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답변

Home > 구정질문/답변 > 구정질문/답변

  • 대수선택

  •   *필수선택

검색시작 입력취소

의안처리 상세보기
질문자 : 최훈
제목 동구 자연재해 및 재난 취약지역 관리 책임과 현황은? / 동구 만석해안산책로 등 해안가의 범람에 대한 안전조치는?
회기 제270회 본회의 (2023.12.04(월))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회의록 참조
답변
답변자 : 부구청장
답변 최 훈 議員



質問要旨
4-1
○ 동구 자연재해 및 재난 취약지역 관리 책임과 현황?



答 辯


○ 최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자연재해 및 재난 취약지역 관리 책임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관리과입니다.
다만, 대상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동구는 현재 1993년도 지정된
배다리중앙시장 일원 3,200㎡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관리 중에 있으며,
그간 하수관거 정비공사, 빗물받이 설치 등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자치구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만석동, 화수동 일원이 해안가와 인접하고 있고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어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집중호우대비 배수구·빗물받이 점검 및
자율방재단을 통한 예찰활동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수해에 따른 피해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 훈 議員



質問要旨
4-2
○ 동구 만석화수해안산책로 등 해안가의 범람에 대한 안전조치?



答 辯


○ 다음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등
해안가의 범람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안산책로의 시설물과 그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전략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 대조기 시기에 해안가 저지대 침수 대응방안으로
안전관리과와 도시전략실에서 합동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현장 순찰과 차량 및 주민통제를 통하여
주민 피해에 대비하였습니다.

○ 참고로, 올해 대조기 때
바닷물이 해안가 저지대로 유입되는 일은 있었으나,
단 1건의 사고 피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안전관리에 대하여
도시전략실에서 주관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도시전략실에서 조성하였으며,
해안산책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 주체 또한 도시전략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등에 따라 조수재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은
도시전략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해안산책로의 안전관리 업무도 도시전략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태풍과 호우 등
대조기와 중첩되는 재난대비 상황 시에는
안전관리과를 총괄부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도시전략실,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