70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동구한마음복지관 냉난방기 실외기가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올해 안에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므로 실외기 2대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2억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이용자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립요양원 건립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전에 저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들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것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떤 것을 답변드릴까요?
오수연 위원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일단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거기를 몇 번 가 봐서 거기다가 구립요양원을 짓는다는 것이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거기 주차장에 지금 건립을 하려고 용역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우리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시에서 내려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아니,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저희 구에서 이제 구립요양원을 건축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구립요양원 운영하는 데 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신 것이죠?
오수연 위원
적자가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구립요양원을 건립을 해요, 하면 이번에 용역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시설 관리는 저희 동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사설요양원에 비해서 뒤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6가지 정도의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있겠다 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얘기를 했는데.
민간요양원 건립 유도 및 유치가 아닌 우리 구에서 구립요양원을 직접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을 확보를 하셨는지 이 부분하고 또 중구 내륙 지역에 우리가 제물포구 합구가 되면 입소 예상 인원 또 그리고 설치 위치 등에 따른 건축 및 부대시설 규모 파악 등 이런 부분 그리고 수백억 원의 소요되는 건축비용 조달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또 매년 수십억 원의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조달 방법 이런 부분.
또 전문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이 확실시되는 구립요양원의 운영 및 대민서비스와 기존에 이미 이제 전문인이 운영하는 시립요양원과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성을 어떻게 둘 수 있는 것인지.
또 구립요양원의 설치 및 지속적인 운영에 따른 예기치 못한 각종 부가적인 상황에 대해 대처 능력 등, 현재 우리 구의 미래의 행정적, 재정적 상태가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안을 내셨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리 동구가 65세 노인 인구수가 1만5,51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1,645명이고 치매환자 수는 1,569명으로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 고령화로 인해서 중증노인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 차원에 양질의 서비스를 갖춘 노인 돌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구의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8개 있으나 중증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립요양시설을 설치해서 사립요양원과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원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민간 요양시설들의 질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치매환자의 공공성 체계화를 위해서 치매전담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중증노인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저희는 노인구립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립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수입으로 보면 요양급여와 입소자 부담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양급여가 9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26억 원 정도 고정 수입이 발생하고요.
입소자 부담금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총수입액이 36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지금 99명 계획된 요양원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정 인원이 61명 정도 필요한데 시설당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 포함돼 있고 그 61명의 인건비가 약 2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운영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돼서 약 31억 원 정도 비용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여유분은 그 건물 유지하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잘 운영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단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이 부분의 리스크가 잘 정돈이 되고 요양원이 정말, 저희 동구는 이제 25%가 넘는 노인연령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요양원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구한마음복지관, 여기 이제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재투자하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한마음복지관이 증축을 하고 또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금액에 맞춰서 개보수가 들어가야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만 한정되지 말고 이참에 같이 하면 어떨까, 다른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도 부서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예산에 같이 넣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했었는데 시설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급식실 개보수랑 화장실 타일 보수, 옥상 방수공사인데 이것은 당장 내년 본예산에 해도 옥상 방수 같은 경우 겨울이 끝나고 한 봄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겨울 공사는 피하다 보니 지금부터 거의 약 8∼9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 겨울 오기 전에 빨리 해야 할 것들, 그런 것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한마음 이제 그 복지관이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오수연 위원
내년 예산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하기 위해서 지금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 받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한 사업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립요양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좀 고민하시고 용역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구립요양원 건립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금액이 2,200만 원인데요.
보니까 용역 기간이 2024년 9월이, 아니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 이것은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은 ‘24년 9월부터 ‘25년 2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고요.
추후에 공사 설계는 또 따로 합니다.
최훈 위원
따로 하는데 이 용역 기간이 그러면 현재 용역은 건축기획 용역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을 쭉 볼 때 너무나 시간들을 루즈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렇게 추진기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추경 반영하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한 10월 정도 될 것 같고 용역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25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착공도 2026년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가 시 투자심사도 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각종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라든가 다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시간 그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적어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 추진을 좀 타이트하게 가능하면 짜고 해도 항상 늦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구청장 임기 내에도 착공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일정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다시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경로당 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 16쪽 화평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화평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용 실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좀 실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가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 보통 오전에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것...
최훈 위원
경로당 총무제도가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분들도 다 일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회장님뿐만 아니라 부회장하고 총무에게도 열쇠를 줘서 회장님이 안 되시면 부회장, 총무님이라도 문을 열어놓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있을 기간이 있고 없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도 거의 제가 문 열려 있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고요.
제가 지금 임기를 시작해서 거의 거기를 방문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전이든 오후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잘하시고 여기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아니면 어르신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또 활용도가 왜 떨어지는지를 분명히 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경로당이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꼭 그것을 염려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구립요양시설 건립 관련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건축기획 용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지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공사의 규모 및 사업비를 대략 산출하고요.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법적 검토, 건축물의 개략 배치,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정표 등을 작성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용역을 하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검토보고서 보셨겠지만, 물론 건축기획 용역도 필요하지만 지금 요양원에 설치를 해야 되는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도 검토가 돼야 하고 또 설치나,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고 규모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실무자와 숙의)
기본 계획은 7월에.
장수진 위원
기본 계획은 7월에 수립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총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181억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181억 원, 그러면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국비가 46억 원이고요.
장수진 위원
국비가 46억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지방소멸대응금 10억 원.
장수진 위원
지방소멸대응금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그리고 시에서 시보조금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50% 기존.
장수진 위원
건립비의 50%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하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
지금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구립요양원 그 착공된 데, 준공된 데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구립요양원은 지금 저기...
장수진 위원
시립요양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시립, 남동구에는 시립요양원,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립요양원에 지금 돼 있는 데가 옹진군하고 있는데, 있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장수진 위원
지금 중구는 오래된 것 같고 옹진은, 이것도 구립요양원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181억 원 중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 그러면 70억 원 정도 되네요, 70억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181억 원에 또 시보조금을 절반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구비가 거의 안 드네요, 건립비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시비는 기존에 합쳐서 전체 공사비의 5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전체 시비랑 국비 다 합쳐서 90억 원 정도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의, 시비보조금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180억 원, 50%가 저희 구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50%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기본 계획 수립한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산안 검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본 계획 수립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다 검토도 하신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앞으로 건립되고 나서는 연간 30억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30억 원?
그러면 시립요양원은 운영하는 병동이 몇, 병동이라고 해야 되나?
병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종호
병상이요.
장수진 위원
병상?
80병상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90...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9병상.
장수진 위원
99병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운영비가 더 나오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시립요양원은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1년 운영비 계산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혹시 노인정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아직 인천시립요양원이 올해 준공 개원 날짜가 ‘24년 4월 30일이어서 지금 시설 입소 인원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시립요양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예산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인천시립요양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당초에 원래는 올해 초에 인천시의회에서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하고 그다음에 허식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저희가 구립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구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건립을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을 했던 상황인데요.
아까 저희가 181억 원 중에 90억 원 이상을 국·시비보조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네.
시에서는 뭐 건축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시에서는 저희한테 현재 보건복지부로 해서 국비는 신청을 1순위로 신청은 해놓은 상황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허재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것 우리가 이제 구에서 건축하는 예산들이 항상 또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해서 저희도 추경에서 계속 뭐.
아니, 제대로 그 예산 안에서 건축한 것을 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 됐든 구비를 많이 들여야 되는 상황이 오고 운영비도 구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계속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아까 설명했듯이 요양급여 그것으로 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요양급여는 개인이 내는 비용인 것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이고.
장수진 위원
그것은 이제 개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개인의 본인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으로 다 운영이 돼요, 다른 비용들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 관내의 99개 병상에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의 98%가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건물 운영, 건물 관리비나 이런 것들밖에 안 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짓는 비용만 저희가 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저는 좀.
그것이 맞는, 그러면 지금 시립요양원도 운영비가 얼마 들지 않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시립요양원은 다 차지를 않아서, 오신...
장수진 위원
저기 다 그것 금방 마감됐다고 그러던데, 마감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한 60% 정도.
지금 대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들어오겠다고 하고, 실제 입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정부담을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국·시비야 받아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또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뭐 확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 우선 1순위로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공공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뭐 수익을 내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양원이라는 것들은 예산이 운영비가 저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 재정에 이제 나중에 제물포구 출범되고 오롯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타당, 그러니까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먼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 그냥 짓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인 건립에 관한 그리고 설치에 관련된 것들이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해 가지고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또 구의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타 지역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운영되는 곳은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런 것 모범 사례로 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구립요양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뭐 건립 계획입니까, 계획?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확정은 안 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가 이제 어르신이 많은 그 동구의 그런 실정이잖아요.
어르신 많은 실정이고 여기 보면 2029년도 3월 달에 개원 예정이에요, 그렇죠?
2029년 3월에 개원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고개 끄덕임)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때는 제물포구로 만들어져서 중구의 육지 쪽하고 저희랑 합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주변 어르신들은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입지 조건이 좋더라고요.
왜?
거기는 치매센터도 있고 또 우리 시립병원도 있고 그래요.
인천의료원 이것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99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연면적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3,200㎡ 규모로 99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을 늘리다 보면 「노인복지법」상 구성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99명까지 인원하고 100명이 넘었을 때 추가 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99병상으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 병실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
그것도 좀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요구가 많은데 그것, 그러면 이것 뭐 만들 필요 없죠, 예산 들일 필요 없잖아요.
이것 뭣하러 만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공사비...
이영복 위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만들어 줘야지 굳이 그러면 이것 만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아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뭐 예산 때문에 이것 못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인원이 늘다 보면 공사비도 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주민이 원하면, 또 요구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포커스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도 마음은 크게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토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99병상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저기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 동구, 그러니까 제물포구 어르신만 입소하는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렇지는 않고.
이영복 위원
인천시에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줄 수 있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순위가 들어갑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나 국비 뭐 이렇게 받는 과정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고민하고 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151쪽에 한번 보시죠.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해 가지고 기간제보수가 55억이 줄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종호
5억.
이영복 위원
5억인가, 예, 5억5천만 원.
나 잘못 봤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것은 동구노인복지관이 직영으로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목 변경입니다.
이영복 위원
변경을 하고 여지까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위탁 그분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르신들 일자리 있잖아요, 인력 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일자리인력센터.
그렇게 있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르신들이 소득도 보장이 되지만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상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러면 안 되시죠.
이영복 위원
건강에 저해를 받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면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여러 분한테 들어보고 어르신에게 들어보면 노인인력센터가 고용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취지가 맞지 않아요, 전혀.
이것은 우리 과에서요, 굉장히 노력해야 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진짜 건강상의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 드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뭐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군데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참, 이러면 안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어르신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영복 위원
먼저도 아시잖아요.
제가 와서 사직서까지 쓰고 그런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진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직영으로 하면 안 되냐는 소리예요.
사실 매번 거기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무슨 뭐 지원기간 종사자 처우개선 해 가지고 돈도 올리고.
그리고요, 화평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어느 분에 생각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지 않고요.
화평동 경로당 준공이 1971년도에 돼 있고 노후가 됐고 또 추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열이라든가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을 해서 어르신들을 좀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그렇다면, 또 오래되면 노후화되면 또 돈이 더 들어가긴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작년에 예산에 올려왔어야 됩니다.
그만큼 관리 안 하고 찾아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6, 뭐 7∼8개월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이 그만큼 지역을 안 가고 노인정 거기도 안 가봤으니까 이것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이 될 것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춥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우리,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잘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노장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리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가서 봐야 되고 해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해서 죄송한데요.
열이 확 올라요.
말도 뭐 정하라고 하는데 화나니까 별것이 다 나오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진짜예요, 진짜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립요양원 아까 운영비가 장기요양비용으로 운영비가 가능하다고 하신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것이랑 입소자부담금.
장수진 위원
입소자부담금으로 운영비가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하고 나중에 운영이 들어갈 때, 제가 시립요양원 남동구에 이번에 개원한 데 위탁비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하반기, 4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탁비가 14억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초반에는 인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요.
장수진 위원
시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14억이고 지금 여기 입소자가 104명이래요, 정원이.
그리고 건립비는 140억 원이 들고 지상 3층.
이때 건립할 시기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건축비가 많이 안 올랐을 때잖아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우리가 2022년∼3년 이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건축비에 대해서, 분명히 건축비가 이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만약 건축비 증액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했을 때 공사 금액이 1㎡당 45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건축과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꿈드림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1㎡당 8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많이 올랐어요, 시세 맞춰서.)
예, 800만 원인가.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계양구에도 얼마 전에 시립요양원을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한 것이 아니라 착공을 했죠.
거기가 이제 건축비를 ‘26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건축비가, 사업비 223억 원이에요.
규모가 우리보다는 적게, 여기는 5층 규모로 한대요, 치매전담실이 96병상이고.
그래서 이제 착공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223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시설에 이제 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 이 용역에 건축비를 잘 잡으셔야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거의 다 100%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건축한 것에서 거의 다 100%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 건축비나 그리고 앞으로 어찌 됐든 운영계획도 사실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사업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잡으셔라.
그래야지 우리 이제 구비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립요양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시립요양원은 안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구립입니다.
장수진 위원
시립요양원으로 하면 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시에서 지어야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사실 머리 좀 아픈 것이기는 한데 하여튼 계획 나오면 좀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 질문을 했나 모르겠다.
자활에 보니까 직원 한 명이 하반기 때 늘었어요, 충원이 됐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갑자기 직원이 충원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사업을 좀 늘리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경로당이랑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필요해서 한 명 더 충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랑 경로당 개보수를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단이랑 같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한 명을 충원한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시로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사람 충원해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현재는 그 사업이 좀 어린이집이고 경로당이고 이런 개보수 사업이 많이 의뢰가 들어와서 그것을 총괄해야 되는 담당자가 필요해서 한 명 증원을 하였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저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정규직입니다.
윤재실 위원
정규직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업이 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시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랑 경로당이 계속 있는 한.
그리고 다른 사업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다른, 지금 7명이 하는 사업이 조금 힘들다 보니 1명을 더 추가해서 증원을 하였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인건비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수시로 충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 국시, 구비 매칭입니다.
윤재실 위원
국시, 구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니 지금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정규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면 늘 개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린이집들이 수시로 소규모 수리가 계속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새로 충원되는 직원은 그 사업만 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다른 사업도 하지만 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사업이 늘어나면서 부족했었는데 충원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과에서든 그렇게 정규직을 쓸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것은 국시,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국시, 구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과에서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자활사업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수용을.
윤재실 위원
자활사업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자활사업으로 해서 수용을,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해 준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 하다가 사업이 확정돼서 8명 가지고 부족해, 그러면 또 충원할 수 있어요, 정규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은,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좀 최대한 해 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는 또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는, 자활은 그 직원에 대한 정원 수나 이런 것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자활센터 라형으로 해서 자활센터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라형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라형은 같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정원 수가 아니, 직원 정원 수가 한 몇 명 정도 그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실무자와 숙의)
자활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담당 이정은
자활팀장 이정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 5명, 인천시 전체적으로 TO를 증원해서, 저희가 동구에서 한 명, 저희도 이제 사회공헌사업 홈케어사업단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도 계획 중에 있어서 저희가 한 명 충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뭐 수시로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인천시로 내려져서 인천시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5명이 충원되는데 그중에 동구가 한 명을 요청해서 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된 것이라고요?
자활지원담당 이정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뭐 공무원인 것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공무직인 것이에요, 뭐예요?
자활지원담당 이정은
이것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채용을 직접해서 자활센터 직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나 공무직,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가 궁금한 것은 현재 재투자 사업을 해서 한마음복지관에 식당 개보수 뭐 이렇게 해서, 방수공사 등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것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한마음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질문과는 조금 다른데 이 안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그쪽을 자주 가는데 부족한, 이것은 당장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빠져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는 이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내년에 다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급한 데도 하나 있던데 서열에서 밀렸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그쪽 기관에서.
윤재실 위원
그래요?
굉장히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여기는 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데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 5천만 원 안에서 거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면, 보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탄력, 유도리를 좀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저도 간략하게만, 길어지긴 했는데요.
과장님, 한마음복지관에 가스열펌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아까 우리 송림3·5동 복합청사랑 사진은 똑같은데 금액은 틀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어떤 이유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여기는, 저희는 지금 LG에서 하는 LG 대리점에서 수리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좀 오래된 기구여서 LG에서 단종된 모델이어서 LG에서 수리할 수 없어서 다른 사 수리점에 의뢰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사제.)
위원장 김종호
대리점의 차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대리점에서 단종이 돼서 더 이상 물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위원장 김종호
사진은 똑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사업 부서에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사업 부서라면 환경위생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직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하여튼 잘 이해는 안 돼서 한번 이것이 의외로 사업 관련해서 공공시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들 보다 보니까 보면 민간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비 지원해 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꽤나.
제품명들 쭉 봤었는데 다 300만 원대였지 여기처럼 500까지 나온 데는 없었거든요?
저는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부서에서 견적 받으셨던 것이면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요양원이요.
어쨌든 시에서 이번에 동구랑 연수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두 곳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신청으로 1순위로 저희 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것은 지금 저희 구랑도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신청을, 2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에요, 동구랑 연수구.
그런데 그 순위를 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저희를 1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 전체의 사업 앞으로 진행 과정상 타당성 용역을 하기에는 많이 좀 부담스러우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성이나 입지나 법적인 문제들은 이후 행정절차 때문에 그냥 밟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밟는 과정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것이 어쨌든 다 공단에서 급여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도리어 이것이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야 하더라도 추가 구비 지출은 없을 것이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어떤 또 의문점이 들었냐 하면.
그러면 민간과 공공요양원의 차이는 뭐지?
이런 고민도 들긴 했었어요.
어쨌든 거기도 수익의 문제를 우선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의 선택에서는 거기가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좋아져서 이것도 질이 좋다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치매센터가 있고 의료원이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 또 공장지대도 있고 동구나 제물포구 전체로 봤을 때는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뭐 1∼2년 안에 뭐 준공, 착공을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 계획서상도 앞으로 2년 후에 착공한다고 하는 것이랑 건축심의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 기간이 크게 차이가 안 나면 한번 좀 꼼꼼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건축심의 용역 들어가면 다 이후 절차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하여튼 그런 고민이 돼서.
고민이 되시죠?
일단 의견이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좀 토론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여성가족과장 박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서안 94페이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276만6천 원 증액된 115억8,433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권익종사자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7,668만4천 원 증액된 65억564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17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6,279만7천 원 증액된 226억1,16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국비 및 시비 미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첫만남지원금(천사지원금) 사업입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추계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시간차등형(시간제)보육지원입니다.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의 상반기 집행액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312만3천 원을 증액하여 6,75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으신 것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외 3건,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7,793만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부터 우리 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외 12건,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35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549만7천 원을 증액한 113억8,44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중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1인 추가 지원 방침과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매칭으로 1,3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해당되어 지난 7월과 8월에 2명을 추가로 채용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82쪽 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지난 4월 아동급식카드 수행기관이 푸르미코리아에서 신한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정산 방식도 사후정산에서 선충전으로 변경되어 원활한 급식 지원을 위해 2025년 1월분 급식카드 선충전 지원금 등 5,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 자산 형성을 위해 월 10만 원 이내에서 1 대 2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지원 예정 인원이 맞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662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 종사자 입, 퇴사에 따라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등이 증액되었기에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0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마스크 지원을 해 주고, 해 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되게 잘, 어쨌든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고등학생은 오늘은 동산고등학교에서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동청소년들이 코로나에 중고등학생들은 백일해까지 해서, 알아서 마스크를 권고하는 상황이니까 할 수는 없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를 이제 지원해 줬는데 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다른 것 물어봐도 될까요?)
짧게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예, 짧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유유기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이영복 위원
유유기지가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과 해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제 경제과로 넘어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데 아동청소년과가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떤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청년 관련 시설이서 당초에 미래발전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청년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게 되어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과 청소년.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그 청년.
뭐 일자리를 맞춘다면, 그것에 맞춘다면 일자리과인데 하여튼 한번 저도 고민하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이용할 곳으로 한번 적절하게 이렇게 좀 되어 버렸는데 거기는 거리도 멀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사실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24세까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다고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83페이지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복지시설 안에?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보라매보육원.
윤재실 위원
몇 명, 예, 몇 명?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6명 있습니다, 현재.
윤재실 위원
6명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립 지원인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아동을, 이제 경계선지능아동인지 아닌지 파악한 다음에 사례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 명 정도 정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심리치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사례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못 보나요, 사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것이 개인정보라 뭐 구체적인 사례는 없겠지만.
윤재실 위원
그것 개인에 대한 것은 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저희가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현재 이제 6명?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6명.
윤재실 위원
6명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전문아동보호비에서 위기아동, 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이래 가지고 다 국·시비, 구비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구비는 없는데 국·시비가, 전체가 다 삭감이 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아동용품구입비, 위기 아동 지원하는 것도 다 삭감되고.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 전문아동보호비가 사실 학대피해아동이나 2세 미만 뭐 장애인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동들을 이제 민간위탁 가정에서 보호할 때 지원하는 보호비를 말하거든요, 전문아동보호비가.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문위탁 가정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 전문위탁.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전문위탁 가정이 있어야 뭐 그 아동을 보호하고 할 텐데 전문위탁 가정 자체가 없어서 이제 상반기에는 세웠다가, 본예산 때는 세웠다가 하반기에 없으니까 이제 전문위탁 가정이 없으니까 다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인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동구에 아보전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윤재실 위원
구는, 시에서 관리해서 구는 잘 모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뭐 운영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와는 뭐 아동학대 신고나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긴밀하게 계속 회의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아동학대 예방도 하고 아동학대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의 아이들은 지금 아보전에서 보호받고 있거나 뭐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보전에서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하고 있어요?
몇 케이스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지금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이들이 6월 말 기준으로 한 11건 정도 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11건?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혹시 쉼터나 이런 데로 연계돼서 가 있는 동구의 아이들이 혹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많지...
윤재실 위원
그 통계를 볼 수, 그리고 폭력의 유형 뭐 있잖아요, 신체, 정서 뭐 이런 것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폭력의 유형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신체는 한 건도, 일단 신체만은 없었고 정서가 22건, 방임이 1건, 신체, 정서 같이 복합된 것이 20건, 정서하고 성 복합된 것이 2건, 정서 방임 2건.
작년 현황이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 아이인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래서 작년에는 47건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쉼터 연계된 아이들은, 아동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쉼터로 연계된 아동은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해서 쉼터로 연계된 아동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느 구에 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11명)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오민영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세무과장 김태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동청소년과 이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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